KCI등재
국가배상책임에서 위법성과 인과관계의 판단-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성립요건의 논의 발전을 위하여 - = The judgment of illegality and causality in the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Compens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7-163(27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e tort law serves to define the area of responsibility as determine whether an individual is compensated for damages fairly and justly.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the Government Compensation Act. It must define areas of responsibility within the tension that government should protect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improve their lives, while not compromising the rights and interests of individual citizens.
In this regard, this paper aims to summarize the illegality and causality factor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overnmnet liability taking the wake of the recent social issue.
In order to claim a government compensation act, the regulations must be for the protection of the individual, since administrative laws are primarily intended to maintain public order. The protection purpose of an individual is usually judged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related laws, the violation of duty and the degree of damage. However, even if private interest is accepted, violations of omission obligations are competing in discretionary professional areas. The judgment is mainly based on the possibility of possibility of foresight and avoidance. This each factor is called the criterion of the illegality or the duty of care in comparison with civil liability.
It is usually an illegality step of making prescriptive judgments, the guardianship role of the government is emphasized, so illegality tends to be easily recognized in the Government Compensation Act. Against this backdrop, the Supreme Court needs to restrict liability attributable to situations where illegality cannot be denied. At this time, in the causality judgment stage, several factors are comprehensively considered in establishment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These factors are the probability, the protection purpose, the appearance of an act of violence, the extent of the damage, possibility under the reasonability. The role of restriction in the causal relationship of accountability in establishment of government responsibilit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discussions about civil liability law in general.
본고는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례를 일별하면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위한 중요한 두 요건, 즉 위법성과 인과관계 요건에 대한 개별적 판단요소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본고는 ‘법령위반’의 성립요건, 그 중에서도 관계 법령의 사익보호성, 부작위의 위법성 인정을 위한 개별적 판단요소를 확인해 보았다. 또한 그 과정에서 확인된 판단요소인 규범의 목적과 직무의무의 구체적 내용, 의무위반의 정도와 피침해법익의 중대함, 그리고 사고발생의 예견·회피가능성이라는 판단요소는 직무의무 위반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요건에 대한 판단에서도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대한 이 같은 개별적 검토는 앞으로 국가배상 사건에 대한 판단에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민사책임의 성립요건 일반에 관한 논의에서도 시사해 주는 바가 적지 않았다.
먼저, 국가배상 사건에서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은 민사책임 일반의 인과관계에 대한 대립적 논의에서 중요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주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에 관하여 책임성립과 책임범위(충족)의 단계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에는 후자와 달리 단지 조건적 인과관계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 최근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배상의 판결례에서는 책임성립을 위한 인과관계에 관하여 상당성의 규범적 판단과정을 일관되게 거치고 있는 바, 이는 사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직무의무 위반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책임귀속을 위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책임을 제한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에 대한 이 같은 규범적 결정은 가해결과에 대한 책임귀속 여부를 결정하여 자유영역의 한계를 설정해 준다는 점에서 위법성 요건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과제를 수행한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에 양 요건이 별개의 책임성립요건임에도 크게 다를 바 없는 개별요소들에 의하여 판단된다는 점도 국가배상 판결례의 개관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물론 이러한 확인에 의하여 위법성(주의의무)과 인과관계의 요건이 책임귀속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각자 활용되는 상황 내지 국면을 갖고 있다는 사정마저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7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1 | 0.86 | 0.2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