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이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8(288쪽)
제공처
□ 연구목적
○ 본 과제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함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세수의 규모를 추정하고, 법인의 부동산 취득원가 감소에 따른 법인세 부담액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본 과제는 부동산 취득세 인하 정책이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 규모를 추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인분 부동산 취득 안분 비율 산정
-본 연구는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1) 토지소유현황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2)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종합부동산세 세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3) 연도별/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4) 각 방법에 대한 평균값 등 네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음
ㆍ토지소유현황 기준 법인분 취득세 규모에 대한 평균 안분 비율은 18.93%임
ㆍ종합부동산세 세수를 기준으로 법인분 부동산 취득의 안분 결과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70.81%, 71.17%, 72.74%, 69.26%, 72.12%, 70.35%임
ㆍ지방소득세 소득분 세수를 기준으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안분 비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46.87%, 47.17%, 45.96%, 41.90%, 67.31%, 66.30%임
ㆍ각 추정방법의 평균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각각 48.38%, 45.76%, 45.88%, 43.36%, 52.79%, 51.86%임
○ 취득원인별 법인분 취득세 규모 추정
-법인분 부동산 취득 안분 비율에 따라 추정된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세수를 바탕으로 취득유형별 법인분 취득세 규모를 추정함
-취득유형별 법인분 취득세 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를 추정함
ㆍ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의 추정은 연평균 성장률(CAGR)를 통해 추정하고자 함
ㆍ즉,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의 연평균 성장률이 향후 기간에도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규모를 추정함
○ 법인분 부동산 취득 과세표준 규모 추정 및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규모 추정
-본 과제는 법인분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규모를 추정하였음
ㆍ이를 위하여 각 취득 유형에 대한 취득세 규모에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 유형별 취득세 과세표준을 추정하였음
ㆍ즉, 상속 2.8%, 유상 4.0%, 무상 3.5%, 원시 2.8%, 기타 3.28%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역산함
-향후 지방자치단체별 취득유형에 따른 법인분 과세표준 규모를 바탕으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취득세 규모를 추정함
○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시 각 지방자치단체의 법인분 부동산 취득세 세수 감소 규모는 취득세율 인하 폭에 따라 최소 6,798억 원에서 최대 2조 394억 원으로 추정됨
-취득세율 0.5%p 인하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6,798억 원에서 최대 3조 207억원의 취득세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세율을 1.0%p 인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 세수 감소 규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1조 3,596억 원에서 최대 6조 415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세율을 인하하는 1.5%p 경우에는 같은 기간 최소 2조 394억 원에서 최대 9조 622억 원의 취득세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는 법인 입장에서 부동산 취득원가가 감소하게 되어 연간 감가상각비가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법인세 부담액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가 증가하게 됨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증가 규모를 추정한 결과 취득세 세율을 0.5%p에서 1.5%p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액 증가 규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17억 원에서 최대 991억 원으로 추정됨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 규모를 추정한 결과 취득세 세율을 0.5%p에서 1.5%p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경우,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 규모는 2019년부터2023년까지 최소 1억 7,297만원에서 최대 99억 원으로 추정됨
○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영향은 취득세율을 0.5%p에서 1.5%p의 범위에서 인하하는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간 최소 6,796억 원에서 최대 9조 523억 원의 재정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취득세율 0.5%p 인하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6,796억 원에서 최대 3조 174억원의 재정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세율을 1.0%p 인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 규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소 1조 3,593억 원에서 최대 6조 349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됨
-취득세 세율을 1.5%p 인하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 최소 2조 389억 원에서 최대 9조 523억 원의 재정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결론
○ 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정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에 대한 효과를 고려하여도 법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효과가 거의 미미함
-따라서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을 지방자치단체 재정 보전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및 법인분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모두 고려하여도, 이는 취득 세율 인하에 따른 재정 감소 규모를 보전할 수 없음
○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세 증가분 또한 취득세 감소에 대한 규모와 비교할 때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감소는 완벽하게 충당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지장재정 보전을 위한 다양한 모색이 요구됨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