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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判例評釋) : 골프장캐디의 근로자성 -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09나1121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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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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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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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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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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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203(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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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8. 26. 선고, 2009나112116 판결은 취업 중인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이 다를 수 있고 그 판단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시한 최초의 판결로 그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사용자에 대한 임금의 종속성``을 기준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성판단은 ``업무의 종속성 및 독립사업자성``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또는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이다. 한편, 그 판결에서 골프장사업주인 피고가 캐디인 원고들에게 캐디피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골프장이용객이 원고들에게 캐디피를 직접 지급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아무런 명시적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골프장이용객은 피고가 정한 캐디피를 납부해야만 그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골프장시설이용약관에 정해졌다고 볼수 있으므로 골프장이용객이 원고들에게 직접 주는 캐디피는 피고의 그 지급에 관한 묵시적 위임에 의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보수라는 점이 인정되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강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도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는 원고들이 피고가 지정하는 골프장이용객에게 경기보조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캐디피를 지급받기로 하되 피고의 위임에 의하여 골프장이용객이 직접 지급하는 것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하는 묵시적인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긍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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