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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안전규제법제의 체계와 쟁점 = A Study on the System and Issues of Food Safety Regulations i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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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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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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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8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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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은 오래전부터 국민의 신체완전성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소비자 스스로가 식품위해 감시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접어들며 이에 대한 감시기능은 상대적으로 다량의 위해정보를 지니면서 강제성을 띤 국가기관으로 이전되었다. 식품안전의 중요성은 또한 식품에 기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을 경우 그 결과가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강조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위험에 대한 규제적 대응체계와는 달리, 명확한 증거나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규제적 대응이 가능한‘사전예방의 원칙’으로 발전하게 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의 소비자는 더 이상 보호의 대상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능동적으로 식품에 대한 선택 능력이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식품도 언제나 위해요소로만 인식되지는 않게 되었다. 즉 현대사회의 소비자는 식품과 건강증진간의 관계에 더욱 주목하였고, 그 결과 식품성분의 올바른 정보전달과 표시가 식품안전규제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다.
규제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한편으로는 식품소비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보장함에 반해, 식품관련 기업의 영업의 자유 제한을 초래한다. 하지만 규제는 언제나 양극단에 치우쳐서는 안된다.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침해 수단을 사용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법익을 조화하고 형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규제도 위해관리와 감시의 책임을 기업 스스로가 수행하는 ‘자율규제’의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규제시스템의 변화는 정부 기관에 의할 경우보다 위해 관리에 더욱 효율적이고 능률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식품안전규제는 이외에도 다양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행정조직의 단일화 문제, 세계화에 따른 통일적 위해기준과 관리체계의 정립 필요성,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식품유형에 대한 관리 등과 같이 향후 지속적으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는 분야이다. 특히 식품소비가 활발한 미국의 식품안전규제 체계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의미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Food Safety problem has been a matter of prime importance relating to human wholesomeness for a long time. Recently, Consumer’s risk control has been weakend, since Axis of industry shifted from the rural to the urban. To cope with that kind of risk, regulatory response comes out due to government having more powerful authority, information, and chasing the risk-spot easier than consumer. It is also important the point of time that regulation emerges properly in the food safety sector. Traditionally, regulatory authorities exercise after the risk lead to the huge result. But nowadays they take an ex-ante action although risk doesn’ t realize. This posture is called as “precautionary principle”. According to this principle, if there is fatal risk with uncertainty, regulatory authorities may arise a precautionary action to prevent consumer from future lethal harm without any relevant proof.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in the food safety area, regulatory response was “paternalistic”. Consumer was only subject to protection. However, this point of view has been changed. Consumer is not an object but a subject, owing to having a ability to find out which food is more helpful or adulterated. Moreover, they perceive the relationship between food and health. So regulatory reaction to this aspect give weight to reinforcement of consumer’s right. There are various sophisticated issues in Food safety regulation, such as food labeling, self-regulation by industry, harmonization of agencies and so on.
This article has targeted on exploring the food safety regulations in U.S, which show various issues described above. After this, we may extract the implication being a good guide to Korea food safety regul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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