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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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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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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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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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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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68(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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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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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5조는 저작물에 대한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상금권리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단체가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법 시행령에서는, “공익목적”에 해당되는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러한 미분배 보상금의 사용 제도와 관련하여, 두가지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첫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상금권리자의 직접적 승인없이 보상금을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의 근거, 둘째, 시행령에서 분류하고 있는 공익목적에 대한 해석의 문제이다. 보상금 사용 승인에 대한 근거는 “공익목적”이다. 분배되지 않은 보상금을 방치하는 것 보다 공익상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법적이론을 Bentham 의 공리주의적 이론과 legal interest 의 개념을 통하여 해석하여 보았다. 즉, 최대행복의 추구와 법적 이해의 상충에 대한 balancing test 를 통하여 정책의 정당성을 이해하여 보았다. 시행령상의 공익목적에 대한 설명을 해석하는 데에는, 구체적 사업의 해당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구체적 사업성 평가에 보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작권법의 역사로 출발한 공익성과 더불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고려하고, 경제와 생활수준의 발전으로 복지 지향의 현대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가고 있는 공익사업의 개념을 감안한다면, 저작권 관련한 공익사업의 범위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갈 것은 자명하다. 이러한 이유에서도, 시행령의 공익목적 설명에 대하여는, 세분화된 저작권 관련 사업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창출의 공간, 혹은, 종합적 복지문화시설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보다 융통성있고 폭넓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미분배 보상금 사용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법적ㆍ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잠재적인 법적분쟁을 방지하고, 보다 적극적인 제도의 활용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보상권리자들에게의 사업이익에 참여기회, 고아저작물 및 그 보상금 활용 등의 방안을 검토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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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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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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