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정거래법상 금지청구권에 관한 연구 : 금지청구권 청구의 대상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24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2024.8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the injunctive relief under the Fair Trade Act of Korea : focusing on the subject of the injunctive relief
형태사항
vi, 147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최난설헌
UCI식별코드
I804:11046-000000556360
소장기관
2020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전부개정)(이하 ‘공정거래법’)이 법 제정 4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사인(私人)에 의한 금지청구권(이하 ‘금지청구권’)이 도입되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쟁 규제는 중앙행정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축이 되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지부터 조사, 심의 및 의결,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는 준사법적 기관으로 기능하며 사실상 제1심 재판을 담당하여 왔다. 문제는 공정위의 제한된 인력으로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기타 소관 법령과 관련된 민원 및 사건의 처리, 정책 및 제도 개선이라는 방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피해 사업자는 법 위반행위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으면서도 공정위의 결정만을 기다리며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금지청구권을 도입한 2000년대 초반부터 공정거래법에의 도입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하였다. 금지청구권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법원에 직접 행위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논거로 제시하였으며, 도입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지극히 사적인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도리어 경쟁질서를 훼손하거나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첨예한 논의 끝에, 개정 공정거래법상은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금지청구권을 도입하였던 미국ㆍ독일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는 물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행위 등 다양한 경쟁법 위반행위를 청구의 대상으로 보고 금지청구제도를 운용하여 온 반면, 일본은 불공정거래행위에 한하여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외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유형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그와 같이 한정한 것에 대해 충분한 입법과정에서의 논의와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관련 연구를 지속하여 법 제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점차 청구의 대상을 확대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금지청구권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절차 관련 규정 역시 재정비가 필요하다. 첫째로,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있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공정위의 역량을 활용하는 한편, 수범자의 법적 혼란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법원이 공정위에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포함하여 법원과 공정위 간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로, 남소(濫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입한 담보제공명령제도가 자칫 피해 사업자의 소 제기를 제약하지 않도록 위반행위자의 적극적인 입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피해를 입증하는 것을 보조하는 수단으로써 자료제출명령제도의 확대 시행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오랜 논의 끝에 제도가 도입된 만큼, 그동안의 연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타법상 금지청구제도는 물론, 다른 나라의 제도 운용현황을 살피어 활발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In 2020,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Act No. 17799, Dec. 29, 2020, as amended)(the “Fair Trad Act”) was completely revised 40 years after its enactment, introducing the injunctive relief by private parties. Until now, competition regulation in Korea has been primarily overseen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Korea(the “FTC”) which functions as a quasi-judicial body that investigates violations of the law and imposes sanctions such as corrective measures and penalties in charge of the first trial. The problem is that with the limited manpower of the FTC, there are inevitable restrictions on handling cases related to the Fair Trade Act and other laws under its jurisdiction. As a result, the victimized companies had to endure irreparable damages as the violations repeatedly occurred, while waiting for the decision from public enforcement.
In Korea, the debate on the introduction of the injunctive relief in the Fair Trade Act began in earnest in the early 2000s, when Japan introduced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ir Fair Trade Act. The main argument in favor of the injunctive relief was that it would promote the public interest by allowing those who have been harmed by a violation of law to directly request a court to enjoin the violation, while those opposed to the injunctive relief were concerned that it would cause social waste by allowing people to file lawsuits for extremely private purposes.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various antitrust law violations such as unfair trade practices, abuses of market-dominant position, illegal cartel conducts, and anticompetitive merger have been subject to private remedies. Japan, on the other hand, recognizes the right to an injunction only for unfair trade practices. The injunctive relief in Korea is similar to Japan's in that it limits unfair trade practices as a subject of the right of injunction, but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xpand the subject of the right of injunction.
The procedural rules should also be revised to effectively utilize the injunction. First, so as to use the FTC's capabilities, which are more specialized in cases of antitrust violations, it should cla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urt and the FTC, including a system that allows the court to request the FTC to send relevant records. Second, the collateral provision order, which was introduced to prevent abusive filing of lawsuits, should be revised so that it does not restrict the victimized companies from filing a lawsuit. Third, the expanding the provision which related to the submission of materials should be considered as a means to assist in proving the damages caused by violated activities. It is hoped that further discussions will continue in the future by looking at the other countries' systems as well as the injunctive relief under other laws in Korea.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