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 담보법제 개정 논의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Discussions Regarding the Reform of Japan Securities Law
본 논문은 일본에서 추진 중인 담보법제의 전면적인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그 주요 내용과 방향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담보법 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에 있다. 일본은 종래 부동산과 보증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간접금융 구조에서 탈피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과 자산 유동화를 촉진하기 위해 동산·채권과 같은 유동자산을 활용한 새로운 담보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관행과 판례 중심으로 운영되던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와 같은 약정담보 형태를 명문화하고, 이를 별도의 단독 법률로 규율함으로써 법적 명확성과 실무 활용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장래 취득재산이나 집합재산도 담보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포괄담보 설정을 가능케 하고, 담보권 실행 방식으로는 사적실행과 사법실행의 병행을 허용하는 구조를 채택하였다. 또한, 담보물의 점유개정 방식에 대해서는 공시력의 한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명시하는 등 제3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 확보에도 주력하고 있다. 일본의 이번 개정은 실무 중심의 거래 관행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려는 진전된 입법 시도로 평가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민법 중심의 물권법 체계를 기반으로 담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동산·채권담보법과 같은 특례법을 통해 보완하고 있으나 제도 통일성과 유연성 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논문은 일본의 담보법제 개정논의와 우리나라의 현행 담보법체계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약정담보의 법제화, 집합담보 도입, 사적실행 절차의 정비, 담보 우선순위 기준의 명확화 등 통합적이고 실무 친화적인 담보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recent legislative efforts in Japan aimed at overhauling its secured transactions law, with a particular focus on the formalization of contractual security interests traditionally grounded in judicial precedents and commercial practices. In response to increasing demands for diversified financing methods, especially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e Japanese government has initiated reforms to expand the legal infrastructure supporting security over movable and intangible assets, including receivables and inventory.
Central to the reform is the enactment of a standalone statute that systematically regulates non-possessory security arrangements such as title retention and transfer for security purposes. The proposed legislation seeks to enhance legal certainty by defining the substantive nature and effects of such agreements, incorporating mechanisms for floating charges over future and collective assets, and clarifying rules on publicity and priority. Notably, the reform introduces both private and judicial enforcement options, while subordinating security interests established through constructive possession due to their limited public notice function.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South Korea's legal framework remains rooted in the Civil Code and is supplemented by special statutes, including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s and Claims. Despite recent advancements—particularly in the implementation of an electronic registry—the Korean system continues to exhibit structural fragmentation and lacks a unified treatment of contractual security interests. This article contends that Japan’s reform experience offers valuable implications for Korean law, suggesting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integration, explicit recognition of non-possessory security rights, legal accommodation of collective collateral, and a clearer set of enforcement and priority rules to support a more dynamic and accessible credi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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