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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 대한 지방세의 차별적 감면에 대한 소고: 국립대학법인과 비교 = An Analytical Study on the Discriminatory Reduction of Local Taxes on Private Universities: Comparison with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s
저자
김희연 (법률사무소 사람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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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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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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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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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5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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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regulations on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between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s and private universities, and argue that the exemption regulations for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s should also be applied to private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 revised law,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s will be able to conduct wide range of profitable businesses with exemption. Meanwhile, private universities are still obligated to pay local taxes, the scope of exemption profitable businesses is also limited.
The tax exemption of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s i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academic freedom and university autonomy, the point that the purpose of becoming an independent university foundations is not to secure tax revenue,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s ultimately contribute to the public interest, and the fact that the national university foundaiton’s profitable business is sufficiently monitored and supervised. On the other hand, there are negative views on the local tax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private universities to be tax-free.
On this study, insisting that private universities should also apply the tax-free regulations regarding the currently revised “Fundamental National Tax Act” and “Fundamental Local Tax Act” of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s. The reason is that the roles and functions of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s and private universities are not different, the local tax exemption law does not divide whether it is a private school or a national/public school, and even foreign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given the same tax benefits. The other reason is that private universities futher need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and profitable businesses to secure finances.
이 논문의 목적은 국립대학법인과 사립대학 간의 지방세 감면 및 면제 규정을 비교하고,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사립대학에도 확대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라 국립대학법인은 비과세되는 수익사업을 비교적 넓게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사립대학은 여전히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비과세 수익사업의 범위도 제한된다.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비과세는 학문의 자유, 대학 자율성 등 헌법상의 원칙에 의하고, 독립법인화의 목적이 세수 확보에 있지 않은 점, 국립대학법인은 결국 공공에 이익에 기여하고있다는 점, 국립대학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충분한 감시 및 감독이 있다는 점에 그 근거가있다. 반면, 지방세 감면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이 있어 사립대학의 지방세 면세 규정의도입이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이 논문은 현재 국립대학법인에 관하여 개정된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상의 비과세규정을 사립대학에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국립대학법인과 사립대학의 역할과기능이 다르지 않은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를 구분하지 않으며, 심지어 외국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적용하고 있는 점, 정부의 사립대학에 대한재정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점, 수익사업에 대한 비과세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는 바, 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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