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이행의 소에서의 당사자적격 = Standing to Sue in a Lawsuit Claiming Performance
저자
박찬주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8-405(58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The writer clarifies in this essay that, against the opinion of majority scholars and the Supreme Courts relating to standing to sue that the standing of a plaintiff is deemed to be satisfied ‘only by asserting’ he or she has a right of claiming performance and that of a defendant to be satisfied ‘only by asserting’ he or she bears the burden of performance, (1) the standing of a plaintiff is satisfied only when the written plaintiff asserts ‘plainly’ in the written complaint that the lawsuit of claiming performance is instituted by him or her in the capacity of powerful possessor of administration and disposition according to a substantive law or laws, or is instituted by him or her in the capacity of rightfully conferred the power of instigating the lawsuit though he or she has not the power of administration and disposition according to substantive law or laws, and (2) the standing of a defendant is satisfied only when the written plaintiff asserts ‘plainly’ in the written complaint that the written defendant bears the burden of performance according to a substantive law or laws, or as bearing the burden of performing the lawsuit. For this clarification, the writer examined thoroughly the rule of indispensable matters to be entered in the written complaint, the relation between standing to sue and fixation of parties, relation between standing to sue and rectification of defendant.
The assertions in this article are as follows: “The Civil Procedure Act provides the matters of parties or their legal representative as indispensable matters to be entered in the written complaint. The opinions of majority scholars and the Supreme Court consider requirements of the indispensable matters are satisfied only by the mere entry. But, as the court can not advance the procedure of a lawsuit, especially the procedure of service, without clarifying whether the lawsuit is instituted by the possessor of administration and disposition according to substantive law or laws, or instituted against the bearer with burden of performance according to a substantive law or laws, or is instituted by the legal representative, the mere existence of entries can not be treated suffice. So the court can order to rectify for satisfying the required level as indispensable matters. But the court cannot dismiss the written complaint though the plaintiff does not rectify, for standing to sue is a matter of procedural requirement. According to the opinion of majority scholars and the Supreme Court, the problem of merging of standing to sue into standing to adjudicate is inevitable, such problem does not arise according to the writer’s opinion.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이행소송에서의 당사자적격과 관련하여 원고적격은단순히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족되고 피고적격은 원고에 의해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된』 되는 것으로 충족된다는통설·판례에 대하여, 이행소송에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장을통해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관리처분권자로서 제기한 소송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관리처분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라는 것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리처분권을 가지지 아니한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있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중하고자 하였다 . 그리고 이를 위해 소장에서의 필수적 기재사항,당사자적격과 당사자확정의 관계, 당사자적격과 피고경정과의 관계, 당사자적격의 흠을 이유로 하는 소각하판결과 민사소송상의 신의칙위반을 이유로 하는 소각하판결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기재를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보고 있다. 통설과 판례는 형식적으로 그에 대한 기재가 있으면 필수적 기재사항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제기된 소가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관리처분권자로서 제기한 소송 또는 그러한 관리처분권자를 상대로 하는 소송인가, 그러한 관리처분권을 가지지 아니한 제3자가 적법한 소송수행권을 가지고 소송담당자로서 제기한 소인가의 여부가 소장의 기재를 통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장송달 등의 절차를진행할 수 없고, 따라서 그에 대한 명백한 기재가 없으면 필수적 기재사항에흠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충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소장보정을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보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소장각하는 할 수 없다. 당사자적격은 본질적으로 소송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통설·판례에 의하는 한 필연적으로 본안적격의 당사자적격 흡수문제가 제기되지만, 필자의 정의에 의하면 그러한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필자의 주장은 지금까지의 통설·판례와는 전혀 다르므로, 많은 비판이 있으리라고 본다.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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