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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고찰 = Legal discussion for the expansion of information disclosure by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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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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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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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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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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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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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guarantees the people's right to knowledge and transparency in administration. The success of the disclosure system depends on the attitude of public institutions that make or manage the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held by public institutions should not be approached as charity because that is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state to the people.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defines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information by public institutions, and the information' lists can be disclosed. While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aimed at protecting confidentiality, knowing what information public institutions hold is involved fundamental rights to know. In principle the information list including non-disclosure information should be made public. It will ease the burden on the applican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to prove the existence of the claim information.
The decision on whether or not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is made in two stages in accordance with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formal and qualitative reviews.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formal scope stipulated in the law can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it is less controversial than qualitative screening, reducing disputes rel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The discretion of public institutions shall be legally guaranteed in the decision of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public institutions can disclose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if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by referring to Japan's Information Disclosure Act.
Even if the decision to disclose information is canceled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public institutions can decide to keep it private again based on other reasons of Information Disclosure Act. Even if the decision to cancel the decision to disclose information is made through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public institutions can decide to keep it disclosed again based on other reasons behi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Mandatory injunction shall be introduced to prevent abuse of decisions to disclose information by public institutions. An active review by the judiciary on whether to disclose information is required. This is because the protection of people's rights should be prioritized rather than respecting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on on the grounds that it is a professional territory. The role of the legislature, administration and judiciary is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hich can contribute to the guarantee of the people's right to knowledge and democracy.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에 기여한다. 정보공개제도의 성패는 1차적으로 정보를 작성‧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달려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를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공공기관의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를 규정하며, 위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목록의 비공개도 가능해 정보의 존재 자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비공개는 기밀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보유하는지 아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비공개정보도 정보목록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청구 정보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의 해당 여부는 형식적 심사(국가안보 등)와 질적 심사(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등)의 2단계 구조를 통해 결정된다. 법문에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형식적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질적 심사보다 상대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외 비공개대상 정보의 판단에 있어 공공기관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예외적인 공개 권한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 일본의 정보공개법과 유사하게 공익상 필요한 경우, 비공개대상 정보라도 이를 공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결정이 이루어져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의 다른 비공개 사유를 근거로 다시 정보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 결정의 반복을 막기 위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법부의 정보공개 판단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가 요구된다. 전문적인 영역임을 이유로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 국민의 권리 보호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입법‧행정‧사법기관의 역할이 요구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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