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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권에 관련된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관한 소고 = The Study Concerning Necessity to Amend Display Righ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39(23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19조는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원본 또는 복제본에 관계없이 전시권을 부여하고 있고, 이러한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에게는 원본에 의한 전시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복제본에 의한 전시는 실내 또는 실외와 관계없이 저작권자의 전시허락을 받은 경우에만 전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조약은 전시권에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전시권을 인정하는 세계 어느 국가도 원본과 복제본의 실외전시를 전면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는 몇 나라를 제외하고 찾아볼 수 없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국가인 미국은 최초 판매의 원칙을 전시권에도 적용하여 전시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제외하고 실외의 전시를 원본과 복제본에 대하여 인정하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행 대한민국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자를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공중에게 개방된 실외장소에서 저작물이 화체된 저작물의 복제본을 전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저작물등의 복제본에 대한 소유자들은 저작권자들의 전시허락을 받지 않고 전시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어떤 저작권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저작권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저작물이 화체되어 있는 복제본에 공중에게 개방된 실내 또는 실외의 장소에 대한 전시권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고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원본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 규정도 외부에 항시 전시된 원본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전시된 것인지 또는 무단으로 전시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진촬영 또는 영상촬영이 일반화된 현대사회에서는 부적절한 규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외부에 항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전시허락여 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Under section 19 of Korea Copyright Act, authors have the right to display artistic works, architectural works, and photographic works, irrespective of their original or reproduced works and section 35 restricts the display right by giving the owner of the original copy of a artistic works or a person who has obtained the owner’s authorization to display the work in its original copy. Therefore, theoretically, the owner of a copy of a reproduced work may not display the copy in public place. However, I cannot find that international treaties about copyright and national copyright act shall have the copyright owners to have the display right in reproduced works except U.S. Copyright Act which exhausts the display right if the particular copy of copyrighted works was made lawfully and if one who displays is the owner of its copy.
Under current Korea Copyright Act, nobody may not display the copy of the reproduced work in the public place except the copyright owner, and the owner of copy of original works may display the work in the public place which is indoor public place. However, many owners of a copy of reproduced work have displayed the copy in the public place without consent of the copyright owner. In this situations, we need to amend the display right of copyright owner by restricting the right.
Section 35(2) of Korea Copyright Act allows everybody to copy the artistic works by any means with some exceptions. However, this subsection should be understood with section 35(1). Therefore, a copy of original works displayed without consent may not be copied. To solve this problems and to allow the freedom of panorama, we should amend the subsection by cutting off the relationship.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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