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일반인의 재판과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그 제약 : 비교법적 접근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42(38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소장기관
헌법은 제109조에서 법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으나 민주적 공화국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한 축인 법원의 사법권 행사를 일반국민이 감시하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보면 재판의 공개의 실질적인 의미는 단순히 재판이 열리는 법정에의 참석을 넘어 그 실질을 이루는 재판기록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인의 재판과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과 미국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원래 미국의 보통법에서는 소송에서의 사용목적과 같이 제한적인 재판기록 접근을 허용하던 영국과 달리 일반인의 재판과 재판기록에 대하여 광범위한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1980년대 Richmond Newspapers, Inc. v. Virginia 판결 이래 일련의 판결을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은 일반인의 형사 재판에 대한 접근권을 수정헌법 제1조에서 나온 권리로 인정해 기존의 보통법과 성문법상의 접근 제약에 대해 엄격심사를 도입해 보다 광범위한 접근권을 인정했고, 그 뒤 연방법원의 하급심들과 주 법원들은 위 판결들의 취지를 재판일반과 재판기록에까지 확대해 오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위 Richmond Newspapers, Inc. 판결의 취지가 무엇인가에 따른 각기 다른 법원간 견해 대립은 존재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향은 일반인의 접근권은 소년ㆍ가사 재판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 재판전 절차를 포함한 모든 재판에 미치며 재판이 공개된 이상 그 재판기록에 대한 접근권도 보장된다는 것이며, 재판과 재판기록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 및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지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접근에서도 일부 반대견해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공개제도는 유지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의 법원조직법과 각종 소송법은 일반인에 대한 재판의 공개를 단지 본안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공개 정도로 제한적으로 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90헌마133 결정을 비롯한 법원의 판결들은 재판기록을 ‘알권리’에서 나온다고 판시하면서도 사생활보호를 주된 이유로 하여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그 접근권을 한정하고 있어 한국에서 재판의 공개는 제한적인 법정의 공개 정도의 의미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법리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에서 일반인의 재판과 재판기록 접근권의 근거로 작용하는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와 그 제한의 근거로 작용하는 사생활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헌법상 지위가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법원과 재판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로 대별할 수 있는 소송의 구조적 차이, 사생활 정보의 집적 정도와 재판과 재판기록 공개를 통한 노출의 위협정도의 차이, 공개와 관련된 법원의 업무부담과 같은 사유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법원이 민주공화국의 한 기관으로 국민을 통해 그 사법권 행사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볼 때 법원의 재판과 재판기록 공개는 점진적으로나마 확대되어야 한다.
The article 109 in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court proceeding and judgement should be record for the actual and effective access to the court proceeding in democratic self-governance society like Korea, where the public needs information to overview and limit over-reaching of judicial powers by court.
Currently, public access to the court proceeding and record in Korea and U.S. takes very different road. Contrary to the English tradition, common law of U.S. allowed very broad access to court record especially. In 1980s, the U.S. Supreme court, beyond these common law tradition and limitation, recognized qualified public access right to the court room in criminal proceeding based on the First Amendment and adopted strict scrutiny as standard of review against any contents-based restrictions in Richmond Newspapers, Inc. v. Virginia, 448 U.S. 555(1980) and it progenies. Lower courts in federal and states have applied these opinion to the general court proceeding and court record during 25 year. In the while there were some confusion and conflicting views about meaning of Richmond Newspaper, Inc. opinion, lower court generally adopt the view that court proceeding, including pre-trial, should be accessed by public except some juvenile and divorce proceedings, court record should be disclosed to the public if the proceeding is open and that parties against the access has the burden to argue and prove sealing of proceeding and record. Recently, remote access to the court record, including internet access maintains same views though some contrary opinions exist. Contrast to the U.S., the Judiciary Act and other court procedure related Act in Korea take the view that disclosure of court proceeding is restricted to the court room open to the public when public trial is on the way. In consideration of countervailing interests, mainly privacy, court opinions, including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90 Hun-Ma 133, limited court record access only to the persons have justifiable interest though they recognize public has "Knowledge Right" based on the Constitution.
In legal theory, these difference may be explained the relative constitutional status and protection between liberty of expression, press, assembling, association base of public access to the court proceeding and record and informational privacy. Behind this academic explanation, actual reason may lie in differences of role of court and adjudication in both society, structural difference of court proceedings called "adversary" and "inquisitorial", accumulation of private information and risk of disclosures by allowing access to the court proceeding and record, court burdens.
Though some differences constitutional value and structures of court proceeding remains, judicial power is also legitimized by the support and trust of the people as a power in the republican system of self-governance. Therefore, pubic access to the court proceeding and record should be enlarged in timely manne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