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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교육재정정책 및 법제의 주요 이슈와 과제 = Major Issues and Challenges of the New Government's Education Finance Policy and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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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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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the issues and tasks of the new government's education finance policy and legislation. To this end, first, the current status of education finance in Korea was examined, second, the principles of operation of education pledges and education finance policies affecting education finance of the new government were summarized, and third, major issues and tasks for improving local education and higher education finance were presented. To summarize the main research results, first, in the case of local education finance, a plan was proposed to stably secure labor costs for faculty members through the revival of remuneration grants and to support educational activity operating costs with domestic taxes. Second, education tax revenue, which is one of the financial resources for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s, needs to be reviewed to be used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higher education.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of local education finance in the future, the current local education finance analysis and diagnosis system needs to improve indicators and utilization measures to confirm educational investment performance. Fourth, in order to secure stable higher education financ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nd operate the 'Special Account for Higher Education Support' with the goal of more than 1.0% of GDP, which is the OECD national average.
더보기이 글은 새정부 교육재정정책 및 법제의 이슈와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실태를 살펴보고, 둘째, 새정부 교육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공약과 교육재정정책의 운영 원리를 정리하여 제시하며, 셋째, 유・초・중등교육을 기반으로 한 지방교육재정과 고등교육재정 각각의 주요 이슈와 새정부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첫째, 지방교육재정의 경우 보수교부금의 부활 등을 통해서 교직원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내국세로 교육활동운영비를 지원하는 재원의 다원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하나인 교육세 수입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 및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분석진단제도는 교육투자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나 활용방안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 넷째,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OECD 국가평균인 GDP 1.0% 이상을 목표로 ‘고등교육지원특별회계’를 도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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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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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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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8 | 0.78 | 0.9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7 | 0.92 | 1.298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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