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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다수당사자 분쟁과 집단소송 = Multi-Party Environmental Disputes: Use of Class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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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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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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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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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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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57(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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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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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교차하고 있다. 그 동안 집단소송제도는 도입 논의가 있어 왔으나 기본적으로 기존 질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도입이 무산되곤 하였다. 환경분야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앞선다고 할 수 없는 증권) 분야에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어 이제 환경분야에의 도입을 재촉하고 있다. 흔히 환경피해자가 다수이므로 환경피해소송은 다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흔히 볼 수 있는 소송 비경제가 나타날 수 있다. 더욱이 개별적 피해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소송비용 등의 이유로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집단소송제도가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될 수 있다. 집단소송은 기존 소송절차에 의해서는 힘들었던 소액다수 피해자의 구제가 가능하고 소송당사자와 법원 모두에게 소송을 간소하게 해주는 수단으로써 기능한다는 점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고려가 중요하다. 예컨대, 소송물의 확대, 환경단체 등에 제소권의 부여, 허가요건의 유연한 적용, 참가신고제도(opt-in)의 채택, 고지비용 및 소송비용의 감면, 대표당사자 및 변호사에 대한 유인책 마련, 효율적인 손해액 산정 및 분배) 방법의 개발 등이 그 것이다. 그러나 동 제도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남소 가능성이 있으며, 당사자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 법제도에 배치될 수 있고, 집단구성원보다는 변호사 이익에 충실하다는 등의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폐해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장치를 두어야 한다. 환경피해의 개념 및 범위의 정립, 적용대상의 특정, 허가요건의 특정, 소제기·화해·변호사 지명 등에 대한 법원의 허가, 강화된 절차, 변호사 보수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부과 등이 좋은 예이다. 환경분야의 집단소송제도는 국내외 경험을 살려 치밀한 제도설계를 한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더보기There are both negative and positive evaluations on class action. In the meantime, the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has been delayed because it has been believed to go against the existing legal regime. Class action which was introduced in the securities field, a sphere no more important than the environmental division, is now urging its own introduction in the environmental branch. Environmental damage often generates more than one victim, and when this multitude of victims all separately file a law suit, judicial diseconomy may occur. Moreover, if the amount of damage is minimal, it is even harder to file a suit against the offender due to cost of litigation. As an alternative to tackle such problem, class action which is already being administered in the United States can be brought up. Class action can be positively appraised in that it can relieve the injured persons which is numerous but individually have the small amount of damages by easing the legal proceedings. Also, class action can be a means to simplify the lawsuit for not only the person involved but also the court. In order to promote the system, some improvements must be made. For instance, we need to enlarge the objet of lawsuit, grant standing to environmental organizations, flexibly apply permit requirements, accept the opt-in, reduce the cost of notice and lawsuit, give incentives to attract representative plaintiffs and lawyers, and develop methods to efficiently assess and distribute the awards. However, the class action faces criticism in that it may violate the rights to litigate of those who do not participate in the lawsuit, raise possibilities of abuse of actions, go against existing legal system, and focus more on the lawyers profits than the constituents of the lawsuit. Thus, it will be important to develop devices that can block such abuses. Some good examples include, establishing the concept and scope of environmental damage, specifying the subject of application, identifying specific permit requirements, the court`s permit on lawsuit·settlement·lawyer nomination, strengthening the procedures (for example, the guarantee of notice, publish, opt-in, etc.), suggesting reasonable amount of fee for lawyers, and imposing penalties or charges. Class ac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can have positive prospects if we make the most out of previous experiences from in and out of the country and draw up a precis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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