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부합과 동산선의 취득 –그 유추적용가능성에 관하여– = Combination and good faith acquisition of movables –about the possibility of analog application–
저자
최윤석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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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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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2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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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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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 Urteil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OGH) vom 24. September 2009 (2009Da15602) setzt sich mit dem folgenden (vereinfachten) Fall auseinander: Ein Bauunternehmen [U], das Baumaterialien unter Eigentumsvorbehalt von einem Vorbehaltsverkäufer [V] erworben hat, baut diese Baumaterialien in Erfüllung des Bauvertrags mit dem Bauherrn [H] in ein in Errichtung befindliches dem H gehörendes Gebäude ein. Der OGH führt in seinem Urteil wie folgt aus: „Die Materialien sind zwar nicht vom Erwerber [U] an den Dritten [H] veräußert worden, sie wurden aber in Erfüllung des Werkvertrags dem Dritten [H] zur Verfügung gestellt, so dass dies dem Wesen nach der rechtsgeschäftlichen Veräußerung einer Sache ähnlich ist. Daher kann unter analoger Anwendung der Rechtsdogmatik über den Behalt des Nutzens beim gutgläubigen Erwerb der Entschädigungsanspruch des Vorbehaltsverkäufers [V] verneint werden.“ Auf dieser Grundlage hat der OGH entschieden, dass V gegen H keinen direkten Bereicherungsanspruch auf Zahlung des von U nicht entrichteten Kaufpreises der Baumaterialien hat.
Der OGH sieht die Verbindung, den Einbau von Baumaterialien, als Realakt mit der Veräußerung von Sachen als dem Wesen nach vergleichbar an. Es ist allerdings allgemein anerkannt, dass die Vorschriften für Rechtsgeschäfte weder direkt noch analog auf Realakte Anwendung finden. Der OGH wendet dagegen die Rechtsdogmatik des gutgläubigen Erwerbs von Sachen auf einen Realakt, die Verbindung analog an. Dieses Urteil des OGH entspricht der herrschenden deutschen Literatur.
Diese Abhandlung befasst sich mit der Frage, ob und wie eine analoge Anwendung der Rechtsdogmatik für Rechtsgeschäfte auf Realakte dogmatisch begründbar ist. Sie analysiert zudem rechtsvergleichend die Rechtslage in Korea und Deutschland.
대법원이 2009년 9월 24일 선고한 2009다15602 판결은 건축자재상으로부터 소유권유보부매매를 통해 건축자재를 매수한 건축회사가 건축주와의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매수한 건축자재를 부합시키는 사례를 다루고 있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자재가 직접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에게 교부된 것은 아니지만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것으로서 거래에 의한 동산 양도와 유사한 실질을 가지므로, 그 부합에 의한 보상청구에 대하여도 위에서 본 선의취득에서의 이익보유에 관한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보상청구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건축자재상이 건축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건축자재대금을 건축주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의문스러운 점은 건축회사가 건축주의 건물에 부합이라는 사실행위를 통해 건축자재를 가지고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부합이라는 사실행위가 실질적으로 동산의 양도와 유사하다는 점을 논거로 내세우면서, 건축자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부정한 점에 있다. 사실행위에 법률행위를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유추적용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의 일반원칙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부합이라는 사실행위에 법률행위인 동산양도 및 그 동산양도를 전제로 하는 동산선의취득의 이익보유의 법리를 유추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이 독일 다수설의 입장과 일치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부합이라는 사실행위에 법률행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지, 그리고 왜 이러한 유추적용을 수행하려고 하는지를 우리와 독일의 상황을 조사하여 비교연구하고, 이에 관한 결론을 바탕으로 우리 대법원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비판하는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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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9-08-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8-0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토지법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4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8 | 0.61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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