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전라북도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사항
전주: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2017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전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 전공) 2017. 8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한국어
발행국(도시)
전북특별자치도
기타서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program of civil contract of the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cultural facilities in Jeollabuk-do
형태사항
ix, 91 p.: 삽화, 표; 26 cm
일반주기명
전북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김영근
부록: 1.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2.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 3. 전주시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표준안)
참고문헌: p. 71-72
소장기관
지난 20세기말 1980년을 전후하여 나라 전반을 통치하던 행정부가 오일쇼크와 영국병을 겪으며 행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 행정부의 대대적인 국가 개입은 국가의 완벽한 발전을 보장해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사건까지 터지게 되자, 다시 행정부의 권한을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신보수주의와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이다. 한국행정학(유민봉, 2010)에 따르면 "시장원리와 민간부문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국민의 요구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정부관료제 방식을 개혁하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이다.
신공공관리에서 행정부는 '작지만 강한'작고 아름다운 행정부를 추구한다. 신공공관리에서 행정부는 더 이상 대대적으로 국가에 개입하지는 않지만 규제와 유인책을 통해 행정을 운영한다. 또한 시장(민간)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공공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하며, 정부부문 혹은 영역에 시장기법을 도입하여 정부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신공공관리 이론에서 주의할 점은 이것이 정확히 하나의 단일한 이론으로 정립이 된 것이 아니기에 국가마다 적용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영국의 경우 행정부의 잦은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관리의 영역을 강조했다면, 미국의 경우 행정부의 자체적인 능력, 책임성 제고를 위해 경쟁, 성과지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이는 기존 관료제 자체를 불신하느냐, 관료제 체제는 긍정하되 시스템적인 면을 개선하느냐의 관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에 행정서비스의 공급을 민간부문의 활용이라는 대안으로 확장해 나가며 신공공관리 개혁의 대표적 방식인 민영화, 민간위탁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방이후 박정희 정권까지는 국가주도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아주 커다란 편이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부터 정부 규모를 줄이기 시작하여 김대중 정부에서는 1997년 외환 위기로 아예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모토가 되어 작은 정부 원리에 입각한 구조조정, 효율적 시스템, 대국민서비스 개선 등을 지향했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다소 완화된 감이 없지 않으나, 이명박 정부부터는 다시 민영화를 줄기차게 시도하는 등 신공공관리론으로 회귀했다는 것이 전반적인 분석이었다. 한국의 신공공관리론 기조는 주로 공공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관료규모를 축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예외적으로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작은 정부가 아닌 '더 좋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대국민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오히려 경찰이나 교사 등의 공직자 수가 늘었다. 다만 이때도 시장주의적인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유지되었다.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성과연봉제도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공공관리론에서 출발한 공공서비스제공방식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직접 정부가 제공하는 방법, 정부와 민간부문이 협력하여 제공하는 방법, 민간부문에 위임하여 제공하는 방법, 아니면 아예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구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KT, POSCO 등 민영화에 대한 문제보다 민간부문에 위임하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위탁사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특히 선행 연구된 내용들이 결정이후 관리와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이 글에서는 결정하기 전의 과정 그리고 결정 후 수탁업체 선정까지의 과정들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연구하고자 했다. 연구과정에서 시설위탁의 결정요인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모호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민간위탁의 전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는 사전준비단계인 해당시설의 민간위탁을 결정하기위한 사전협의를 비롯한 시설별로 공공성의 정도와 서비스유형에 따른 위탁성과에 대한 지표 등 구체적 결정기준이 준비되어있지 않았고, 수탁자 모집과정은 소극적이고 경쟁의 부재로 인한 시끄럽지않은 무난한 선택의 문제가 있으며 수탁자선정은 선정기준의 미비와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 계약서는 구체성이 결여되어 후속과정을 위한 역할이 되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도점검과 성과평가과정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관련서류를 점검하는 차원을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를 행하기에는 담당공무원의 노력이 있다하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인력과 전문성이 부족한 실정으로서 과도한 업무로 인해 중요업무가 도태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수탁자들의 비관료적 업무진행에도 문제가 있어 매번 예산집행, 인사관리와 같은 동일한 문제로 행정과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재위탁과정은 사회적공감에 의한 기수탁자의 재위탁보다 절차나 엄정한 기준 등 규정미비로 인한 기수탁자의 장기적 운영권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정상에 드러나는 문제점들의 출발은 위탁결정 전후의 규범적 기준의 모호성에서 찾을 수 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 공공서비스의 민간운영화가 출발하였고 문화예술을 포함한 국민들의 복지욕구 충족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확대는 정부 안에서의 인력과 예산에 대한 문제와 민간 안에서의 과다경쟁에 의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에 대한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으나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해소해줄 현재의 규범적 기준은 민간위탁업무의 진행과정을 매끄럽게 풀어주는 것에 한계가 있다. 더욱 확대 될 것이 자명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위탁결정 이전과 이후의 과정들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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