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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에 관한 주요 법적 쟁점 연구 = The Major Legal Issues Relating to the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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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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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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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20(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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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은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일반적 보충적 조항을 신설하였다. 개정 전 부정경쟁방지법은 제2조 제1호 가 내지 자목에 걸쳐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었으나, 현실에서 규율이 필요한 모든 부정경쟁행위를 포섭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동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여러 유형을 보다 탄력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일반조항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그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동법 제2조 제1호 차목으로 신설하게 된 것이다. 위 조항의 신설에 의하여 부정경쟁행위의 구체적 유형에 해당되지 않아 그동안 판례를 통해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에 의해 규율할 수밖에 없었던 부정한 경쟁행위를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부정경쟁행위 일반유형으로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일반적, 추상적인 기술에 의하여 과연 차목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가 무엇인지 실무상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있어 동 조항의 적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다른 부정경쟁행위나 지식재산법률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도 문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위 조항은 2014. 1. 31.부터 시행되어 현재 2년이 지나고 있고 동조항을 적용한 사례들도 어느 정도 축적되어 있는 바, 본고에서는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의 의의와 요건을 살피고 앞서 제기된 여러 쟁점을 중심으로 그간의 관련 판례들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위 조항의 적절한 운용방안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더보기The General Clause and Supplemental Clause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mended by Act No. 11963, Jul. 30, 2013, was established to adequately deal with new type of various unfair competition. Before amendme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had specified the type of unfair competition in 9 Subparagraph of Article 2, Paragraph 1(from Subparagraph Ga to Subparagraph Ja). Nevertheless, there was limit to regulate all kind of unfair competition. So it was needed to make the new general clause that is more flexible to deal with various kind of unfair competition. Therefore the Subparagraph Cha(Subparagraph ⒥) was newly added and it is included as one of the unfair competition acts that ``Any other acts of infringing on other persons`` economic interests by using the outcomes, etc. achieved by them through substantial investment or efforts, for one``s own business without permission, in a manner contrary to fair commercial practices or competition order`` Application of Subparagraph Cha contributed to regulate the various type of unfair competition that was not defined in past Article 2, Paragraph 1. Traditionally, the case law categorized undefined type of unfair competition as matter of Tort, which Civil Law applies. But the establishment of Subparagraph Cha mad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o be directly applied to manage the problem of undefined unfair competition activities. Despite the function of Subparagraph Cha, there is a remaining obstacle that comprehensive and abstract definition in Subparagraph Cha is not adequate to predict what kind of specific activities will be unfair competition of Subparagraph Cha. Thus more caution was needed to apply the Subparagraph Cha in legal practice. This issue raises necessity to explore the fundamental of General Claus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Scope and limitation. After this exploration, it is possible to discuss how Subparagraph Cha can be used properly, following the purpose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refore, this paper will research the related cases and cover the issues rais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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