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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계약법상 부실표시에 대한 연구 -우리법과의 비교와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Misrepresentation in the Anglo-American Contract Law:Comparison with our legal system and Implications for Us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5-296(32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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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영미법상 부실표시제도를 특히 계약법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이를 우리법의 제도와 비교한 후 영미법상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법이론에서의 발견되는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 보았다. 먼저 영미법상 부실표시의 개념과 관련하여 그 대상으로서 사실에 국한하는지 여부와 부작위에 의한 부실표시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한정할 것이지만 최근 그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설령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해 부실표시를 인정하고, 부작위의 경우에도 일정한 작위의무를 전제로 부실표시와 마찬가지로 규율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계약법상 부실표시를 근거로 이미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요건 하에 어떠한 효과가 인정되는지를 특히 ‘사기 부실표시’, ‘과실 부실표시’, ‘선의 부실표시’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현재는 모든 경우에 있어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그 효과로서는 계약의 취소가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결국 착오의 문제인 부실표시는 상대방이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순수한 착오의 경우와 구별되어 규율된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영미법상 부실표시를 특히 계약법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법상 민법 제110조의 사기취소제도와 판례에 의해 형성된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의 법리와 유사하다고 보아 이를 비교하였는데, 대체적으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접근방식의 차이에 착안하여 우리법상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의 법리를 운용함에 있어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 법리를 민법 제109조의 착오취소제도가 아닌 사기취소제도와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이 이 법리 자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더보기In this article, I pursued to introduce ‘Misrepresentation’ in the Anglo- American contract law, and analyze it with our related system, and then further find out a new lead to solve our problem with comparative perspective. Firstly, I dealt with English and American ‘Misrepresentation’ itself, such as its concept, object, type. ‘Misrepresentation’ could be compatible with not only fact, but also opinion, intent, law etc nowadays, and even silence in case that an active duty is recognized. And I covered that avoiding a valid contract based on ‘Misrepresentation’ could be possible when a representer is fraudulent, negligent, and even innocent. When it is admitted that a representee make a contract by manifesting his assent based on justifiably relied on the misrepresentation, the representee might be entitled to rescind the contract. Further I pointed out that ‘Misrepresentation’ is an induced mistake and is separated from pure ‘Mistake’. In sequence, I analyzed English and American ‘Misrepresentation’ with our related system. In our system regulating a contract, Civil Code section 110(Fraud) and the theory of ‘Induced Mistake’ as judgemade law could have to do with ‘Misrepresentation’. Although there is much similarity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its effect, I found out a big difference in approach. On the basis of this difference I argued that the theory of ‘Induced Mistake’ should be detached from its origin, that is Civil Code section 109(Mistake), and treated in relation with section 110 in interpreting and managing our related system. Through this shift of standpoint, we can understand the theory itself and solve problems detected in our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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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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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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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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