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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법상 손해배상의 방법 = Method of Compensation for Damages under the North Korean Civil Law
저자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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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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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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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9-5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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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ontent of North Korean law on how to compensate for damages and compare it with South Korean law. There are two ways to compensate for damages,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tate' and ‘compensation for damages(or monetary compensation)'. South Korean civil law puts monetary compensation first.
However, in the event that there is a different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r there is a special provision in the law,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tate' may be requested.
However, North Korean civil law differs in form and content from South Korean civil law and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North Korean Civil Code, the primary remedy for property infringement is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tate', and the second remedy is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there are two ways to compensate for damages:a method to compensate with the same kind of object and a method to compensate with money. In cases where there is no consensus among the parties, monetary compensation is the principle. The reason that North Korea civil law gives priority to ‘restoration of the original state' rather than ‘compensation for damages' is to protect victims more.
본 연구의 목적은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한 북한법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남한의 법리와 비교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의 방법에는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이 있다. 남한 민법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발생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90조, 제750조). 그리고 민법 제394조는 손해배상의 방법으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준용된다(제763조). 다만, 당사자 사이에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청구도 가능하다. 그에 따라 통설은 남한 민법이 손해배상의 방법에 있어서 금전배상주의를 채택하였다고 본다.
반면, 북한 민법에는 남한 민법 제394조에 해당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대신 북한 민법은 민사책임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열거하면서 민사책임의 발생원인에 따라 민사책임 형태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법상 ‘원상복구(원상회복)’는 손해배상의 방법 으로서의 금전배상에 대응하는 개념이 아니라, ‘손해보상(손해배상)’과는 독립된 별개의 구제수단이다. 그러한 점에서 북한법이 손해배상의 방법에 관하여 원상회복주의를 채택하였는 지, 금전배상주의를 채택하였는지 논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북한 민법에 따르면, 재산침해에 대한 1차적인 구제수단은 ‘원상복구’이고,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의 2차적인 구제수단이 ‘손해보상’이다. 손해보상의 방법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보상하는 방법(대물보상)과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법(금전보상)이 있는데(북한 민법 제247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전보상이 원칙이다(북한 손해보 상법 제55조). 북한법이 손해보상보다는 원상복구를 우선하는 이유는, 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원상복구가 손해보상보다는 훨씬 더 철저하기 때문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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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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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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