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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항공조약 및 민용항공법 분석을 통한 남북항공협정 체결의 시사점 - 항공운송분야를 중심으로 - = Implications for concluding Inter-Korean Air Agreement by analyzing air treaties concluded by DPRK and civil air law
저자
이규창 (통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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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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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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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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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7-100(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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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systematization of inter-Korean aerial cooperation, it is necessary to conclude inter-Korean air agreement. This paper's purpose is to consider legal issues that can be raised if inter-Korean air agreement would be concluded. For this purpose, I anaylze multilateral, bilateral air treaties concluded by DPRK and civil air law focusing air transport issues. In field of multilateral treaties,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greement was adopted and entered into force. But DPRK has not ratified this agreement, so it can be not applied to DPRK. And in field of bilateral treaties, Austria-DPRK Air Agreement is the only treaty that we can see text in UN Treaty Collection sit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in case of concluding inter-Korean air agreement or air transport agreement, articles concerning exemption from customs, inspection fee and other tax and due, office to provide service related air transport operation, profit remittance will be stipulated. Secondly, for operation of air service, South and North Korea will designate airline(s), and designated airline(s) will fix flight line and so on. It is necessary to make rooms for designate two or more airlines. Thirdly, in case of flying flight information region, article concerning criteria and scope of flying charge will be made. Fourthly, article that one party observe air-related laws of other party on the basis of reciprocity. Fifthly, either party shall give to the aircraft of the other party, if in distress over its territory, the assistance which it will render to its own aircraft. Sixthly, dispute settlement clause shall be included. Dispute between inter-Korea shall be settled by negotiation and arbitration. Policy for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shall be considered.
더보기남북항공협력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남북항공협정의 체결이 필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향후 남북항공협정을 체결할 경우 어떤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이 체결한 다자, 양자 항공조약과 북한 민용항공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남북항공협정 체결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 범위는 항공운송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다자조약의 경우 국제항공운송협정이 체결되어 발효하고 있으나 북한이 가입하고 있지 않아 적용되지 않는다. 양자조약의 경우 현재 유엔의 조약 정보 사이트를 통해 조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오스트리아 항공운송협정이 유일하다.
분석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남북항공협정 체결시 첫째, 항공운송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보급품의 관세, 검사료 및 기타 세금·부과금의 면제, 항공운송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제공하기 위한 사무소 설치, 취득한 이익의 송금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야 한다. 둘째, 항공 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남북이 항공사를 지정하고 지정항공사가 운항노선 등을 정하 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항공사는 반드시 1개일 필요는 없고, 1개 이상의 항공사를 지정할 수있도록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셋째, 상대측 비행정보구역을 항행할 경우 항공기에 대한 항로 사용료 부과기준 및 방법이 규정되어야 한다. 넷째,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남북한의 항공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취지의 조문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섯째, 조난당한 상대방 항공 기에 대하여 자국 항공기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며, 행방불명의 항공기 수색에 대해서도 동일한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분쟁해결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분쟁해결방법은 협의와 중재에 의하도록 하며, 중재판정이 승인 및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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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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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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