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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법적 검토 = Legal review of the conclusion of a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저자
한명섭 (법무법인 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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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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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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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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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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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many ways to build a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 Panmunjom Declaration has adopted a method of negotiation and concluding a peace agreement in either the South or the North or the South and the North. Theoretically, it is not necessary to conclude a peace agreement to establish a peace regime. But the most typical and explicit way to end the current armistice state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peace agreement. Also, at the present stage when North Korea completed its nuclear development, the signing of a peace treaty became a more important issue in that it was a useful means of 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This, on the other hand, means that the issue of concluding a peace treaty can only be linked to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various legal issues raised in the process of concluding a peace treaty are mostly policy issues rather than legal issues. However, this article focuses on various legal issues raised in relation to the process and content of the peace agreement.
The legal issues raised in the process include the parties to the peace agreement, the legal nature of the peace agreement,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signing of a peace agreement, and the national approval of North Korea. The content of the peace agreement should include the declaration of the end of war, the issue of war responsibility, the establishment of confidence in the military sector and the control of arms, the peace regime, and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Other issues include UN enrollment issues, United Nations Command and Combined Forces Command, withdrawal of USFK, and the retur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n the other hand, if a peace agreement is signed, domestic laws regulating inter-Korean relations are expected to change.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re is considerable debate as to whether North Korea will be regarded as anti-state organization even after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agreement. This issue should also be carefully considere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peace agreement, the legal binding force, and the degree of fulfillment of the implementation system.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판문점선언에서는 일단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 회담을 통한 평화협정 체결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론상으 로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평화협정 체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정전상태를 종료하는 가장 전형적이고 명시적인 방식은 평화협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성한 현 단계에서 보면 평화협정 체결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 사항들은 대부분 법리적인 문제 라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다만 이 글에서는 평화협정 체결 과정 및 내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체결 과정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으로는 평화협정 체결 당사자, 평화협정의 법적 성격과 국회의 비준 동의 문제,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 문제 등이 있다. 평화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종전선언, 전쟁 책임 문제, 군사 부문의 신뢰 구축 및 군비 통제, 평화체제 관리기구, 분쟁해결 기구 등의 문제가 있다. 그 밖에 유엔 등록 문제, 유엔군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 등도 검토대상이다.
한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국내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국가 보안법과 관련해서는 평화체제 구축 후에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이 문제 역시 평화협정의 내용과 법적 구속력 및 이행체제의 완비 정도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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