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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한 주주 의결권의 본인에게 불이익한 행사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철회불능대리에 관한 미국판례이론 - 대상판결 :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56839 판결 - = A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of January 23 2014 on the exercise of proxy unfavorable to the author and U.S. cases on the irrevocable proxy
저자
정진세 (전 홍익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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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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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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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3-83(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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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채권자인 질권자가 채무자인 회사의 주주로부터 위임된 의결권을 이 주주에게 불리하게 행사할 수 있느냐 라는 문제에 대하여 질권의 내용으로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주주에게 불리한 의결권행사는 유효하다고 인정하였다. 질권의 내용은 유질계약 이외에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고 미국의 주주의결권의 철회불능대리에 관한 판례를 소개하였다.
철회불능대리권의 인정은 일정한 요건의 형식적 충족여부의 판단으로 문제 해결이 완결되지 않고 철회할 수 없는 대리권 수여가 당사자의 합리적 필요를 충족하는지 그리고 회사의 발전을 위한 회사법원칙으로 적절한지 가치판단을 포함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익을 수반하는 대리라 함은 대리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리를 의미하는 듯하다.
성문법주의인 우리나라에서 법률규정에 거슬려서 미국과 같은 판례법주의 나라의 판례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판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제정법을 참고로 법률을 보완하여 법을 운영하는 것이 순조로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이나 그 운영에 있어서는 제정법 배후에 변천되어온 판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미국법도 전통적인 common law상의 대리는 주주의 의결권 대리가 허용된 후에도, 사적자치를 확대하고 보충하는 우리나라나 다른 대륙법계의 나라에 있어서처럼, 대리관계에 신인의무를 인정하여 대리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대리행위를 해야 이 대리행위는 유효하고 대리권은 본인이 언제든지 자유스럽게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본인이 언제나 철회할 수 있는 대리제도로는 본인도 대리권 수여를 조건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자금대여 등을 받는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불편하다. 그러면 대리권의 내용을 당사자의 계약자유에 맡길 것인가. 당사자의 계약자유에 맡기면 어떤 염려가 있는가. 우선 첫째로 각자 자기의 법률관계는 스스로 결정한다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저해될 염려가 있다. 그리고 둘째로 의결권대리에 있어서는 잔여재산청구권자인 주식소유자가 아닌 자가 의결권행사에 의하여 회사경영을 지배하게 하는 것은 소유자들(주주들)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하는 회사발전을 저해할 염려가 있다. 따리서 미국판례도 의결권의 철회불능대리의 효력문제에 있어서 회사복지지상논(會社福祉至上論 the theory of over-all corporate welfare)의 의결권을 소유권으로부터 분리하는 데 반대하는 정책에 비추어, 그리고 전통적인 보통법상 대리이론을 배경으로 검토되어왔다. 이와 같은 일반개념에 의하여 인정되는 의결권의 철회불능대리의 요건을 “이익을 수반”한다고 표현하였으므로 이 요건은 대단히 넓은 내용을 나타내게 되어 불확실하게 되고 이 표현의 요건을 폐기하자거나 입법에 의하여 명확히 하자는 주장도 유력하다. 그러나 불확실한 개념을 생성한 사회적 요구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판례에 의하여 내용을 명확히 해야 하고, 입법도 판례에 의하여 명확히 된 개념을 담을 수밖에 없을 듯하다.
The American law also on the procuration in the traditional common law, even after the permission of the procuration of shareholders’ voting right, as in Korea and the other continental law countries where the procuration enlarges and completes the principle of “autonomous will (autonimie de la volonté)”, the agent must act for the interest of the principal and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principal by the fiduciary duty for the agent’s act to be effective, and the principal may withdraw the procuration at will at any time. However, the procuration revocable at any time reveals inconvenience for the principal who wants to procure a credit subject to the procuration to the creditor. Then could the power of procuration be decided by a free contract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agent? What would be the concern of the procuration exclusively decided through such a contract ? First of all, this decision may b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autonomous will that recommends the self decision of each one’s affair. Second, in case the agent is empowered to control the administration by the free contract, the control by the agent who is not the owner of the share can hamper the development of the corporation based on the selfishness of the owners(shareholders). Therefore, the American case law also on the irrevocable procuration has been examined in the light of the policy against the dissociation of the voting right from the ownership recommended (advocated) by the theory of over-all corporate welfare on the one hand and with the background of the procuration theory of the traditional common law doctrine on the other. Because the various requirement. recognised by the general concept for the irrevocable procuration of the voting right has been expressed as “the power coupled with an interest”, the expression represents the vast and vague notion ; and therefore it is an influential claim the this expression needs to be abandoned or be clarified by the legislation. However, since we cannot ignore the social needs that have produced the uncertain notion, the unclear content of the past notions should be clarified by the decisions of the court and it seems that the legislation should contain the notions that have been clarified by these decisions(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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