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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 노동 - 미국 통상법을 중심으로 - = Trade and Labor : US trad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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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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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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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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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307(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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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no consensus about whether linkage between trade and labor is reasonable or not. The debate is not new and will not be ended easily. We need to focus on substantive US trade laws and a social clause. The United States is probably the country that has enacted the most legislation linking trade and labour standards. Five U.S. trade laws currently condition assistance or access on respect for labour standards. Four of these laws authorize programs of trade or investment assistance, and one governs direct access to U.S. markets. The laws ar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the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 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law and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as amended in 1988). Of these programmes, the GSP and Section 301 are most important tools in terms of promoting better labour standards, and will be discussed here, as they are more influential as regards other countries' trade policy than the other trade laws.
The USTR has not cancelled the right for the country to be a beneficiary under the GSP because of labor rights violation since the GSP was implemented. Section 301 i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e other legislation because it applies to all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Consequently, it gives 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USTR) the authority to investigate foreign laws, policies and practices that are alleged to be unreasonable, unfair or discriminatory, and to negotiate with all the countries in question for redress, not just those receiving non-reciprocal United States-conferred trade benefits. However, there is consistent debate over whether Section 301 is consistent with principle of the WTO. A foreign government might decide not to negotiate with the U.S., let the USTR impose sanctions, and take the case to the WTO.
무역과 노동기준의 연계는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 되는 심각한 주제는 아니다. 하지만 2009년 1월 미국의 새로운 민주당 정권의 등장으로 보호무역의 기조를 앞세워 노동관련 통상규범을 무기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주권이 실제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개성공단에서 만든 제품과 관련 이 통상법에 자유로운 입장은 아니다. 미국은 무역과 노동을 연계한 입법을 가장 많이 한 나라이다. 5개의 무역법들이 노동기준의 준수를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들 중 4개 법안들은 무역과 투자에 있어 미국정부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미국시장에 직접적인 접근을 조정할 수 있다. 이 법들에는 the Caribbean Basin Economic Recovery Act(CBERA)of 1986,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GSP) of 1984, the Overseas Private Investment Corporation(OPIC) of 1986, th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AID) law of 1992, 그리고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as amended in 1988) 등이다. 이 중에서 개성공단과 관련하여 Section 301와 GSP에 대한 법리적 분석과 그 구체적 사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301조 아래에서 노동규정은 그것이 한번도 사용되어진 적이 없다는 것과 강력한 구제조치를 가진 인권옹호적인 성격 때문에 상당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특별한 손해배상이 청원한 US노동조합이나 노동권침해를 당한 노동자들에게 주어질 수 없는 반면에, 외국정부에 가해지는 무역제재의 위협에 따라 외국임금은 올라갈 수 있고 노동권 탄압은 약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301조가 WTO의 원칙과 일치하는 지에 관해서는 상당한 학자적 혹은 외교적 논쟁이 있다. 이 규정은 세계무역의 다자주의의 원칙(the multilateralism of world trade)을 침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규정은 무역대표부의 자의적인 행동을 허용하기 때문에 GATT의 차별금지원칙을 침범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과 관련하여 통상보복을 가한다면 우리 정부는 미국과 협상을 하지 않고 제재를 받아들이면서 WTO에 가져갈 수도 있다. GSP제도에 있어서는 여러 사례를 보건대 단 한 번도 특혜가 취소된 적이 없으나, 결국 조사를 받아들인다는 자체가 위협이 되어 상대국의 노동기준향상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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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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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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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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