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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人稅法 解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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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第1章 法人稅 槪要와 總則
    • 第1節 法人稅 槪要 = 47
    • 1. 法人稅는 누가 納付하는가? = 47
    • 2. 法人稅는 무엇에 그리고 어떻게 課稅되는가? = 47
    • 3. 法人稅額은 어떻게 確定하는가? = 50
    • 4. 法人稅와 所得稅의 차이는? = 51
    • 5. 法人稅法에는 무엇이 규정되어 있는가? = 52
    • 6. 法人稅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稅法은? = 52
    • 第2節 法人의 種類와 納稅義務의 범위 = 55
    • 1. 法人의 意義 = 55
    • 2. 內國法人 = 55
    • 3. 外國法人 = 56
    • 4. 非營利法人 = 57
    • 5. 세법상 法人으로 보는 法人格없는 단체 = 60
    • 6. 國家·地方自治團體 = 62
    • 7. 법인유형별 課稅所得의 범위 비교 = 63
    • 第3節 實質課稅의 원칙 = 64
    • 1. 實質課稅의 意義 및 必要性 = 64
    • 2. 實質課稅의 內容 = 64
    • 3. 信託財産에 관계된 收入 및 支出의 귀속 = 66
    • 第4節 事業年度 = 68
    • 1. 事業年度 = 68
    • 2. 정관에 事業年度가 정하여 있지 않은 法人의 事業年度 = 68
    • 3. 新設法人의 최초사업연도 開始日 = 69
    • 4. 解散法人의 事業年度 = 70
    • 5. 外國法人의 事業年度 = 71
    • 6. 被合倂法人의 事業年度 = 71
    • 7. 會社繼續法人의 事業年度 = 72
    • 8. 組織變更法人의 事業年度 = 72
    • 9. 設立無效判決을 받은 法人 = 72
    • 10. 事業年度의 變更 = 72
    • 11. 事業年度중 稅法令이 改正되는 경우 適用時期 = 74
    • 第5節 納稅地 = 76
    • 1. 納稅地의 意義 = 76
    • 2. 內國法人의 納稅地 = 76
    • 3. 外國法人의 納稅地 = 77
    • 4. 納稅地의 指定 = 77
    • 5. 納稅地의 變更 = 78
    • 6. 被合倂法人의 納稅地 = 78
    • 7. 원천징수의무자의 納稅地 = 78
    • 8. 納稅地變更時 관할세무서 = 79
    • 第2章 各事業年度所得에 대한 法人稅
    • 第1節 各事業年度所得에 대한 法人稅法 개요 = 83
    • 1. 課稅標準의 計算 = 83
    • 2. 各事業年度所得의 計算 = 83
    • 3. 稅額의 計算 = 84
    • 4. 申告와 納付 = 84
    • 5. 決定·更正과 徵收 = 84
    • 第2節 各事業年度 所得計算의 通則 = 85
    • 1. 各事業年度所得의 뜻 = 85
    • 2. 益金의 뜻 = 86
    • 3. 損金의 뜻 = 87
    • 4. 所得金額 計算時 企業會計와 稅務會計와의 관계 = 88
    • 第3節 損益의 歸屬時期 = 95
    • 1. 意義 및 適用原則 = 95
    • 2. 公正·妥當한 企業會計基準 및 慣行의 範圍 및 企業會計基準의 排除內容 = 98
    • 3. 損益歸屬의 權利·義務確定時期와 企業會計基準 = 102
    • 第3章 益金 및 益金不算入
    • 第1節 槪要 = 127
    • 第2節 益金項目 = 129
    • 1. 事業收入金額 = 129
    • 2. 資産의 讓渡金額 = 130
    • 3. 資産의 賃貸料 = 131
    • 4. 資産의 評價差益 = 131
    • 5. 資産受贈益 및 債務免除益 = 134
    • 6. 損金에 산입한 금액 중 還入된 金額 = 137
    • 7. 利益處分에 의하지 아니하고 損金으로 계상된 積立金額 = 137
    • 8. 其他의 收益으로써 그 法人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金額 = 138
    • 9. 다른 規定에 의하여 益金에 算入하는 金額 = 138
    • 第3節 不動産賃貸保證金 등에 대한 看做益金 = 140
    • 1. 推計決定하는 경우의 간주익금 = 140
    • 2. 賃貸保證金으로부터의 收入金額이 定期預金利子相當額에 미달하는 경우의 간주익금 = 141
    • 第4節 配當金 및 分配金의 의제 = 149
    • 1. 擬制配當의 종류 = 149
    • 2. 配當擬制額의 계산 = 155
    • 3. 配當擬制의 時期 = 157
    • 4. 株式配當 = 157
    • 第5節 益金不算入 = 158
    • 1. 株式發行超過金 = 159
    • 2. 減資差益 = 159
    • 3. 合倂差益 = 160
    • 4. 再評價差額 = 161
    • 5. 移越益金 = 161
    • 6. 法人稅·住民稅의 환급금 = 162
    • 7. 土地超過利得稅,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取得稅 중과세액의 환급액 = 162
    • 8. 國稅 또는 地方稅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이자 = 162
    • 9. 附加價値稅의 매출세액 = 163
    • 10. 機關投資者가 上場法人 및 場外登錄법인으로부터 받은 配當所得 = 163
    • 11. 資産受贈益, 債務免除益 등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充當된 금액 = 166
    • 第6節 租稅減免規制法上 익금불산입 = 167
    • 1.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등의 株式讓渡差益 익금불산입 = 167
    • 2. 合理化指定企業의 債務免除益 및 受贈益 익금불산입 = 168
    • 第7節 金融實名去來制 실시와 법인의 非實名金融資産 實名轉換에 따른 益金算入 = 169
    • 1. 槪要 = 169
    • 2. 實名去來範圍 = 170
    • 3. 法人의 實名確認 및 實名轉換 = 171
    • 4. 所得稅 追徵 및 국세청에 資料通報 = 172
    • 5. 法人稅申告와 稅務調査 = 175
    • 6. 非實名資産에 대한 課徵金 賦課 = 176
    • 第4章 損金 및 損金不算入
    • 第1節 損金項目 = 181
    • 1. 讓渡資産의 양도당시의 帳簿價額 = 181
    • 2. 판매한 商品·製品의 原料買入價額과 그 부대비용 = 182
    • 3. 人件費 = 182
    • 4. 固定資産의 수선비 = 182
    • 5. 固定資産에 대한 減價償却費 = 182
    • 6. 資産의 賃借料 = 182
    • 7. 借入金利子 = 182
    • 8. 貸損金 = 183
    • 9. 在庫資産의 評價差損 = 183
    • 10. 諸稅公課金 = 183
    • 11. 鑛山業의 探鑛費 = 183
    • 12. 새마을診療券 등에 의한 無料診療의 價額 = 183
    • 13. 義務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 184
    • 14. 敎育法에 의하여 설치된 勤勞靑少年을 위한 特別學級 또는 産業體附設中高校의 운영비 = 184
    • 15. 廢棄物預置金 = 184
    • 16. 기타의 損費로서 그 법인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184
    • 第2節 損金不算入項目 = 185
    • 1. 剩餘金의 처분을 損費로 계상한 금액 = 185
    • 2. 建設利子의 配當金 = 185
    • 3. 法人稅·所得割住民稅·가산세 및 附加價値稅 매입세액 = 186
    • 4. 罰科金·과태료·加算金·滯納處分費 = 186
    • 5. 法人稅法施行令 제25조에 정하는 이외의 公課金 = 186
    • 6. 固定資産의 評價差損 = 186
    • 7. 法人의 업무와 直接 관련없다고 인정하는 經費 = 186
    • 8. 任員에게 지급한 賞與金 限度超過額 = 187
    • 9. 未販賣製品에 대한 반출필 特別消費稅·交通稅·酒稅의 미납액 = 187
    • 10. 生命保險·損害保險業의 배당준비금 承認超過額 = 187
    • 11. 建設資金에 충당한 借入金利子와 債權者가 不分明한 私債利子 및 受領者가 不分明한 債券·證券의 利子割引額 = 187
    • 12. 固定資産의 減價償却費 한도초과액 = 187
    • 13. 이익처분에 의한 賞與金 및 任員退職金 한도초과액 = 188
    • 14. 株式割引發行差金 = 188
    • 15. 保險事業者의 事業費 중 豫定事業費 초과액 = 188
    • 16. 土地超過利得稅와 非業務用土地에 대한 取得稅 중과세액 = 188
    • 第3節 販賣原價 및 販賣附帶費用 = 189
    • 1. 販賣原價 = 189
    • 2. 販賣商品 附帶費用 = 189
    • 3. 사은품 등 賣出時의 증정물품 = 193
    • 4. 販賣附帶費用과 관련한 附加價値稅 = 193
    • 第4節 人件費, 訓練費 및 旅費 = 195
    • 1. 人件費의 범위 = 195
    • 2. 人件費의 處理·配分 = 196
    • 3. 使用人과 任員의 범위 = 197
    • 4. 一般的인 報酬 = 198
    • 5. 賞與金 = 198
    • 6. 退職金 = 200
    • 7. 福利厚生費 = 206
    • 8. 使用人을 受益者로 하는 保險料 = 208
    • 9. 訓練費 = 208
    • 10. 國內旅費 = 208
    • 11. 海外旅費 = 209
    • 第5節 租稅·公課金 및 罰科金 = 211
    • 1. 槪要 = 211
    • 2. 損金不算入하는 租稅 = 212
    • 3. 罰金·科料·過怠料·加算金과 滯納處分費 = 219
    • 4. 公課金 = 220
    • 第6節 非業務用不動産 判定基準 = 223
    • (개요) = 224
    • 비업무용자산 취득단계 = 224
    • 비업무용자산 보유단계 = 224
    • 비업무용자산 처분단계 = 224
    •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 = 225
    • 1. 取得後 일정기간 경과된 不動産으로서 業務에 直接 使用하지 아니하는 것 = 225
    • 2. 건축물부속토지로서 基準面積을 초과하는 토지 = 235
    • 3. 駐車場用土地 = 243
    • 4. 林野·조림용苗圃場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47
    • 5. 農耕地·묘포장용부동산·牧場用不動産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48
    • 6. 體育施設用不動産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51
    • 7. 예비군훈련장용不動産으로서∼非業務用不動産에 해당 = 259
    • 8. 硏修院用不動産으로서∼非業務用不動産에 해당 = 260
    • 9. 休養施設業用不動産으로서∼非業務用不動産에 해당 = 260
    • 10. 休養專用不動産 = 261
    • 11. 賃貸用不動産으로서∼非業務用에 해당 = 262
    • 12. 賣買用不動産으로서∼非業務用에 해당 = 264
    • 13. 鑛業用土地로서∼非業務用不動産에 해당 = 266
    • 14. 블록·토관 기타 석물의 製造場用不動産으로서∼非業務用에 해당 = 267
    • 15. 광천지 등 土地로서∼非業務用不動産에 해당 = 267
    • 16. 造景作物 植栽業用不動産 및 농업과정 학원용부동산으로서∼非業務用에 해당 = 267
    • 17. 골재채취장용不動産으로서∼非業務用에 해당 = 267
    • 18. 야적장·적치장 또는 荷置場用土地로서∼非業務用에 해당 = 268
    • 19. 社員用住宅 중 고급주택에∼非業務用에 해당 = 268
    • 20.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賃貸用不動産外에∼비업무용에 해당 = 269
    • 21. 염전으로 사용하는 不動産 = 269
    • 22. 自動車整備業用土地로서∼非業務用에 해당 = 269
    • 23. 靑少年修練施設用不動産으로서∼비업무용에 해당 = 269
    • 24. 老人福祉施設用不動産 중 다음의 基準面積을 초과하는 것은 非業務用에 해당 = 270
    • 25. 非業務用 判定時 부동산가액·收入金額比率 計算方法 = 271
    • 26. 非業務用不動産에서 제외되는 不動産 = 273
    • 第7節 借入金에 대한 支給利子 = 280
    • 1. 債權者가 不分明한 私債利子 = 280
    • 2. 受領者가 不分明한 債券·證券의 利子 또는 割引額 = 282
    • 3. 建設資金에 충당한 借入金의 利子 = 283
    • 4. 借入金이 自己資本의 2배(소비성 서비스업은 1배) 超過法人에 대한 支給利子 損金不算入 = 297
    • 5. 非業務用 資産價額 및 업무무관假支給金에 상당한 借入金의 利子 損金不算入 = 307
    • 6. 支給利子의 損金不算入에 관한 適用順位 = 318
    • 7. 長期割賦條件附 매입시 할부이자의 處理 = 319
    • 7. 他人名義 借入金利子 = 321
    • 8. 轉換社債의 利子, 전환권조정계정, 新株引受權調整計定 = 321
    • 第8節 寄附金 = 322
    • 1. 寄附金 損金算入規制의 의의 = 322
    • 2. 寄附金의 범위 = 323
    • 3. 寄附金과 接待費의 구분 = 324
    • 4. 寄附金의 價額計算 = 324
    • 5. 寄附金의 損金算入時期 = 325
    • 6. 寄附金의 種類 및 損金限度額 = 326
    • 7. 全額損金算入되는 寄附金 = 326
    • 8. 指定寄附金 = 330
    • 9. 使用收益寄附資産 = 341
    • 10. 低價讓渡 또는 高價買入時의 처리 = 343
    • 第9節 接待費 = 345
    • 1. 接待費의 意義 = 346
    • 2. 接待費의 種類 = 347
    • 3. 接待費限度額 = 348
    • 4. 接待費로 인정되는 機密費限度額 = 353
    • 5. 信用카드 使用比率미달시 損金不算入 = 356
    • 6. 接待費 損金限度超過額의 處理 = 359
    • 7. 海外接待費 = 361
    • 8. 金融機關의 募集勸誘費 = 362
    • 9. 接待費價額計算 = 363
    • 10. 接待費 損金算入時期 = 363
    • 11. 接待費와 이와 유사한 費用과의 구분 = 363
    • 12. 接待費支出明細書의 제출 = 366
    • 13. 接待費調整明細書 작성예시 = 369
    • 第10節 業務와 관련없는 經費, 廣告宣戰費, 기타 經費 = 372
    • 1. 業務와 직접 관련없는 經費의 損金不算入 = 372
    • 2. 廣告宣傳費 = 376
    • 3. 自記株式處分損益 = 379
    • 4. 使用人 등이 橫領한 金額 = 381
    • 5. 盜難品 = 382
    • 6. 勞使紛糾로 인한 損金 = 382
    • 第5章 在庫資産의 評價
    • 第1節 在庫資産評價의 意義 = 385
    • 第2節 在庫資産의 種類 = 387
    • 第3節 在庫資産의 取得價額 = 388
    • 1. 取得形態에 따른 取得價額의 計算 = 388
    • 2. 特殊한 경우의 取得價額計算 = 389
    • 第4節 在庫資産評價方法 = 392
    • 1. 原價法 = 392
    • 2. 低價法 = 394
    • 3. 在庫資産評價의 計算期間單位 = 395
    • 第5節 在庫資産評價方法의 選擇·申告 = 397
    • 1. 在庫資産 種類別 評價方法의 선택 = 397
    • 2. 評價方法의 申告 = 397
    • 3. 評價方法의 變更 = 398
    • 4. 先入先出法, 個別法에 의하는 경우 = 398
    • 第6節 破損品·작업설물 등의 評價 = 400
    • 第7節 有價證券의 評價 = 401
    • 1. 評價對象 有價證券의 범위 및 평가방법 = 401
    • 2. 評價方法의 申告, 변경 = 402
    • 3. 投資目的 有價證券의 取得價額 = 403
    • 4. 低價基準評價에 따른 事後管理 = 403
    • 第6章 固定資産과 減價償却
    • 第1節 固定資産의 範圍 = 407
    • 第2節 固定資産의 減價償却 = 409
    • 1. 減價償却制度의 特色 = 409
    • 2. 減價償却制度의 改正 = 411
    • 第3節 減價償却資産의 범위 = 418
    • 1. 減價償却資産 = 418
    • 2. 減價償却資産으로 취급하는 것 = 420
    • 3. 減價償却 대상자산이 아닌 것 = 421
    • 第4節 減價償却方法과 選定 = 423
    • 1. 減價償却方法과 그 選定單位 = 424
    • 2. 各 方法別 償却額의 계산 = 424
    • 3. 減價償却方法의 申告 = 429
    • 4. 申告없는 경우의 減價償却方法 = 430
    • 5. 減價償却方法의 變更 = 430
    • 第5節 固定資産의 取得價額 = 432
    • 1. 取得價額 = 432
    • 2. 營業權 = 433
    • 3. 取得價額 계산시 留意事項 = 435
    • 4. 收益的 支出과 資本的 支出 = 438
    • 第6節 殘存價額 = 442
    • 第7節 耐用年數 = 448
    • 1. 耐用年數 = 449
    • 2. 中古資産·再評價資産의 잔존내용연수 = 452
    • 3. 耐用年數가 改正 또는 變更되는 경우 = 455
    • 4. 耐用年數 適用上의 유의사항 = 457
    • 5. 耐用年數 적용사례 = 459
    • 第8節 償却限度額 및 是否認計算 = 467
    • 1. 償却費의 損金算入 = 468
    • 2. 償却限度額의 계산단위 = 469
    • 3. 償却方法을 변경한 경우의 상각한도액 = 477
    • 4. 償却不足額(시인부족액) = 480
    • 5. 償却超過額(상각부인액) = 480
    • 6. 償却費의 記帳方法 = 481
    • 7. 新規取得資産의 償却計算 = 482
    • 8. 評價增한 경우 償却과 評價의 順位 = 482
    • 9. 評價增한 경우의 상각범위액 계산 = 483
    • 10. 讓渡資産의 是否認計算 = 484
    • 11. 再評價決定 지연시의 감가상각비계산 = 488
    • 12. 現在價値割引差金이 계상된 固定資産의 감가상각 = 488
    • 13. 直前事業年度 법인세가 推計決定된 경우 = 489
    • 14. 영화필름의 減價償却 = 489
    • 第9節 卽時償却의 擬制 = 490
    • 1. 取得價額을 損金으로 처리한 경우 = 490
    • 2. 少額資産의 즉시상각 = 491
    • 3. 耐久年數 3년 미만인 자산 등 = 492
    • 4. 技術의 落後 등으로 폐기한 자산 = 493
    • 5. 漁具 = 494
    • 第10節 減價償却의 擬制 = 495
    • 1. 減價償却擬制의 뜻 = 495
    • 2. 減價償却擬制 適用對象 = 496
    • 3. 減價償却擬制의 效果 = 498
    • 第11節 賃借資産 = 501
    • 1. 賃借資産에 대한 資本的 支出 = 501
    • 2. 리스資産 = 502
    • 3. 所有權移轉條件附 國外賃貸借 = 507
    • 4. 판매후 리스去來 損益認識 = 507
    • 第12節 特別償却 = 508
    • 1. 意義 = 508
    • 2. 특별상각의 類型 = 509
    • 3. 특별상각비의 會計處理 및 是否認計算 = 511
    • 4. 法人稅法上의 特別償却 = 513
    • 5. 租稅減免規制法上의 特別償却 = 518
    • 6. 租稅減免規制法上의 一時償却 = 524
    • 7. 最低限稅의 적용 = 528
    • 8. 수도권안의 投資施設에 대한 特別償却 및 一時償却의 배제 = 529
    • 9. 特別償却費의 是否認計算 = 529
    • 10. 特別減價償却充當金 작성례 = 530
    • 第7章 移延資産의 償却 및 外貨資産·負債의 換算
    • 第1節 移延資産의 償却 = 539
    • 1. 移延資産의 意義 = 539
    • 2. 移延資産의 종류와 償却方法 = 542
    • 3. 移延資産償却의 特色 = 549
    • 第2節 現在價値割引差金·轉換權調整計定·新株引受權調整計定 = 554
    • 1. 現在價値割引差金 = 554
    • 2. 轉換權調整計定·新株引受權調整計定 = 558
    • 第3節 外貨資産·負債의 換算 = 561
    • 1. 換算의 필요성 및 處理方法 = 561
    • 2. 外貨債權·債務의 評價 = 563
    • 3. 外貨債權·債務償還差損益의 처리 = 572
    • 第4節 外貨表示財務諸表의 원화환산기준 = 575
    • 1. 意義 = 575
    • 2. 換算方法 = 575
    • 3. 換算差損益의 處理 = 576
    • 4. 選擇方法의 變更 = 577
    • 5. 海外支店에서의 第3國通貨 借入金 = 577
    • 第8章 充當金
    • 第1節 特別修繕充當金 = 581
    • 1. 意義 = 581
    • 2. 特別修繕充當金 設定對象 고정자산의 修繕범위 = 582
    • 3. 特別修繕充當金의 損金算入範圍 = 582
    • 4. 特別修繕充當金의 處理 = 583
    • 5. 充當金明細書 提出 = 583
    • 6. 特別修繕充當金調整明細書 작성례 = 584
    • 第2節 退職給與充當金 및 團體退職保險·退職信託 = 586
    • 1. 意義 = 586
    • 2. 退職給與充當金의 損金算入範圍額 = 587
    • 3. 退職金의 범위 및 退職金 지급시의 처리 = 588
    • 4. 合倂 또는 事業讓渡時 充當金의 처리 = 589
    • 5. 출자관계있는 法人으로부터 轉出入時 퇴직급여충당금의 設定 = 591
    • 6. 申告時 明細書 提出 = 591
    • 7. 國民年金法에 의한 退職金轉換金의 처리 = 593
    • 8. 團體退職保險·종업원퇴직신탁 = 594
    • 第3節 貸損充當金 및 貸損金 = 604
    • 1. 意義 = 604
    • 2. 設定限度額 및 設定對象債權 = 604
    • 3. 貸損金 = 606
    • 4. 損金에 산입한 貸損充當金의 처리 = 611
    • 5. 貸損充當金明細書의 提出 = 613
    • 第4節 求償債權償却充當金 = 615
    • 1. 意義 = 615
    • 2. 設定限度 = 615
    • 3. 充當金과의 相計 = 615
    • 4. 充當金을 設定하고자 하는 法人은 = 616
    • 第9章 國庫補助金 등으로 取得한 資産의 一時償却
    • 第1節 一時償却 또는 압축기장제도의 意義 = 619
    • 第2節 工事負擔金 = 620
    • 1. 意義 = 620
    • 2. 適用對象者 = 620
    • 3. 適用對象 工事負擔金 = 620
    • 4. 損金算入 = 620
    • 5. 損金算入方法 = 621
    • 6. 固定資産損金算入調整明細書의 제출 = 623
    • 7. 工事負擔金 使用計劃書 제출 = 623
    • 8. 損金算入額의 益金算入 = 623
    • 第3節 保險差益 = 624
    • 1. 意義 = 624
    • 2. 損金算入 要件 = 625
    • 3. 損金算入額 및 損金算入時期 = 625
    • 4. 損金算入方法 = 626
    • 5. 保險金使用計劃書의 제출 = 628
    • 6. 損金算入한 保險差益의 益金算入 = 628
    • 第4節 國庫補助金 = 630
    • 1. 意義 = 630
    • 2. 對象法人과 國庫補助金의 범위 = 630
    • 3. 損金算入範圍 = 630
    • 4. 損金算入方法 = 630
    • 5. 損金算入年度 = 631
    • 6. 益金算入 = 631
    • 第5節 工事負擔金·保險差益·國庫補助金 등의 比較 = 631
    • 第10章 準備金
    • 第1節 槪要 = 635
    • 1. 準備金의 設定效果 = 635
    • 2. 法人稅法上의 準備金 = 636
    • 3. 租稅減免規制法上의 準備金 = 636
    • 4. 法人稅法上의 準備金과 租稅減免規制法上의 準備金의 比較 = 637
    • 第2節 法人稅法上의 準備金 = 638
    • 1. 保險業의 責任準備金 = 639
    • 2. 保險業의 非常危險準備金 = 640
    • 3. 給付補塡準備金 = 640
    • 4. 損害賠償充當金 = 641
    • 5. 支給準備金 = 642
    • 6. 固有目的事業準備金 = 642
    • 7. 證券去來準備金 = 642
    • 第3節 中小企業投資準備金 = 645
    • 1. 設定目的 = 645
    • 2. 設定對象이 되는 中小企業의 범위 = 645
    • 3. 中小企業投資準備金 설정한도액 = 655
    • 4. 準備金의 使用 = 657
    • 5. 準備金의 益金還入 = 657
    • 6. 利子相當加算稅額의 追徵 = 660
    • 7. 會計處理 = 661
    • 8. 準備金 등 租稅支援의 중복적용배제 = 661
    • 9. 最低限稅의 적용 = 661
    • 10. 投資準備金에 관한 明細書의 제출 = 662
    • 第4節 技術開發準備金 = 664
    • 1. 設定目的 = 664
    • 2. 設定對象者 = 665
    • 3. 設定限度額 = 665
    • 4. 準備金의 使用基準 = 667
    • 5. 技術開發費 등과의 相計 = 669
    • 6. 準備金의 益金還入 = 672
    • 7. 利子相當加算額의 追徵 = 675
    • 8. 會計處理 = 676
    • 9. 最低限稅의 적용 = 678
    • 10. 準備金과 상계한 技術·人力開發費 세액공제적용 = 678
    • 11. 準備金에 관한 明細書의 提出 = 678
    • 第5節 投融資損失準備金 = 681
    • 1. 設定目的 = 681
    • 2. 設定對象者 = 681
    • 3. 設定限度額 = 681
    • 4. 損失發生時 準備金과 相計 = 681
    • 5. 益金還入 = 682
    • 6. 投融資損失準備金明細書 = 682
    • 7. 最低限稅 적용 = 682
    • 第6節 輸出損失準備金 = 683
    • 1. 設定目的 = 683
    • 2. 設定對象者 = 683
    • 3. 設定限度額 = 685
    • 4. 準備金의 使用 및 相計 = 688
    • 5. 準備金의 益金還入 = 689
    • 6. 最低限稅 적용 = 691
    • 7. 區分經理 = 692
    • 8. 準備金의 設定申告 = 692
    • 第7節 海外市場開拓準備金 = 693
    • 1. 設定目的 = 693
    • 2. 設定對象者 = 693
    • 3. 設定限度額 = 694
    • 4. 準備金의 使用·相計 = 695
    • 5. 準備金의 還入 = 695
    • 6. 最低限稅 및 準備金設定申告 = 695
    • 第8節 海外事業損失準備金 = 696
    • 1. 設定目的 = 696
    • 2. 設定對象者 = 696
    • 3. 設定限度額 = 697
    • 4. 準備金의 使用 및 相計 = 697
    • 5. 準備金의 益金還入 = 697
    • 6. 準備金의 設定申告 = 698
    • 7. 課稅最低限 = 698
    • 第9節 海外投資損失準備金 = 699
    • 1. 設定目的 = 699
    • 2. 設定對象者 = 699
    • 3. 設定限度額 = 700
    • 4. 準備金의 使用 및 相計 = 700
    • 5. 準備金의 益金還入 = 701
    • 6. 準備金設定申告 = 702
    • 7. 最低限稅 = 702
    • 第10節 社會間接資本投資準備金 = 703
    • 1. 設定目的 = 703
    • 2. 設定對象者 = 703
    • 3. 準備金의 設定限度額 = 703
    • 4. 準備金의 使用 및 益金還入 = 704
    • 5. 利子相當加算額의 추징 = 705
    • 6. 投資準備金에 관한 明細書의 提出 = 705
    • 7. 準備金의 損金計上 特例 = 706
    • 8. 會計處理, 最低限稅의 적용 = 706
    • 第11節 에너지節約施設投資準備金 = 707
    • 1. 設定目的 = 707
    • 2. 準備金의 設定限度額 = 707
    • 3. 에너지節約施設의 範圍 = 708
    • 4. 準備金의 使用 및 益金還入 = 708
    • 5. 利子相當加算額의 追徵 = 709
    • 6. 投資準備金에 관한 明細書의 提出 = 709
    • 7. 會計處理 및 最低限稅의 適用 = 709
    • 第12節 地方移轉準備金 = 710
    • 1. 設定目的 = 710
    • 2. 設定對象者 = 710
    • 3. 設定限度額 = 712
    • 4. 준비금의 設定期間 및 累計額 = 713
    • 5. 準備金의 還入 = 714
    • 6. 一時還入 = 715
    • 7. 移轉計劃書 등의 제출 = 715
    • 8. 利子相當加算稅額의 追徵 = 76
    • 9. 會計處理, 最低限稅의 적용 = 717
    • 第13節 法人本社 地方移轉準備金 = 718
    • 1. 設定目的 = 718
    • 2. 設定對象者 = 718
    • 3. 設定限度額 = 719
    • 4. 準備金의 設定期間 및 累計額 = 719
    • 5. 準備金의 還入 = 719
    • 6. 移轉計劃書의 제출, 利子相當加算稅額의 추징, 最低限稅의 적용 = 720
    • 第14節 農漁村所得源開發事業投資準備金 = 721
    • 1. 設定目的 = 721
    • 2. 設定對象者 = 721
    • 3. 設定限度額 = 722
    • 4. 準備金 중복적용의 排除 = 722
    • 5. 益金算入, 利子相當加算稅額의 追徵, 會計處理, 最低限稅 적용 및 設定申告 등 = 722
    • 第15節 鑛業投資準備金 = 723
    • 1. 設定目的 = 723
    • 2. 設定對象者 = 723
    • 3. 設定限度額 = 723
    • 4. 準備金의 使用 및 相計 = 724
    • 5. 準備金의 益金還入 및 利子相當加算額의 追徵 = 724
    • 6. 準備金明細書處理, 會計處理, 最低限稅의 적용 = 725
    • 第16節 從前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準備金 = 726
    • 1. 首都圈外 地域에 소재하는 企業의 投資準備金 = 726
    • 2. 大田世界博覽會參加準備金 = 727
    • 3. 醫療施設投資準備金 = 728
    • 第17節 申告調整에 의한 準備金計上特例 = 730
    • 1. 申告調整에 의한 準備金計上特例對象 = 730
    • 2. 申告調整에 의한 準備金設定方法 = 732
    • 3. 未達積立하거나 超過處分時 益金算入方法 = 733
    • 第18節 租稅減免規制法上 準備金의 比較 = 734
    • 第11章 不當行爲計算否認과 移轉價格調整
    • 第1節 不當行爲計算否認 = 737
    • 1. 槪要 = 737
    • 2. 不當行爲計算否認의 適用要件 = 737
    • 3. 特殊關係者의 범위 = 738
    • 4. 租稅負擔을 不當히 減少시킨 것으로 認定되는 경우 = 743
    • 5. 不當行爲計算否認을 적용하는 사례 = 747
    • 6. 不當行爲計算否認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례 = 749
    • 7. 資本去來와 관련한 不當行爲計算否認 = 751
    • 8. 不當行爲計算否認의 稅務處理 = 755
    • 第2節 假支給金과 認定利子의 計算 = 758
    • 1. 意義 = 758
    • 2. 假支給金의 범위 = 758
    • 3. 假支給金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760
    • 4. 동일인에 대한 假支給金과 假受金의 相計 = 762
    • 5. 假支給金 등의 회수시 변제순서 = 762
    • 6. 設定利子의 計算 = 763
    • 7. 特殊關係 消滅時까지 未回收한 假支給金 등의 처분 = 766
    • 第3節 國外의 特殊關係者와의 去來에 대한 不當行爲計算否認 = 769
    • 1. 移轉價格稅制의 意義 = 769
    • 2. 海外特殊關係者와의 거래 = 769
    • 3. 獨立企業價格의 결정방법 = 771
    • 4. 資料 및 證憑의 제출 = 773
    • 5. 海外移轉所得金額의 처분 = 773
    • 第4節 外國法人 등과의 거래에 대한 所得金額計算의 特例 = 774
    • 1. 對應調整의 意義 = 774
    • 2. 對應調整의 節次 = 775
    • 第12章 課稅標準의 計算
    • 第1節 課稅標準計算 槪要 = 779
    • 1. 課稅標準 = 779
    • 2. 控除順序 = 779
    • 第2節 移越缺損金 = 781
    • 1. 移越缺損金의 뜻 = 781
    • 2. 課稅標準計算時 控除되는 缺損金 = 781
    • 3. 移越缺損金의 공제순위 = 782
    • 4. 移越缺損金 控除의 배제 = 782
    • 5. 再評價差額과 상계한 移越缺損金 = 783
    • 6. 再評價積立金 등으로 충당된 移越缺損金 = 783
    • 7. 免稅事業의 缺損金이 課稅所得을 초과하는 경우 = 783
    • 第3節 非課稅所得 = 784
    • 1. 槪要 = 784
    • 2. 法人稅法上 비과세소득 = 784
    • 3. 租稅減免規制法上 비과세소득 = 784
    • 第4節 所得控除 = 785
    • 1. 槪要 = 785
    • 2. 技術用役事業 所得控除 = 786
    • 3. 海外事業에 대한 所得控除 = 786
    • 4. 畜産業所得控除 = 787
    • 5. 增資所得控除 = 788
    • 第13章 稅率 및 稅額의 計算
    • 第1節 稅率 및 算出稅額의 計算 = 803
    • 1. 各事業年度 所得에 대한 法人稅率 = 803
    • 2. 公共法人에 대한 法人稅率 = 804
    • 3. 算出稅額의 計算 = 804
    • 第2節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 = 806
    • 1. 槪要 = 806
    • 2. 課稅對象法人 = 807
    • 3. 適正留保超過所得의 計算 = 808
    • 4.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額의 計算 = 813
    • 5. 加算稅의 適用 = 813
    • 6.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法人稅額의 면제 = 813
    • 7. 施行時期 = 813
    • 8. 適正留保超過所得調整明細書 作成事例 = 814
    • 第3節 控除·減免稅額 = 817
    • 1. 外國法人稅額控除 또는 損金算入 = 817
    • 2. 間接外國納付稅額控除 = 822
    • 3. 災害損失稅額控除 = 824
    • 第4節 免稅事業에 대한 區分經理와 免除稅額 = 826
    • 1. 區分經理 = 826
    • 2. 免除事業所得에 대한 免除稅額의 計算 = 829
    • 第14章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減免制度
    • 第1節 租稅減免制度의 개요 = 833
    • 1. 損益의 歸屬時期에 대한 特例 = 833
    • 2. 各事業年度所得計算의 特例 = 833
    • 3. 課稅標準計算의 特例 = 834
    • 4. 稅率의 特例 = 835
    • 5. 特定所得에 대한 법인세 免除 = 835
    • 6. 特定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 835
    • 7. 減免의 排除 = 835
    • 8. 減免의 事後管理 = 835
    • 9. 産業合理化에 대한 租稅特例 = 835
    • 10. 特別附加稅 減免 = 835
    • 第2節 特定所得에 대한 法人稅 免除 및 減免 = 836
    • (槪要) = 836
    • 1. 中小製造業에 등에 대한 特別稅額 減免 = 838
    • 2. 創業中小企業 대한 減免 = 842
    • 3. 技術移轉所得에 대한 稅額減免 = 847
    • 4. 海外資源開發投資配當所得에 대한 免除 = 848
    • 5. 事業轉換 中小企業에 대한 減免 = 849
    • 6.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移轉하는 中小企業에 대한 免除 = 851
    • 7. 農工地區入住企業 등에 대한 減免 = 852
    • 8. 醫療脆弱地區內 新設病院에 대한 減免 = 854
    • 9. 營農組合法人에 대한 免除 = 855
    • 10. 委託營農會社에 대한 減免 = 855
    • 11. 濟州開發事業에 대한 조세특례 = 856
    • 12. 機關投資者의 국·공채이자에 대한 減免 = 856
    • 13. 寄宿舍運營事業者에 대한 減免 = 858
    • 14. 山林開發所得에 대한 減免 = 858
    • 15. 地方移轉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免除 = 859
    • 16. 首都圈안 法人本社 양도차익 免除 = 859
    • 17. 中小企業事業轉換에 대한 減免 = 862
    • 第3節 特定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 865
    • (槪要) = 865
    • 1. 中小企業投資稅額控除 = 866
    • 2. 技術 및 人力開發費 稅額排除 = 868
    • 3. 新技術企業化事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 = 875
    • 4. 技術開發硏究施設·직업훈련용시설 投資稅額控除 = 876
    • 5. 生産性向上施設投資稅額控除 = 878
    • 6. 特定設備投資稅額控除 = 886
    • 7. 臨時投資稅額控除 = 893
    • 8. 産業合理化에 따른 事業轉換 또는 주력업종시설 投資稅額控除 = 897
    • 9.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 = 897
    • 10. 法人本社 地方移轉投資稅額控除 = 899
    • 11. 의료취약지구내 分院신설 投資稅額控除 = 901
    • 12. 勤勞者 福祉增進을 위한 設備投資稅額控除 = 902
    • 13. 醫療機器投資에 대한 稅額控除 = 903
    • 第4節 最低限稅 適用 및 減免의 排除 = 905
    • 1. 各事業年度 法人稅에 대한 最低限稅의 適用 = 905
    • 2. 重複支援의 排除 = 910
    • 3. 수도권안의 投資에 대한 租稅減免排除 = 911
    • 第5節 減免의 事後管理 = 913
    • 1. 企業合理化積立金의 積立 = 913
    • 2. 減免控除稅額의 追徵 = 916
    • 第6節 産業合理化를 위한 租稅減免制度 = 919
    • 1. 合理化企業의 선정 및 合理化基準 = 919
    • 2. 合理化指定企業 合倂時의 支援 = 922
    • 3. 合理化指定企業 資産處分時 支援 = 923
    • 4. 企業引受 원활화 도모 = 926
    • 5. 産業合理化에 따른 事業轉換 또는 主力業種施設投資支援 = 931
    • 6. 金融機關의 不實債權整理支援 = 932
    • 第15章 申告·納付·決定 및 徵收
    • 第1節 課稅標準과 稅額의 申告 = 935
    • 1. 課稅標準과 稅額의 申告期限 = 935
    • 2. 稅務調整 = 937
    • 3. 申告時의 添附書類 = 940
    • 4. 非營利法人의 申告特例 = 941
    • 第2節 納付 = 942
    • 1. 稅額의 自進申告·納付 = 942
    • 2. 中間豫納稅額 = 944
    • 第3節 決定 및 更正 = 950
    • 1. 課稅標準의 決定·更正의 要件 = 950
    • 2. 課稅標準의 決定·更正의 方法 = 951
    • 3. 隨時賦課決定 = 955
    • 4. 益金에 算入한 金額의 處分 = 956
    • 5. 課稅標準과 稅額의 通知 = 962
    • 第4節 徵收와 還付 = 963
    • 1. 徵收 = 963
    • 2. 過誤納稅額의 還付 및 充當 = 964
    • 第5節 加算稅 = 965
    • 1. 無申告, 帳簿備置·記帳不履行 加算稅 = 966
    • 2. 過少申告加算稅 = 966
    • 3. 未納付加算稅 = 970
    • 4. 源泉徵收 不履行加算稅 = 970
    • 5. 貸借對照表 公告不履行加算稅 = 971
    • 6. 支給調書提出不誠實加算稅 = 971
    • 7. 서화·골동품 등의 去來明細書 不誠實提出加算稅 = 973
    • 8. 株式移動狀況明細書不誠實提出加算稅 = 973
    • 9. 非課稅 全額免除法人에 대한 加算稅 排除 = 974
    • 第6節 源泉徵收 = 975
    • 1. 源泉徵收義務者 = 976
    • 2. 법인세 源泉徵收對象 및 源泉徵收稅率 = 977
    • 3. 源泉徵收對象에서 제외되는 所得 = 983
    • 4. 信託會社의 信託財産에 귀속되는 債券利子에 대한 源泉徵收 = 985
    • 5. 非營利法人의 債券利子에 대한 源泉徵收 = 987
    • 6. 支給時期 = 987
    • 7. 源泉徵收稅額 = 988
    • 8. 源泉徵收義務의 代理 = 989
    • 9. 源泉徵收義務의 承繼 = 990
    • 10. 源泉徵收稅額의 納付 = 990
    • 11. 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領收證을 交付 = 990
    • 12. 債券利子에 대한 源泉徵收稅額의 공제방법 = 990
    • 13. 他人名義로 원천징수당한 稅額의 控除 = 995
    • 14. 源泉徵收稅額還給時의 法人稅納付 = 996
    • 第16章 特別附加稅
    • 第1節 特別附加稅 槪要 = 999
    • 1. 特別附加稅란 무엇인가 = 999
    • 2. 왜, 特別附加稅라 하는가 = 999
    • 3. 特別附加稅는 2重課稅되는 것이 아닌가 = 1000
    • 4. 特別附加稅와 讓渡所得稅는 무엇이 다른가 = 1000
    • 5. 特別附加稅에 대하여도 住民稅가 과세되는가 = 1002
    • 6. 特別附加稅는 중간예납을 하지 아니한다 = 1002
    • 第2節 納稅義務者와 課稅對象 = 1003
    • 1. 納稅義務者 = 1003
    • 2. 課稅對象 = 1004
    • 3. 住宅新築·販賣時 및 임대주택신축·임대후 판매시 課稅對象에서 除外 = 1007
    • 4. 課稅對象 「讓渡」의 範圍 = 1010
    • 第3節 課稅標準과 讓渡·取得時期 = 1013
    • 1. 課稅標準의 計算 = 1013
    • 2. 取得·讓渡時期 = 1022
    • 第4節 非營利 國內法人의 讓渡所得에 대한 特例 = 1024
    • 1. 適用對象 = 1024
    • 2. 讓渡所得에 대한 法人稅 및 特例附加稅 特例認定 = 1024
    • 第5節 非課稅·減免 = 1026
    • 1. 非課稅 = 1026
    • 2. 非課稅·減免의 排除 = 1027
    • 3. 特別附加稅 課稅의 移延制度 = 1028
    • 第6節 租稅減免規制法上의 減免 = 1031
    • 1. 中小企業間의 統合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32
    • 2. 事業轉換 中小企業에 대한 特別附加稅 등 減免 = 1034
    • 3. 産業合理化에 따른 資産讓渡時 양도차익에 대한 減免 = 1036
    • 4. 工場地方移轉에 따른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減免 = 1036
    • 5. 法人本社의 地方移轉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43
    • 6. 8年 이상 耕作한 農地 양도시 特別附加稅 減免 = 1046
    • 7. 公共事業用 土地 등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47
    • 8. 開發事業施行者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50
    • 9. 國家 등에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51
    • 10. 國民住宅建設用地 등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52
    • 11. 長期賃貸住宅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55
    • 12. 社員用住宅 取得을 위한 土地 등의 양도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57
    • 13. 10年 이상 경영한 牧場의 移轉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58
    • 14. 5年 이상 稼動한 工場의 移轉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60
    • 15. 간척지 등의 양도에 대한 特別附加稅 免除 = 1062
    • 16. 學校法人의 土地 등에 대한 特別附加稅 免除 = 1062
    • 17. 사회복지법인 및 宗敎法人의 土地 등에 대한 特別附加稅 免除 = 1064
    • 18. 農業協同組合 등에 대한 特別附加稅 減免 = 1065
    • 19. 大田엑스포紀念財團 등에 대한 特別附加稅 免除 = 1066
    • 20. 特別附加稅 減免의 排除 = 1066
    • 21. 特別附加稅 減免의 綜合限度 = 1066
    • 第7節 稅額의 計算, 申告, 納付 = 1068
    • 1. 特別附加稅 稅率 = 1068
    • 2. 未登記讓渡土地 등의 定義 = 1068
    • 3. 申告, 納付, 決定, 更正과 徵收 = 1069
    • 4. 加算稅 = 1069
    • 第17章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
    • 第1節 淸算所得課稅의 意義 = 1073
    • 1. 淸算所得의 課稅되는 法人 = 1073
    • 2. 淸算所得의 意義 = 1073
    • 3. 淸算所得을 課稅하는 이유 = 1074
    • 4. 淸算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 1074
    • 第2節 淸算所得의 課稅標準과 稅額計算 = 1077
    • 1. 解散法人의 淸算所得計算 = 1077
    • 2. 合倂法人의 淸算所得計算 = 1079
    • 3. 課稅標準과 稅率 = 1082
    • 第3節 申告·納付, 決定·更正과 徵收 = 1083
    • 1. 淸算所得의 中間申告 = 1083
    • 2. 淸算所得의 確定申告 = 1084
    • 3. 決定, 更正과 徵收 등 = 1085
    • 第18章 非營利法人에 대한 課稅特例
    • 第1節 課稅所得의 範圍 = 1089
    • 第2節 收益事業의 範圍 = 1090
    • 1. 事業所得 = 1090
    • 2. 利子所得 = 1091
    • 3. 配當所得 = 1092
    • 4. 株式讓渡差益 등 = 1092
    • 5. 固定資産處分益 = 1093
    • 6. 기타 對價를 얻는 繼續的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收入 = 1094
    • 7. 收益事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094
    • 第3節 收益事業所得에 대한 課稅 = 1096
    • 1. 固有目的事業準備金 = 1096
    • 2. 收益事業에의 轉出入金 = 1098
    • 3. 收益事業의 自己資本 = 1099
    • 4. 區分經理 = 1099
    • 5. 稅率 = 1100
    • 6. 非營利法人의 利子所得에 대한 課稅特例 = 1100
    • 7. 收益事業 開始申告 = 1101
    • 8. 貸借對照表의 公告 = 1101
    • 第19章 外國法人에 대한 法人稅
    • 第1節 課稅對象所得과 課稅方法 = 1105
    • 1. 課稅對象所得 = 1105
    • 2. 課稅方法 = 1110
    • 第2節 課稅標準과 그 計算 = 1113
    • 1. 課稅標準 = 1113
    • 2. 國內源泉所得金額의 計算 = 1115
    • 第3節 稅額의 計算 = 1116
    • 1. 國內事業場이 있는 外國法人 = 1116
    • 2. 國內事業場이 없는 外國法人 = 1116
    • 第4節 申告·納付, 決定·更正과 徵收 = 1118
    • 1. 申告·納付, 決定·更正과 徵收 = 1118
    • 2. 申告期限의 延長 = 1118
    • 第5節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 特別附加稅 = 1120
    • 1.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 = 1120
    • 2. 特別附加稅 = 1120
    • 第20章 補則
    • 1. 法人設立申告 = 1123
    • 2. 支店設置申告 = 1123
    • 3. 帳簿의 備置·記帳 = 1124
    • 4. 金錢登錄機의 設置·使用 = 1124
    • 5. 支給調書의 提出 = 1125
    • 6. 貸借對照表의 公告 = 1131
    • 7. 區分經理 = 1132
    • 8. 計算書의 作成·交付 = 1133
    • 9. 去來明細書의 提出 = 1134
    • 10. 株式移動明細書의 提出 = 1135
    • 11. 事業者登錄 = 1135
    • 12. 稅務公務員의 질문조사 = 1136
    • 13. 無記名私債의 支拂準備金의 利子受領者의 申告 = 1136
    • 第21章 法人에 대한 農漁村特別稅
    • 第1節 租稅減免額에 賦課하는 農漁村特別稅 = 1139
    • 1. 減免의 範圍 = 1140
    • 2. 農漁村特別稅 非課稅 = 1140
    • 3. 課稅標準과 稅率 = 1142
    • 4. 課稅期間 = 1142
    • 第2節 法人所得에 賦課하는 農漁村特別稅 = 1143
    • 1. 納稅義務者 = 1143
    • 2. 課稅標準과 稅率 = 1143
    • 3. 課稅期間 = 1144
    • 第3節 農漁村特別稅 納付節次 등 = 1145
    • 1. 申告納付 = 1145
    • 2. 分納 = 1145
    • 3. 加算稅 = 1145
    • 4. 修正申告 = 1145
    • 5. 農漁村特別稅의 會計處理方法 = 1145
    • 6. 農漁村特別稅 課稅標準 및 稅額調整計算 事例 = 1146
    • 95年 主要改正內容 =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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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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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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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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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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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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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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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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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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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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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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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3) 쿠키 저장을 거부 또는 차단할 경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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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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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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