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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경쟁법적 의미 - 최근 해외 주요 기업결합 사례를 중심으로 - = Merger Control, Big Data, Market Concentration, Foreclosure Effects, Barriers to Entry, Google/DoubleClick, Google/ITA, Facebook/WhatsApp, Microsoft/Linked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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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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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43(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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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businesses have focused on collecting and commercialization of data. The amount of data that online-businesses have collected has increased rapidly. At a low cost, consumers can enjoy benefits of the big data that online-businesses have constructed. Indeed, big data can facilitate innovation in daily life. The presence of big data and its derivative phenomenon, however, can generate negative aspects as well. In competition law, a potential problem arising from big data relates to issues on monopoly.
So far, the discussion about big data has been focused on two aspects, i.e., data disclosure and privacy. In other words, regulatory agencies in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Korea) have not paid attention to exploring big data issues in the context of competition law. Recently, however, the data collection by large online-businesses such as Google, Facebook, Microsoft, and Amazon, raises a question of whether competition law should apply to commercial entities’ data collection. It seems that so far there is no case that competition law enforcement agencies or courts directly cover this type of question and issues. However, policy-makers, practitioners, and scholars in competition law have been increasingly interested in potential issues that big data may generate in relation to competition law.
In the absence of a real competition law case, one may interpret that competition law is not suitable to regulate phenomena deriving from big data and online businesses that construct big data. In addition, there are few studies, if any, which examine in depth competition law issues relating to big data. In this sense, it would be difficult for competition law to apply to big data in the sense that big data actually generates damages to consumers and limits competition. Nonetheless, it is necessary for the academia and competition law agencies to pay attention to the trend and issues of big data.
최근 들어 IT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 등으로 인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사업모델들이등장하고 있다. 빅데이터의 활용을 통하여 소비자는 맞춤형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또는 거의 무료로) 제공 받는 등 생활의 편익을 누리고, 제품 및 서비스의 혁신이 촉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자에 의한 데이터 독점 및 진입장벽의 형성을 비롯한 부정적인 면도 함께 지적되고 있다.
과거 빅데이터를 둘러싼 논의는 주로 데이터 공개의 측면과 공개되는 데이터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 두 가지 측면에 국한하였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국가의 경쟁당국은 빅데이터 파생 문제를 주시하면서도 이에 대한 경쟁법 집행에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Google이나Facebook, Microsoft, Amazon과 같은 거대 온라인 사업자의 이용자 정보의 수집이 경쟁법제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 영역인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으며, 빅데이터에 대한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평가가 특히 기업결합 사례에서 종종 언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검토한 주요 기업결합 사례와 경쟁당국의 집행 결과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경쟁당국이나 사법부가 직접적으로 기업 간 데이터의 통합이 경쟁제한성을 유발한다고 판단한 예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당국이나 법원이 실제로 어떠한 사업자의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에게피해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경쟁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기 전까지 빅데이터에 대한 경쟁법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학계와 경쟁당국을 비롯한 경쟁법커뮤니티는 빅데이터 시장의 구조와 관련 경쟁이슈 분석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신중하게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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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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