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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R에서의 연대채무 = DCFR’s Solidary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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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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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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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인 EU와 FTA를 체결하였고, 그 효력이 발효됨으로써 양자 간 시장접근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 EU시장을 접근하면서 생기는 법제상의 차이가있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EU의 법제를 파악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른 연구목적을 DCFR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한다. DCFR은 EU 27개 회원국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완성하였기 때문이다. EU는 단일 통화를 통한 경제적 통합을 이루었고, 이후 법령의 통일화를도모하고 있다. EU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법령제안권을 가진 기관이다. 동 기관은 유럽민사법의 통일화를 위한 연구를 학술그룹인 Study Group, Acquis Group 등에 맡겼고, DCFR은 이 학술그룹의 연구성과물이다.
DCFR은 재산법 전체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유럽재산법에 대한 통일적 내용을 법령의 형태로 정리한 학술적 성과물이다. 따라서 “유럽재산법의 동향을 조망할 수 있는 ‘유럽재산법의 지도(地圖)’이며, 유럽민법전의 창출을 위한 규범저장소”라고 할 수 있다. “DCFR의 방대한 비교법적 고찰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입법자와 판례에 모델규범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DCFR이 포함하고 있는내용은 27개 EU회원국의 입법작용 및 판례의 형성에 공통적 지침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 연구는 우리민법과 DCFR의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규정 가운데, 양자의 연대채무에 관한 규정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하여, 그 이동(異同)을 분석⋅소개하고 정보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립에 관한 양자의 내용을 비교분석한다. 제3장은 연대채무의 효력에 관한양자의 내용을 비교분석한다. 제4장은 양자의 특유한 입법례에 관한 내용을 검토하고 제5장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Korea has signed an FTA with the EU, the world’s largest single market, and its effect on the bilateral market is becoming active. In our view,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gal system that occurs when approaching the EU market, and it is necessary to grasp the legal system of the EU in order to overcome this. The purpose of this need for research purposes is to be achieved through DCFR. The DCFR is based on comparative legal review of the legislation of the 27 Member States of the EU. The European Commission is an agency with the right to propose legislation.
The European Commission has entrusted research to the Research Group for the unification of the European civil law, Acquisition Group, etc., and DCNM is a scholarly research outcome, and DCNM is not academic and politically approved. The European Commission has entrusted research groups, the Study Group and the Acquis Group, etc., to the convergence of European civil law, and the DCFR is An academic, not a politically authorised text. It must be stressed that what is referred to today as the DCFR originates in an initiative of European legal scholars.
Therefore, the DCFR of the extensive comparative review is expected to serve as model norms for legislators and precedents in EU Member States. DCFR covers the entire area of property laws. This study introduces DCFR’s translation of regulations, comments, and notes on the solidary obligations. The definition, formation and effect of solidarity debt were studied in gener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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