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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참조기준초안(DCFR)상의 매도인 의무의 개관 = Overview of obligations of the seller in the D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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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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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lation to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the DCFR(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provides an overview of obligations of the seller in the article Ⅳ.A.-2:101. As the main obligations of the seller, this article provides obligation to transfer ownership,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obligation to transfer documents, and obligation to ensure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That is to say, the seller must transfer the ownership of the goods, deliver the goods, transfer such documents representing or relating to the goods as may be required by the contract, and ensure that the goods confirm to the contract. In the subsequent section 2 and section 3, DCFR specifies the details of the delivery and the conformity of the goods respectively. However, it follows from the general principle of party autonomy that the parties are free to regulate the content of their obligations. Therefore, the seller may not, on the one hand, be subject to all the obligations set out in the article Ⅳ.A.-2:101, on the other hand, also have to comply with a number of other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particular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etc. But the obligation to transfer ownership is essential to the very notion of a sales contract; if the parties contract out of this obligation, their contract can generally not be considered to be a contract for the sale of goods. As the DCFR separates the problem of the delivery of the goods with the problem of the conformity of the goods,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o deliver the goods does not include the obligation of the seller to ensure conformity with the contract. If the seller fails to perform any of the obligations under contract, the buyer is entitled to the remedies set out in Book Ⅲ, Chapter 3, as slightly modified by Chapter 4 of the Part A(Sales). By the comparison with the related regulations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CISG), understanding of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in the DCFR is improved and with the review of the progresses of the related regulations in the Common European Sales Law(CESL) [Proposal], it will be possible to estimate the value of the DCFR and its potential for use.
더보기유럽 사법의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이하 ‘DCFR’)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회원국들이 사법(私法) 분야에서 공통하여 참조할 수 있는 기준 또는 틀로서활용할 수 있는 공통참조기준(Common Frame of Reference)의 학술적 초안으로 성안된 것이다. 따라서 이는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진행되어 온 유럽 각국의 사법 통일 또는 동화를 위한 일련의 노력의연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 연구범위가 대륙법계와 스칸디나비아 법계, 그리고 영미법계의 사법 자료들을 부족하나마 망라하고 있는 점과 흔히 국제적・보편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채권법 또는 계약법의 주요 부분을 포괄하고 있는 점, 그리고 유럽과의 국제적 거래가 활발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 이외의 나라에서도 관심을 기울일 가치가 충분한 비교법적・실무적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DCFR 중 매도인의 의무를 주로 고찰하는 바 그 중에서도 거시적 시각에서 매도인 의무의 개관에 중심을 두고 필요한 범위에서 매도인의 의무에 대한 구체적 규정들을 같이 살펴보았다.
또한 DCFR을 성안함에 있어서 주요 참고자료 중 하나로 활용된 바도 있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CISG’)과 DCFR을 구체화하는 첫 시도로서 평가할 수 있는 유럽공통매매법(Common European Sales Law, 이하 ‘CESL’)안의 해당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 DCFR상의 매도인의 의무를 이해함에 있어 실제적인 도움도 되고, 앞으로 DCFR이 구체화・현실화되는 모습을 어렴풋이나마 가늠할 수도 있는 소재가 될 것이므로, DCFR상의 매도인의 의무를 CISG와 비교, 고찰해보고, 나아가 CESL안에서의 매도인 의무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다.
DCFR은 Ⅳ.A.-2:101조에서 매도인의 의무의 개관이라는 표제 하에, 물품의 소유권 이전의무와물품의 인도의무, 그리고 계약상 요구되는 경우 물품을 표창하거나 물품에 관련되는 서류를 교부할의무 및 물품이 계약에 합치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매도인의 주요 의무로서 규정하는 한편, Ⅳ.A.-2:201조 이하 Ⅳ.A.-2:309조에 이르는 규정들에서 각 의무의 내용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DCFR은 이미 우리 민법의 개정작업에서도 PECL, CISG 등 다른 국제규범과 함께 주요 참고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DCFR은 비교법적 시야를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무적으로도 의미를 지니는 자료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다만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체를 조망하는 시각에서 일관성 있게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 개별적 연구들이 어느 정도 집적되면 의미 있는 작업들이 시도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기대해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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