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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대 직전제의 시행과 그 의미 = The Implications of Jikjeon(職田) at the King Sei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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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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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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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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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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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 examined the content and the meaning of the system of Jikjeon undertaken by King Sejo. Researchers of the system of Jikjeon just before, claimed that there was a change that only bureaucracy incumbent received Goajeon by the system of Jikjeon. But I claimed that from the beginning of the Joseon Dynasty, undergrade official had received jikjeon. Therefore, I examined the meaning of the system of Jikjeon 2. First, I reviewed what the system of Jikjeon was. Government officials opposed the system of Jikjeon from the first time. But all the officials did not claimed to give land to retired officials. So the system of Jikjeon was abolition of Susinjeon and recall the land of ‘Chisa’ officials 3. Second, In order to find the meaning of the Jikjeon system, I reviewed the Susinjeon and the system of Chisa; I reviewed the Susinjeon first. Susinjeon was given to the dead noble's wife.
Next I reviewed the system of Chisa. The word of Chisa used to the retired noble at age 70.
4. So the change from Goajeon to Jikjeon was refomatiom of noble’s land. The King Sejo wanted to control the noble by land. As a result, The land system of Joseon Dynasty was run on double standards as bureaucratic land and noble land.
1. 세조대 시행된 직전제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연구자들은 직전제의 시행으로 현직의 관원만 과전을 받는 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조선초기부터 3품 이하의 관원의 과전은 직전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직전제의 시행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2. 직전제는 제도에 대한 설명없이 시행되어서 직전제의 실상이 무엇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직전제는 시행직후부터 관원들은 반대하였다. 관원들이 반대하는 주장을 검토해보면 직전제 시행이 무엇이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직전제를 폐지하고 과전을 회복하자고 주장하는 어느 관원도 퇴직관원의 과전을 회복하자고 주장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기왕의 연구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퇴직관원에게 과전을 회수하는 것이 직전제의 시행의 본질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직전제의 시행은 수신전과 휼양전의 폐지, 나아가서 치사관원에게 부여하였던 과전의 회수를 의미하였다.
3. 직전제의 시행이 가지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직전제의 시행으로 폐지된 수신전과 휼양전의 성격과 치사한 관원이 가진 과전의 성격을 살펴보았다. 먼저 수신전과 휼양전을 검토하였다. 검토의 결과 수신전과 휼양전은 대신의 유족에게만 부여되는 세록전이었다.
다음으로 검토한 것은 ‘치사제’이다. 치사라는 용어는 70세가 되는 관원을 퇴직시키는 치사제에 의해서 치사한 관원의 경우에 사용하였다. 70세까지 관직을 계속하는 경우는 거의 대신에 한정되고 있었으므로 치사한 관원의 과전이 문제되는 것은 퇴직을 하여도 과전을 보유하였던 대신의 경우였다.
4. 그러므로 과전제에서 직전제로의 변화는 대신의 과전에 대한 개혁이었다. 대신의 유족이 받는 수신전과 휼양전을 폐지하고, 치사한 대신이 보유하던 과전을 회수하는 조치였다. 직전제의 시행은 세조가 대신들을 견제한 조치였다.
이상에서 볼 때, 직전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조선 초기 과전은 여전히 3품 이하 관원의 직전 성격의 과전과 대신의 세록전 성격의 과전으로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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