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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대상 – 사실로서의 점유인가 주관적 권리로서의 점유권인가 – = Gegenstand der Erbfolge: Besitz als Faktum oder Besitz als subjektives 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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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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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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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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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우리 민법상 점유권 규정 전반, 특히 제193조의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는 규정을 중심으로 점유와 점유권의 법적 성격 및 그 승계 문제를 고찰한 다. 전통적으로 점유는 사실(Faktum)인지 권리(Recht)인지에 관하여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으며, Savigny 이후 독일 민법은 점유를 사실에 의한 법적 지위로 파악하면서도 제857조에서 “점유는 상속인에게 이전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을 통한 점유의 승계도 인정하였다. 반면 우리 민법은 점유를 독립된 권리로 구성하고 이를 상속 규정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독일법과는 상이한 체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입법적 선택은 점유를 권리로 볼 것인지 단순한 사실상의 지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직결되며, 특히 ‘점유=점유권’이라는 등식으로 표현되는 학설적 오해를 반복 적으로 불러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먼저 점유이론의 역사적 전개와 독일 법상의 논의를 간단히 검토하여 점유 개념에 대한 사상적⋅체계적 배경을 확인한다. 이어 우리 민법 제193조의 점유권 상속 규정을 분석하면서, 점유와 점유권을 혼동한 기존 해석론의 문제점을 비판한다. 나아가 점유와 점유권을 엄밀히 구별할 경우 현행 규정이 체계적으로 타당하게 설명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 점유권이 단순히 사실적 지배의 법적 승인에 머무르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제202조)이나 필요비상환 청구권(제203조) 등 구체적 권리적 효과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를 통해 점유권의 주관적 권리성이 단순한 형식적 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근거를 가진다는 점을 밝힌다. 결론적으로 우리 민법의 점유권 규정, 특히 제193조의 상속 규정은 독일 민법의 잘못된 계수에서 온 입법적 오류가 아니라, 점유와 점유권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한 정합성을 갖춘 규범적 체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이 근본적으로 물건의 사실적 지배에 대한 전통적 점유권 이해 체계를 전면 개혁하는 것이 아닌 한, 사실인 점유와 권리인 점유권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해석론을 토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해석론 정립은 점유의 승계와 보호에 관한 규정의 체계적 정당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점유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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