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폭주하는 전차’ 사례에 대한 형사법적 결론을 생각해보기 ― 자율주행자동차의 윤리적 딜레마에 관한 법학적 사유실험을 겸하여 ― = Considering Criminal Conclusions on the ‘Runaway Trolley’ Case ― With a Legal Thought Experiment on the Ethical Dilemma of Self-Driving Car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6(36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철로 위를 폭주하는 전차가 있다. 전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전차는 멈출 수 없다. 전차의 진행방향 앞에 다섯 명의 인부가 서 있다. 이대로 질주하면 다섯 사람은 전차에 치어 사망할 것이다. 만약 기관사가 전차를 비상철로 쪽으로 돌린다면 다섯사람은 살 수 있다. 하지만 비상철로 위에도 한 명의 인부가 서 있다. 전차의 방향을 바꾸면 이번에는 한 사람이 사망한다. 기관사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전차 문제에서 인간이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를 놓고 지난 수십 년간 다양한 학문 분과에서 여러 이론이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자율주행차를 둘러싼 새로운 딜레마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그 내용은 전차 딜레마를 모태로 한 것이다. 자율주행차 앞에 갑자기 여러 명의 보행자가 뛰어든 경우에 자율주행자동차가 어느 방향으로 진로를 선회해야 할 것인지가 그 논란의 핵심이다. 만일 자동차가 이를 피하려다 인도 위에 서 있는 한 명의 보행자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자율주행차는 진로를 선회해야 할 것인가? 자동차 제조사는 자율주행차가 한 명의 보행자를 희생시키도록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짜야 옳은가?
본 연구는 이 물음에 답을 찾기 위해 먼저 전차 딜레마에 관한 형사법적 결론을 생각해 보았다. 기관사가 전차의 방향을 바꾼 행위를 작위로 보고, 또 전차의 방향을 바꾸지 않은 행위를 부작위로 설정했다. 작위를 통해 기관사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게 된다. 그리고 부작위를 통해서는 다섯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게 될 것이다. 이 행위와 결과를 우리 법원에 가져가면 유죄와 무죄 중 어떠한 판결이 나올 것인지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 결론은 전차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도 기관사에게 유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전차의 방향을 바꾸든 바꾸지 않든 기관사의 행위는 긴급피난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기관사의 행위는 위법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어떻게 행동해도 위법행위를 범할 수밖에 없다면, 처음부터 기관사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이 된다. 적법행위를 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없었던 행위자에게는 형사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관사는 작위를 하든 부작위를 하든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라 예상된다.
사람이 해서 무죄가 되는 행위라면, 자율주행차가 그렇게 움직이도록 명령을 입력한 사람도 무죄가 되어야 한다. 자율주행차가 선회를 하든 직진을 하든 그렇게 알고리즘을 짠 제조사는 기대불가능성의 이론을 주장하여 무죄가 나오도록 법원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There is a trolley that runs over the railroad. The brakes of the trolley are broken and the trolley cannot stop. There are five workers standing in the direction of the trolley. If unstopped, the trolley will hit and kill these five people. If the driver turns the trolley to the emergency rail, the five workers can live. However, there is another worker standing on the emergency rail. If the trolley changes the direction, one person dies. What choice could the driver make to avoid criminal liability?
Over the past decades, several theories have been put forward in various disciplines as to what choices should humans make in this trolley problem. Recently, as technology for autonomous driving has continued to develop, a new dilemma surrounding it has emerged. Its contents are based on the trolley dilemma. The core of the controversy is to which direction should the self-driving car turn if several pedestrians were to suddenly jump in front of the car. Should the self-driving car still turn its course, even if hitting a pedestrian on a sidewalk is inevitable? Is it right for an automaker to use an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 to make self-driving cars sacrifice a single pedestrian?
In order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study first considered the criminal conclusions on the trolley dilemma. The act of the driver changing the direction of the trolley was seen as a commission, whereas not changing the direction was seen as an omission. A commission takes one person’s life, whereas an omission takes five people’s lives. It should be considered which judgment such acts and outcome will result in at court. The conclusion was that no matter the direction of the trolley, the driver cannot be convicted. The driver's act cannot be a necessity regardless of whether the trolley’s direction is changed or not. Therefore, the driver's act is judged to be illegal. If one cannot act without violating any law, then the driver has been put in a situation where one cannot expect a lawful conduct in the first place. Actors who have no room for lawful conduct should not be held liable for criminal offens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e driver will be acquitted of innocence, regardless of acts of commission or omission.
If an act of a person results in innocence, the person who entered the order for the self-driving car to move as such should also be acquitted. Whether the self-driving car turns or goes straight, the manufacturer of such algorithms will have to plead innocent by claiming inexigibil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 | 0.8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71 | 0.893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