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민연금회계기준 제정의 기본방향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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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7(25쪽)
제공처
본 연구는 새로운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국가재무보고에 있어 국민연금의 적절한 회계처리 방안을 모색하여, 국가재무보고의 관점에서 적절한 회계처리 기준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공적연금 회계처리 원칙은 국가회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은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준칙 및 지침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 전반을 검토하여 통일된 기준안을 제시하는 것은 그 범위가 방대하고 국가회계기준의 사업별 준칙 제정방향과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국민연금기금특별회계)을 중심으로 한 회계기준 제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민연금 회계기준의 체계 분석과 현행 회계기준의 문제점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국민연금회계기준 제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국가회계법에 의한 국가회계기준의 체계안에서 국민연금 회계기준을 제정한다. 둘째, 국민연금 회계기준은 국민연금기금이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는가를 평가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재무보고의 목적을 설정하여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민연금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보고실체인 국민연금기금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연금관리회계실체, 기금운용회계실체 및 복지사업회계실체로 구분하여 계리하고 연결방식에 의해 통합한다. 넷째, 국민연금기금은 국가회계기준의 양식에 따라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과 필수보충정보를 작성한다. 다섯째, 기금운용회계실체의 재무제표는 필수보충정보를 통하여 별도로 보고한다. 여섯째, 모든 유가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일곱째, 연금충당부채와 관련비용은 부채의 정의와 발생주의 회계개념에 기초하여 보험수리적계산 방법을 적용하여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suggest appropriate accounting standards for the national pension fund in accordance with newly established governmental accounting law and standards that are based on accrual basis of accounting. Since accounting treatments for public pensions are not specifically stipulated in current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more detailed accounting procedures for public pensions should be proposed in the forms of public pension accounting standards and guidelines that supplement current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national pension fund rather than overall public pensions and to propose clear-cut directions in setting accounting standards for national pension fund.
In order to fulfill this research objective, this study first analyzes a hierarchy of related laws and rules surrounding national pension fund, points out accounting problems of current accounting standards for national public fund, and propose the following directions in setting new accounting standards for national pension fund. First, accounting standards for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be set within the boundary of current governmental accounting laws and standards. Second, accounting standards for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clarify the objective of its financial reporting so that they may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evaluate its role of public accountability. Third, the reporting entity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of the national pension, that is, the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classify ‘pension management’, ‘fund investment’, and ‘other revenue generation activity’ by business nature, account for each of these accounting entities separately, and integrate them into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urth, based on the formats required by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s, the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prepare its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statement of operations, statement of changes in net assets, footnotes, and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 Fifth, the accounting entity of fund investment should report its financial statement separately by using required supplementary information. Sixth, all securities should be reported at their fair values. Lastly, pension liability and related pension expense should be recognized in its financial statements by taking in consideration the definition of liability, accrual basis of accounting, and reasonable actuarial assum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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