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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여 후 상해사고에서 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고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5. 선고 2018나2027704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iability of Insurers in Insurance Accident - Focus on Seoul High Court on Dec. 5th, 2018, 2027704 ru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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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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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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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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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면책약관과 관련하여 한정적 무효설을 취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각종 상해보험약관에 규정되어 있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 ‘마약·약물중독 면책약관’,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면책약관’ 등과 같은 보험자 면책사유가 순차적으로 삭제되었다. 이에 따라 불량위험이나 고도의 위험행위에 대하여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그 결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보험료의 과도한 인상이 유발되었고,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상해보험에 대해 중과실 면책을 적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보험을 인보험으로 보는 상법의 체계 및 비정액상해보험(손해보험형상해보험)에만 적용 가능한 중과실 면책의 적용 가능 범위를 고려한다면 당장의 적용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상해보험약관에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사유를 규정하여 보험자의 책임을 일정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다. 상해보험약관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면책사유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근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관련 행위를 면책사유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마약 투약 후 자해로 사망한 피보험자에 대해 그 불법성 및 반사회성을 이유로 ‘마약 복용’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인정한 최초의 국내 하급심 판례와 독일 및 일본의 상해보험약관상 마약 관련 면책사유의 존재 여부를 바탕으로 살펴보았다. 마약은 환각 또는 환청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자해 및 타해를 유발하여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현저히 높일 뿐만 아니라 중독성이 있어 마약 투약 행위가 지속되면 보험사고가 반복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마약 투약은 형법을 비롯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엄격히 처벌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한다면 ‘마약 복용 행위’은 반드시 상해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면책사유는 명백한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책임면제사유’가 아닌 ‘담보배제사유’로 구분하여야 한다. 따라서 ‘마약 복용 행위’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써 상해보험약관에 규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해보험약관에 규정될 필요성이 있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는 마약 관련 행위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다른 면책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에 따라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어느 정도 확정된 후에는 이를 ‘책임면제사유’와 ‘담보배제사유’로 구분하여, 다양한 면책사유들을 체계적으로 구분 운용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Supreme Court ruling has been issued with limited invalidation regarding the exception clause of the drinking and unlicensed driving. Since then, the reasons of exemption of the insurer s were deleted sequentially through the revision of terms of the insurance contract in 2010, such as the exception clause of drinking or unlicensed driving”, the exception clause of drug addiction”, and the exception clause of criminal or violent acts under criminal law”. This has resulted in a situation in which the free decision-making of the insurer who can refuse to take over the insurance for highly risky behavior is fundamentally blocked. As a result, the scope of liability of insurers has been excessively extended,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insurance payments. This has caused an excessive increase in insurance premiums, which has bad influence even on good policyholders. Therefore, in this paper, we have looked at ways to improve this unreasonable situation. First, we can think of applying a exemption of gross negligence to accident insurance. However, this is difficult to apply immediately, considering the system of the commercial law that considers accident insurance as personal insurance and the scope of the exemption of gross negligence that are applicable only to non-fixed accident insurance. If so, the most effective and practical way is to limit the liability of the insurer within a certain range by stipulating exception clause of the insurer in terms of the insurance contract of accident insurance. As a result, we looked at whether drug use, which has recently become a major social problem, needs to be stipulated as a exception clause based on the domestic Supreme Court ruling and the existence of the exception clause of Germany and Japan. In addition, drugs can cause self-harm and other harm due to side effects such as hallucinations or auditory hallucinations, thereby increasing the possibility of insurance accidents. Also, if the illegal drug use continues due to its addictive nature, insurance accidents may occur repeatedly. Moreover, since illegal drug use is strictly punished by the criminal law and other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illegal drug use” must be stipulated as the exception clause of the insurer in terms of the insurance contract of accident insurance. And because this exception clause is illegal acts, it should be distinguished as exclusion” rather than as exception”. As such, “illegal drug use” should be stipulated in terms of the insurance contract of accident insurance as a exception clause of the insurer. However, since the exception clause of the insurer are not limited to drug-related activities, additional reviews for other exception clause are required. And after the exception clauses of the insurer are determin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plan to systematically separate and manage the exception clauses by dividing them into “exclusion” or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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