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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정보 : 쟁점과 과제 =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and Criminal Justice Data
저자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제공처
This essay aims to review the criminal justice data from the point of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nd electronic criminal trial, which is to be put into practice by the year of 2024.
The Act on Promotion of the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2010, amended in 2021 has been enacted to achieve promptness,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a criminal justice procedure by promoting the digitaliz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 and to contribute to the extension of citizens’ rights and interests by improving services to citizens in the area of criminal justice. In related to the 2020 Act, the new Act on the Use of Electronic Document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2021 was enacted to implement electronic criminal trial.
The term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means any information that is generated, acquired, or managed by a criminal justice agency through a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in relation to the conduct of criminal justice affairs, and that is expressed in the form of codes, letters, voice, sound, images by means of electronic processing, and the term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means an electronic management system built on combining hardware, software, databases, networks, security components, etc.
for the use by a criminal justice agency to generate, acquire, store, transmit, or receiv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When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are digitalized, they will be “Criminal Justice Data”, which will be the basis of digital criminal justice.
For the digit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process, criminal justice agencies have both duty to cooperate for stable operation of systems, and duty to cooperate in joint use of information. The keys to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digital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electronic criminal trial are the organization of cooperative system for the Criminal Justice Information System, and the promotion of attentionability to human rights and security in the matters of criminal justice data.
본 논문은 형사사법 전자정보 관점에서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와 형사 전자소송을 이해하면서, 형사 전자소송의 시행대책에 있어서 형사사법 전자정보의 적정 관리에 관한 정책적 쟁점과, 형사전자소송의 발전전망에 있어서 형사사법 전자정보 활용의 실천적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형사 전자소송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는 형사사법 정보의 공유와 형사전자문서 활용의 기반 위에서 수사부터 소송과 집행에 이르는 형사사법개혁을 지향하는 바, 형사 전자소송의 도입운영과 형사사법정보의 적정 관리는 정보인권과 정보보안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 형사사법절차가 전자화되고 전자소송 형태로 형사소송이 수행된다는 것은 이제 형사사법제도를 정보를 다루는 제도로서, 그 절차를 정보가 유통되는 절차로서 이해차원을 달리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로써 형사사법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정보인권 차원에서 형사법제 정비 과제와, 형사정책적으로는 정보인권과 정보보안에 관한 제도실무의 전문역량 강화 과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형사 전자소송의 운영에 있어서 수사기관에 대한 정보집중의 문제성에 대한 기관간 시각차는 여전한 것으로 보이나, 전자정보 유출은 기술적 보안 및 인적 · 제도적 보안의 문제로서 공통의 문제이며, 형사사법정보 공통시스템의 관리주체 문제로만 보아서는 갈등의 소지를 해소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체를 비롯한 협력체계를 통해 형사사법 전자정보의 적정한 관리문제로 다룰 때 발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에 못지 않게 형사사법 전자정보의 인권침해가능성과 보안요구성에 정책적으로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 살필 수 있는 태도와 역량이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과 담당자에게 공히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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