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부담의 수평적 분석에 관한 연구: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Equity Taxation
저자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Institute for Business and Economic Research Kon-Kuk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DC
32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233(39쪽)
제공처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소득원천이 다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수평적 공평성을 갖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소득세 과세의 수평적 공평성을 분석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동일한 소득의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가 동일한 소득세를 부담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소득자가 동일소득수준의 근로소득자에 비해 더 많은 소득세를 부담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소득이 증가 할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동일소득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률이 큰 격차를 보이는 것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자와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제도의 차이 때문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근로소득자에게만 주로 적용되는 특별공제제도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 조세제도는 모든 사업소득자가 과세소득을 속이는 불성실납세자라는 추측과 가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제도이다. 국가의 제도나 정책이 추측과 가정에 기초하여 진행되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며, 실제로 현재의 차별적 조세제도는 모든 사업소득자를 불성실 납세자로 몰아가는 기능을 갖고 있기도 하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영세자영업자의 경우는 가족이 함께 운영을 하면서도 근로소득자의 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정된 근로소득자에 비해 불공평한 조세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계층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조세적 배려와 함께 사업소득자의 과세소득 현실화 및 차별적 조세제도의 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더보기Classical economist Adam Smith suggested fair tax burden a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of taxation for an effective and desirable tax system. Fair tax burden means “those people facing the same situation should necessarily be treated equally” (equal treatment of equal situation). So, if two groups at the same level of income would pay different levels of tax, that would result into worsening the equity between the two groups income tax. With such basic conceptions in mind, this study purposes to analyze the horizontal equity of income taxation, focusing on imposing taxes on business operator s incomes and wage earners . In the study, we sampled the standard tax confirmation report and voluntary tax payment statement for the general income tax and earned income tax withdrawal receipt for earned income tax, and collected the data documented 2004. As the result of analyzing the general tax burden ratios, we found that the business operators bear more income taxes than wage earners at the same level of income. The reasons for inequity of taxation between two groups are as follows; first, while business operators benefit only from the fixed amount (600,000 wons) of special tax deduction, wage earners benefit from diverse actual cost deductions: medical cost, school fee, insurance payment, housing, marriage/funeral/movement; second, only wage earners benefit from the credit card and other special deductions; third, only wage earners are eligible for the earned wage income d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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