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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우리나라의 정보보안관리 활동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ivity of Public Sector in USA &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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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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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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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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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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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정부는 정부의 정보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연방정보보안관리법을 적용하여 각 기관의 정보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동 법에 따라 NIST 주관으로 연방정보보안관리법 실행 프로젝트를 실행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보호해 안전한 미국연방정부 설립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연방기관의 정보보안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예산처 및 인반회계감사원 등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통해 국가차원의 사이버안전 관리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에서는 각급기관이 평시에 자신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연방정보보안관리법에 따른 보안관리체계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강화 시 참고하고자 한다.
더보기USA is strengthening the information sanity by managing federal agency's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ystem systematically. For this purpose, US government put the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 into the E-Government Act of 2002. According to the FISMA, it is required to have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plan for ail federal agencies. In addition that, Inspector Generals of these agencies should assess the status of their agency and report the result to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Collecting all the reports from each agency, OMB should report to GAO on general status of information security of federal agency. It is helpful to provoke the information security as a necessary activity to realize the E-government. Comparing these efforts with our system will give us good implications to get more idea to secure our inform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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