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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토지이용제한과 재산권침해 = Land Use Restriction under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and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저자
정남철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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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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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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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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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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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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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use restrictions under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severely limit private property rights. Under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land use restrictions are being imposed by designating public housing districts, designating special management areas, and re-designating public housing districts. In particular, after the special management area is lifted, re-designating the land as a public housing district cannot be permitted without any legal basis. Permitting this re-designation is a serious violation of the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and others in the public housing district and violates the rule of law. In addition, designating a public housing district again after the cancellation of the special management area effectively deprives or severely limits the private property rights of the land owner and others. Even if the re-designation of public housing districts is viewed as a regulation of property rights or social binding of property rights, it significantly infringes the property rights of landowners in the public housing district and violat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requirements for the designation of a special management area as an “area of concern for poor development” should be specifically and clearly defined. If other land use restrictions under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infringe property rights, reasonable compensation provisions, including the right to claim purchases, should be prepared.
더보기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토지이용제한은 사유재산권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공공주택지구의 재지정 등에 의해 토지이용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특별관리구역이 해제된 후 아무런 법률의 근거 없이 해당 토지에 대해 공공주택지구로 다시 지정하거나 재지정하는 것을 허용될 수 없다. 이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주택지구 내의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특별관리지역의 해제 후 다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은 해당 토지소유자 등의 사유재산권을 사실상 박탈하거나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손실보상의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위헌이다. 이러한 공공주택지구의 재지정을 재산권의 내용한계 또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으로 보더라도 이는 공공주택지구 내의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이라는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요건은 구체적이고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토지이용제한이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매수청구권 등을 비롯한 합리적인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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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6-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7 | 0.87 | 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6 | 1.122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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