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을 중심으로 한 근, 현대 토지소유제도의 변천과정 = On the Land Investigation Project and the Forest-land Investigation Project, Change process of the land ownership system through the modern and presen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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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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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토지소유권의 역사는 일제시대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부터 시작된다. 일제시대 이전의 조선 전통사회에서도 일물일권과 배타성을 특질로 하는 근대적 토지소유제도가 확립되어 있었으나,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 이전의 권리관계를 입증한다 하여도 이로써 사정(査定)의 효력을 복멸할수 없으므로 사정(査定) 이전의 권리관계는 오늘날 법률적 의미가 없다. 토지조사사업의 핵심은 소유자조사였고,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은 신고․일필지조사․분쟁지조사의 절차를 거쳐 사정 및 재결로써 소유자를 확정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이 기존의 권리관계를 해체하였는지는 토지조사사업의 적법성 및 토지조사부의 권리추정력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80년대 이전에는 토지조사사업의 수탈성을 강조하는 것이 통설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토지조사사업이 기존의 권리관계를 해체하지 않고 이를 재확인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야조사사업은 토지조사사업이 종료된 1918년경 시작되었는데, 조선총독부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 각 도(道)에서 관장하였다. 임야조사사업은 전국 임야를 빠짐없이 조사한 것이 아니라 융희연간의 잘못된 조사결과에 근거하였기 때문에 임야조사사업의 효력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융희연간의 삼림법은 일정 기간 내에 소유자로 하여금 신고토록 하고, 신고가 없는 임야는 모두 국유로 간주한 바 있다. 일제는 임야조사사업 절차에서 진정한 소유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연고자 신고․사정제도’를 마련하였고 임야조사사업이 종료된 직후에는 ‘특별양여사업’을 벌였으나, 근본적 오류를 시정하기에는 크게 미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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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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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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