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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민사책임에 관한 고찰 - 원격의료를 둘러싼 미국의 사용자책임과 직접책임을 근거로 삼아 - = A Legal Study on Civil Liability Issues in Medical Institution - Focus on Vicarious and Direct Liability Surrounding Telemedicine in the United Stat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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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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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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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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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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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Coronavirus Disease 20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형태인 원격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법적ㆍ정책적 이슈들 또한 새롭게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는 허용하지만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도 높은 비대면 서비스의 필요성과 시장 수요를 확인하여 이로 인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의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듯, 2010년 이후 세 차례 원격의료 허용방안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여전히 계류 중에 있어 법안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하지만 원격의료에 대한 ①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②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인의 과실 여부에 대한 책임 주체와 소재가 불분명하며 ③대형병원 쏠림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에서 제기되는 이슈 들 예를 들면 ①의사의 책임 ②설명의무 ③의료기기 결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 ④진료보수 청구 그리고 ⑤비밀유지 중 특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인 병원의 책임(일부 의사의 책임 포함)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무엇이고 이 관련법을 기존의 법리에 어떻게 적용하여 해결할 것인지 미국의 관련법과 사례를 통하여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가설적 사례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ㆍ분석한다. 구체적으로 ①미국법상 병원의 의료기관책임 ②미국법상 사용자책임 그리고 ③ 미국법상 직접책임 등의 법리 등을 주요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본 후 ④국내 현황 및 분석(의사의 민사책임과 연관지어) 등의 주요 법리를 자세히 고찰한다.
이미 미국(1990년대), 중국(2014년) 그리고 일본(2015년) 등의 국가는 의료인과 의료인간의 원격의료를 보건의료전달체계로서 허용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움직임(예를 들면 보험급여 인정)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보건의료전달시스템인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새로운 법의 영역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 새로운 법의 영역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책임(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근거하여 논의되어야 한다.
The continuous spread of the Coronavirus Disease of 2019(COVID-19) pandemic across the world has posed some social issues related to telemedicine, which is one type of non-contact medical service that has a growing demand in the present day. Therefore, new legal policy discussions need to be evaluated on the current issues within policies. Current Korean medical laws of article 34 allow telemedicine between a physician and a physician; not a physician and a patient remotely, so new legal and policy framework should be effectively addressed.
Reflecting on this social environment, there have been three submiss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since 2010 allowing telemedicine between a physician and a patient. Medical law revisions including telemedicine are still pending and there are questions of whether the National Assembly will pass the laws in a positive direction. There are some arguments that allowing this service has no clear evidence that telemedicine is safe, and its effectiveness has not fully been verified yet. In addition, dividing legal liability issues are not clear when medical malpractice occurs in telemedicine between attending physicians and remote physicians. Even more patients would more likely use big hospitals causing smaller hospitals and clinics to experience financial difficulties.
Considering this social mode,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overview and analyze how to apply existing laws into telemedicine in order to provide specific solutions when medical malpractice happens in a telemedicine settings. This can be performed by focusing on cases and legal applications that are still being discussed in the United States. Specifically, important issues that are being addressed in the United States are institutional liability, vicarious liability and direct liability, which are all discussed by the application of hypothetical cases.
The United States, China, and Japan have already accepted telemedicine as an effective tool within their health care delivery systems. Currently, they are actively trying to utilize telemedicine while also dealing with reimbursement issues. As time moves forward, the need for new health care delivery systems such as telemedicine will increase, so new bodies of law will be addressed to provide specific implications on telemedicine. This kind of new law should be based on the existing legal liability framewor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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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0-2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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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9 | 0.693 | 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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