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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양도제한규정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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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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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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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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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이 논문에서 상법상 주권발행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권리주양도 제한규정과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규정의 폐지를 주장한다. 상법상 주식양도는 유가증권이 부존재한다면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하고, 유가증권이 존재한다면 그 유가증권을 교부함으로써 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기존의 계약법과 유가증권법리에 적합한 해석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상법은 권리주의 양도를 제한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를 제한한다. 권리주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이유는 기술적인 이유 뿐이고, 그 외에 제한할 절대적으로 타당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 오히려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를 금함으로써 과거 회사를 팔아먹은 자가 도로 회사를 되찾는다고 하는 엉뚱한 목적을 위하여 이 규정이 악용되는 부작용만 발생하였다. 주식양도부분 중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한 부분은 불필요한 규제로 많은 판례를 양산하는 원인이 되었다. 입법례도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 일본의 경우는 주권불발행을 윈칙으로 하면서 정관으로 주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 회사법 제215조 제1항). 또한 주권을 발행한 이상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하면 주식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일본 회사법 제128조 제1항).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주권발행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사자 간에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지만(일본회사법 제128조 제2항), 물론 당사자 간에는 효력이 있다고 해석된다. 다만, 법원은 회사가 주권발행을 부당하게 지체하고 있는 때에는 주주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하고 명의개서를 요구한 경우, 회사는 신의칙에 비추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 우리처럼 6개월의 기준을 정해두고 있지 않으며 해석에 맡기고 있다.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는 전면 금지하는 데 비하여 한국 상법은 6개월 후에는 양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르다. 필자는 일본법을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전후를 불문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금지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더보기The author, in this thesis argues for the abolishment of the policies of issuing share certificates under Korean commercial law, and at the same time argues for the removal of clauses that limit the transfer of rights or the transfer of rights before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Transfer of shares under commercial law is done by the transfer of designated bonds if there are no existing certificates. If there are certificates, then the transfer occurs through distribution of such certificates. This does not pose an issue as it is an interpretation in line with existing contract law and commercial paper law. However, the commercial code limits the transfer of share rights as well as the transfer of shares before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The reason for the latter is only technical, and there are no absolute rationale that can justify such a policy. Rather, the banning the transfer of shares before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led to some side effects such as those having sold off the company re-purchasing his firm. The regulations on limiting the transfer of shares before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are unnecessary and have only caused many case rulings. Such cases of legislation can also be found only in Korea or Japan. As for Japan, the principle is not to issue a share certificate, but certificates can be issued unde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n such a case, it is stipulated that the share certificate be issued immediately without delay. (Clause 1, Article 215 of the Japanese Corporation Law). In addition, if certificates are not distributed after issuance, the transfer of shares does not take effect (Clause 1 of Article 128 of Japanese Corporation Law).The transfer of shares before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does not take effect even in terms of the relation with the issuing company (Clause 2, Article 128 of Japanese Corporation Law), but of course is interpreted as effective between the parties directly involved in the transaction. However, the court, when a corporation delays the issuance of share certificates without any justifiable reason, and when a shareholder, through his expression of will, requests a change in the register after transferring his shares, the company, cannot deny this under good principle. There is no time limit such as the 6 month-long window in Korea and each case is left for interpretation. Compared to Japan, while the transfer of shares before issuing certificates is completely banned in Japan, in Korea the transfer can be made after 6 months. The author is not suggesting that the Korean code simply follow the Japanese law, but to abolish the clause prohibiting the transfer of shares before issuance of certificates, no matter whether it is before or after 6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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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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