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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의결권제도의 도입과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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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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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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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15(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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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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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은 제369조 제1항에서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고 규정하여 “1주 1의결권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 외국계 펀드를 주축으로 한 외국 투자자들에 의한 한국내 주요 상장기업들에 대한 경영권 위협이 현실화되면서 차등의결권제 내지는 복수의결권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감사나 감사위원의 임면에 관한 규정 등 법률에서 1주 1의결권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위 원칙에 반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일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입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1) 차등의결권제의 종류, (2) 차등의결권제의 장단점, (3) 해외에서의 차등의결권제 이용사례 등을 차례로 살펴보아 차등의결권제에 대한 법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적․법적 현실에서 과연 차등의결권제를 입법화할 것인지, 입법을 한다고 할 때 어떤 범위와 내용으로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는 국민적인 합의를 전제로 국회에서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만약 입법 정책적 판단에 따라 차등의결권제를 우리나라의 법제도로서 입법화하기로 결정한다면 그 도입의 방법 및 범위에 관해서 고려해야할 여러 가지 법적 쟁점에 관하여서는 본고에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 있다.
In Korea, public interest in multiple voting shares has heightened in part due to recent cases of foreign funds posing threat to the control of several prominent Korean listed companies. On international arena, Alibaba Group, a prominent Chinese e-commerce company, had originally planned to list its shares on the Hong Kong Stock Exchange, but the company ultimately listed on the New York Stock Exchange. The crucial factor that led to this decision is the Hong Kong Stock Exchange’s discomfort with regard to the multiple voting shares structure that Alibaba Group intended to adopt. After the Alibaba incident, the Hong Kong Stock Exchange decided to re-evaluated its position on companies with multiple voting shares structures and to amend its listing rules. As a result, the companies with multiple voting shares structures and listing of such companies have become the subject of public debate.
The Korean Commercial Code sets forth that “every shareholder shall have one vote for each share,” clearly establishing one-share one-vote principle, provided that a company is permitted to issue shares with none or limited voting powers as prescribed under its articles of association which may not exceed one fourth of the company’s capital (Articles 344 and 344-3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except for the specific instances where the law restricts its applicability, exceptions to the one-share one-vote principle based on the company’s articles of association or the shareholders’ resolution are void. Therefore, in order to introduce legitimate multiple voting shares structures in Korea, legislation would be in order. There are several countries that permit differentiated voting powers among shareholders, such as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Examining precedents adopted in other countries may provide useful insight as to what type of multiple voting shares structure may be suitable for Korea.
Therefore, this paper focuses primarily on the (i) description of different types of multiple voting shares structures, (ii)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such multiple voting shares structures; (iii) examples of multiple voting shares structures in other countries; and (iv) suggestions with regard to the manner and the scope of the multiple voting shares structures that would be sensible in Korea, if they are to be permit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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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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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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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7 | 0.87 | 0.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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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 | 0.89 | 0.843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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