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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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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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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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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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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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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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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를 감독하기 위한 단행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법률과 하위 규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회사법과 반독점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하위규정으로 금융감독기관인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서는 3개 위원회가 연합하여 공포한 ‘금융감독에 관한 분담․협조 비망록’에서 3개 위원회의 상호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국의 경우 최근 금융지주회사가 우후죽순 격으로 급속하게 설립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법제 하에서는 이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를 잠재우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금융결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고, 기존에 설립․운영중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금융지주회사 감독법규의 근본적 문제점은 아직 금융지주회사를 총괄하는 법령이 없고,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는 각각의 규정들 때문에 혼란이 야기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중국 내에서도 현재 금융지주회사를 총괄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행 법률 제정 전까지라도 기존 3개 위원회의 협의체가 제정한 하위규정을 총괄하여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법제를 참고하여, 금융감독기관 협의체의 상설기구화, 금융회사와 자회사 등과의 차단벽 설치, 금융지주회사의 경영통제, 건전성 규제 등을 규정화해야 할 것이다.
China has not enacted a special law to regulat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but regulate them with laws and subordinate regulations. The corporation act and the antimonopoly act are typical of such laws, and most of the subordinate regulations fall under the declarations issued by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such as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People’s Bank of China. In particular, ‘The Aide- Memoire on Division and Cooperation in Financial Supervision’, made jointly by the three commissions,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enabled the three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Recently in China, financial holding companies have been popping up everywhere, but the current legislation structure may not suffice to dispel worries about the side effects of indiscriminate foundation. Thus,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ystem to prevent the side effects of financial combination, and thorough control and supervision is needed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ies currently in place. The problem is that China has not so far enacted laws to wholly regulat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imposed miscellaneous regulations in part, whereby confusion has been arising. Fortunately, however,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law is underway for the control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Hereat, an important consideration is that the special law should not be contradictory the foregoing subordinate regulations including ones made by the three commissions. Moreover, there is the need to establish a permanent body based on the leg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namely a consultative group composed o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as well as to build a barrier between financial companies and their subsidiaries, and by extension, to control the management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addition to the strict monitoring of the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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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4 | 0.3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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