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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서비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무죄 판결의 문제점 -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 = The Problem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s decision for TADA service on the violation of th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Act - Comment on Decision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February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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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rulled That The ride-hailing service TADA is legitimate. the Court told that TADA Platform is not passenger transport business but a part of car rental business, and it was operated by arranging for driver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s Article 18, based on a car rental contract agreed by a user who makes reservation for one’s convenience
더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타다 서비스’의 법률관계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4호의 ‘자동차대여계약’에 해당함을 전제로, 동법 시행령 제18조가 허용하는 운전자 알선을 하였기 때문에 무허가 여객운송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과 관련해 ① 타다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과연 ‘자동차대여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② 만일 타다 서비스가 자동차대여계약에 해당할 경우 동 서비스가 동법 제34조에서 금지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가, ③ 타다 서비스가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타다 서비스에서 기사를 공급하는 행위를 과연 운전자의 알선(斡旋)의 개념에 포섭할 수 있는가라는 세 가지 쟁점에 관해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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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 0.56 | 0.832 | 0.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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