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판례 분석과 입법을 위한 제안-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ransgender -Precedent Analysis and the Suggestion for Legisl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19(19쪽)
KCI 피인용횟수
5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study is regarding on the legal status of transgender for the sake of social requirement of transgender and to overcome the gap between legal system and the real society. At first, it is intended to figure out the meaning of transgender, element for recognising transgender, and the legal status of transgender in current law and precedent. Then, find the better direction of legislation regarding legal status of transgender by analysing legal system and precedent on recognising transgender in other countries.
In Korea, controversy on the status of transgender started to come out in 1980s. Before then, there was no transgender case therefore nobody interested whether transgender could be recognised as a legal status and any other legal problems. Transgender appeared in 1980s and they demanded to confirm their legal status so the court had confused in these cases. After 1990s, the Supreme Court became to have interest whether to recognise transgender in concrete legal case. In 1996, the Supreme Court decided not to accept the male to female transsexual as a female in rape case. By the way, the Supreme Court firstly approved to correct gender in 2006. Also in the precedent of 2011, the court determined that in case of permitting gender correction, exceptionally it is not allowed to recognise when the transgender is already married or having children. The judgement of the court has a meaning to confirm human dignity of transgender, the right to pursue their happiness and liberty to forming family. And it became a turning point to make legislation.
In addition to the change of sex designation, there are many legal issues on transgender such as change of name, marriage and family relations, Anti-discrimination, military obligation, and labour, etc. It can be raised specific problem in human dignity, right to pursue happiness, homosexuality, same sex marriage, parental right and custody, etc. As a result, it is needed to refine legal system on military obligation of transgender, prohibi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and applying gender quota in workplace, social welfare and health service.
본 논문에서는 성전환자의 사회적 요청과 법적 제도적 현실과의 갭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성전환의 의미, 성전환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 현행 법률과 판례에서 판단하는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성전환의 인정 여부에 관한 외국의 법제와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도 고찰해 본다.
우리나라에서의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1980년대 들어서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 전에는 성전환자의 현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환된 성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그밖에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성전환자가 나타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개별 사건이 나타나면서, 이들 개별사건을 다루는 법원에서 논란이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대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성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96년 대법원은 성전환증을 가진 남성이 성전환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성전환된 사람에 대한 강간사건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2006년에 대법원은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인정하였고, 또한 2011년 판결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함에 있어서, 성전환자가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혹은 미성년자를 둔 경우는 예외적으로 성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성전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가족공동체 형성의 자유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아울러 입법을 통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성전환자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문제 이외에도 개명, 혼인과 가족관계, 차별금지, 병역, 노동 등의 분야에서 직접 관련되며, 그 밖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동성애, 동성혼, 친자권과 양육권 등 법학의 많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법률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성전환자의 병역의무, 근로관계에서의 남녀의 차별금지 및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기타 사회보장과 의료복지 영역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