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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帝末 高級官僚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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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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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1989
작성언어
Korean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3-21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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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일제말 일본인 및 한국인 고급관료의 사회적 배경에 관하여 살펴보았거니와 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입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일제말 총독부 본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행정기관에서도 한국인 고급관료가 수적으로 적었을 뿐만 아니라 임용된 경우도 그 기관이 거의 비권력적 기관에 한정되었거나, 소위 일본인들이 안전하다고 인식한 지역에 배치되었다. 따라서 권력기관에의 등용,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되었으므로 정책결정, 기획, 통제 등의 훈련이나 경험을 쌓을 기회가 한국인 고급관료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 한국인 고급관료의 배치상황을 보면 총독부 본부에 전체 고급관료의 7.4%, 지방행정기관에 11.9% 정도에 불과하였고 배치기관도 재무, 농상, 광공, 교통, 전매 등의 기관에 국한하였다. 권력기관이었던 경무국, 법무국에는 한국인이 한 명도 없었고 도경시도 전체 105명중 한국인이 8명에 불과하였다. 또한 이들 한국인 고급관료도 거의 일반행정직에 한정되어 기술직은 한국인에게는 금지 영역이었다. 총독부 본부의 경우 기술직 고급관로 119명중 1명만이 한국인이었고 지방행정기관에 있어서도 전체 89명의 기사 중 6명만이 한국인 기사였다. 지방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도지사를 임명함에 있어 위험지역이라 평가된 38이북의 지역에는 한국인을 전연 배치하지 않았다.
둘째 일제말 일본인 고급관료의 학력수준은 매우 높았다. 총독부 본부의 경우 전체 고급관료의 69.6%가 대학졸업자였고 지방행정기관 재직자도 48.1%가 대학출신이었다. 본부의 경우 대학출신의 인재들을 대거 배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덧붙여 한국인 고급관료는 철저히 대학출신자들만이 임명되고 있었다. 즉 총독부 본부의 경우 한국인 고급관료는 85.2%가 대학출신이었고 지방행정기관에서도 71.2%가 대학졸업자들이었다.
한편 출신대학을 보면 고급관료의 등용문이라고 일컬었던 동경대학 출신이 단연 많았다. 일본인 고급관료를 보면 동경대학 출신이 총독부 본부에 56.3%, 지방행정기관에 30.8%나 임용되고 있었고 한국인 고급관료 중 34.8%(총독부 본부의 경우)가 동경대학 졸업자였다. 특히 총독부 본부의 국장이나 서기관 등 고위정책결정자들은 87.5%, 71.4%가 각각 동경대학 출신이어서 결국 총독행정 나아가 식민지행정은 이들이 전횡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동경대학을 포함한 일본의 관립대학 출신들이 일본인 고급관료의 절대 다수를 점유하였는데 총독부 본부의 경우 79.0%, 지방행정기관의 경우 57.8%가 관립대학 출신들이었다. 이에 대해 국내에 설립되어 있었던 경성제대 출신은 주로 지방행정기관에 많이 배치되어 있었다. 즉 일본인의 경우 경성제대 출신이 지방에 19.5%, 한국인의 경우 경성제대 출신이 지방에 35.1% 각각 임용되고 있었다. 한국인의 경우도 주로 일본의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중앙이나 지방의 고급관료로 재직하였다.
이들 대학출신자들의 전공분야를 보면 주지되고 있는 바와 같이 법학전공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일본인 고급관료 중 총독부 본부의 58.%, 지방의 55.7%가 각각 법학전공자들이었고, 한국인 고급관료도 본부의 65.2%, 지방의 58.8%가 법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었다. 식민통치의 차원에서 사회 전체의 질서유지라는 원칙 하에 법학을 공부한 사람이 단연 요청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오직 식민지배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준 것이라고 할 것 이다.
셋째 일제하 고급관료들의 연령문제인데, 40대의 고급관료들이 주축을 이루되 30대의 젊은 층 관료들이 이들을 보좌케 하는 연령구조상의 특징을 보였다. 총독부 본부의 경우 40대의 일본인 고급관료들이 53.3%를 차지하였고 30대의 일본인관료(34.0%)와 한국인관료(55.5%)가 이들을 보좌하고 있었다. 지방행정기관에 있어서도 일본인은 40대가 64.5%, 한국인은 40대가 42.4%를 차지하여 이들이 행정의 주체가 되었다. 그리고 50대는 중앙보다는 지방에 주로 근무케 한 것도 한 특징이다. 즉 일본인의 경우 50대의 중앙근무자가 10.7%인데 반해 지방근무자는 17.1%였고 한국인의 경우도 50대 중앙근무자는 14.8%였는데 지방근무자는 26.9%에 이르렀다.
넷째 일본인 고급관료의 출신지역은 모두 일본이었으나, 한국인 고급관료의 출신지역을 보면 주로 경기지역과 평안도지역출신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두 지역출신이 각 19명(24.1%)이었고 그 다음으로 충청도와 경상도출신이 각 12명(15.2%)이었다. 이는 도세, 교육열 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섯째 친일의 한말고관으로 구성된 중추원참의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구성원의 약 절반(49.2%)이 60세 이상의 고령자였으며 그 출신지역도 경기지역이 가장 많아 42.4%에 달하였다. 고령자들이 많은 탓으로 신학문을 접한 사람들보다 한학을 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그 구성원의 57.6%는 별도의 직업이 있었으나 나머지는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또한 44.1%는 도회나 부회의원을 겸하고 있었다.
끝으로 한국인 고급관료 중 해방 후 미군정에도 계속 등용되고 있었는지를 알아보면 한국인 고급관료 중 38.0%가 미군정의 요직을 맡고 있었고 그것도 대부분 일제하의 직급보다 높은 직급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군정의 전체 관료를 생각할 때 그 수는 많지 않았으나, 미군정이 갖는 한계 때문에 이들을 등용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 할 것이다. 해방 후 관료사회에서의 이들의 역할에 관하여는 이후의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일제하 고급관료의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명백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즉 행정에서의 기획·정책결정에 한국인이 훈련·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36년간 박탈되어 있었으므로 이후의 한국행정발전에 장애가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일제의 중앙집권적·권위주의적·관료주의적 행정이 그대로 우리에게 잔존케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행정의 기술화·전문화는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일제 때부터의 관립대학출신 우선임용원칙이 오늘날까지도 문제되고 있지 않나 싶고 해방 후 오랫동안 법학만능시대를 구가케 한 것도, 그러고 중앙집권적 행정의 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공무원 엘리트주의도 일제의 유산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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