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초과이윤세(횡재세) 부과로 인한 국제투자분쟁사례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Perenco v. Ecuador 사건을 중심으로 - = Analysis of ISDS Case and Policy Implications Due toImposition of Winfall Tax - With the case of Perenco v. Ecuador -
저자
오현석 (계명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233(37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에너지 가격 급등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석유·가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었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25개 국가에서 관련 법안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또한, 횡재세 이슈는 세계적인 금리 인상 추세로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은행업에 대해서도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횡재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고, 법안 제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횡재세의 정당성 논란과는 별개로 횡재세를 부가한 국가를 상대로 ISDS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초과이윤세 관련 법안 제정을 앞둔 우리로서는 최근 중재절차가 종료된 Perenco v. Ecuador 사건을 통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지분참여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자는 간접투자자로서 ISDS 당사자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횡재세 입법으로 배당이익 감소, 주가하락 등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ISDS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Perenco 사건에서 초과이익의 99%까지 환수하는 법령에 대해 FET 위반을 인정하였고, 양허계약에 대한 무효를 선언한 조치에 대해서는 간접수용을 인정한 부분이다. 즉, 사실상 투자자산이나 경영권을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FET나 간접수용을 인정받을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횡재세에 대한 투자협정 위반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매우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 조치들로 인해 우리나라의 정책 일관성 및 예측 가능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고, 결국 외국인투자 유치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노동, 환경, 보건 등 공공목적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 등이 외국인투자자의 ISDS 제소로 인해 상당히 제약되는 부분으로 인한 문제점 역시 최근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TA나 BIT에서 노동, 환경 및 공공질서 등으로 인한 정부정책을 투자분쟁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식들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공공정책에 대한 ISDS 제소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정책 수립 시 기존 중재판정례를 분석하여 국가의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의 필요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