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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공유재 제도의 원리와 분석 체계에 관한 연구 : 서울대 및 홍콩 대학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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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mpus is essentially a shared space. However, most university campuses in Korea are facing different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space and the increase of unused space due to the problem of application privatization in colleges.
    How can this study theorize and analyze the phenomenon of unitary and individual (individual appropriation) space privatization of university campuses and problems in central management and suggest new ways of sharing in practice? This dissertation began with this research question. This research question implies that the issue with the campus space is not only dealing with the dilemma of commons but also with traditional solutions that have been set forth.
    This dissertation aims to establish a framework for analyzing institutional direction for spatial sharing plans. By presenting the framework of the reconstructed analysis to the campus space, the ultimate goal is to lay the basis for establishing the system of space for the shared-based campus by preparing the criteria for analy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and other universities under the University Grants Committee (UGC) in Hong Kong have been suffering from space problems listed above in which schools have tried to resolve them in a policy manner. SNU and universities in Hong Kong have undergone many changes in different directions under the institutional influence since 2006. These universities have sought the efficient use of campus space by strengthening the standard concept of campus facilities through policies on the space system. Seoul National University has adopted the idea of shared space under the system of profitability. However, it has resulted in the issue of the privatization of each college. Universities in Hong Kong have applied the management system that was set forth by the UGC and its headquarters. Based on these policies, shared lecture halls of space systems and campus spaces were selected as the cases for the study.
    The research process is as follows: The first step is to analyze the commons policies. The policies of the Hong Kong UGC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are analyz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variables. Step 2 is the stage in which the primary situation of the case-by-case space is extracted and analyzed. This step aims to separate the situations that will be applied to the framework of the reconstructed performance analysis through the case scenario analysis. Step 3 presents a chart of a 'Spatial (Resource), User, and Community/Governance relationships' based on the previous Step 2 and applies it to the reconstructed achievement framework. The framework of the reconstructed analysis is as follows.
    From the top, we can apply the hierarchy of policy classifications (Resource Policy-Rp, Actor (User) Policy-Ap, and Community/Governance Policy-C/Gp), application of institutional principles items, application of variables, situational analysis, and finally, the achievement analysis. Step 4 is to analyze and propose a campus space system according to commons institutional achievement and policy classification by compiling the results analyzed in Step 3.
    This study applied the framework of Ostrom's commons analysis and reconstructed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to apply it to spaces with complex facility systems. By doing so, it aimed to present the criteria for ultimately analyzing the campus system for the purpose of sharing. The significance of this dissertation is that it opened the possibility of bringing new discourse on the spatial system by presenting the framework of analysis for the campus commons analysis. First, it approached spatial systems and examples as a practical and quantified analysis, not as an ideal interpretation of sharing. Second, by the analysis of the theory of the definition, scope, and institutional method of commons-based on reality as well as the institutional principle of commons and analysis frameworks confirmed that the problems caused by the contradiction of commons in campus space could be solved.
    Finally, this study has opened the stage for research on the principles of the campus system, which can flexibly cope with changes in the academic and school-age population unlike the existing space management system, which focused solely on administrativ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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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는 본질적으로 공유공간이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의 대학 캠퍼스는 단과대별 공간 사유화라는 전유(Appropriation)의 문제로 인하여 공간 부족과 유휴 공간의 증대라는 모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 캠퍼스의 단과대별, 개별 집단적 공간 사유화 현상과 중앙 관리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이론화하고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유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연구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이 연구 질문은 캠퍼스 공간이 공유재의 딜레마뿐만 아니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 해결 방식에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캠퍼스 공간 공유재의 분석 기준틀 정립과 공간 제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캠퍼스 공간에 맞추어 재구성된 분석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분석의 기준을 마련하여 공유 기반 캠퍼스를 위한 공간의 제도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내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연구의 대상은 위와 같은 공간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고자 시도했던 서울대와 홍콩 UGC(University Grants Committee) 산하의 대학들이다. 서울대와 홍콩의 대학은 2006년 이후 제도적 영향 아래 서로 다른 방향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서울대와 홍콩의 대학은 공간 제도에 대한 정책을 통해, 캠퍼스 시설의 공개념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캠퍼스 공간을 쓰기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대는 채산제로 공간 공개념을 들여왔으나, 실질적 단과대별 사유화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홍콩의 대학들은 기관(UGC) 및 본부에 의한 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기반으로 공간 제도와 캠퍼스 공간의 공유 강의동을 사례로 선정하였다.
    연구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공유재의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항목이다. 변수의 적용을 통해, 홍콩 UGC와 서울대의 정책을 분석한다. 2단계는 사례별 공간의 주요 상황을 추출하여 그것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사례 상황 분석을 통해, 재구성된 성취도 분석의 틀에 적용할 상황들을 분리해내는 단계이다. 3단계는 위의 2단계를 기반으로 공간, 사용자 및 거버넌스 관계도를 제시하고, 재구성된 성취도 틀에 적용한다. 재구성된 분석의 틀은 다음과 같다. 상위 항목부터 정리해 보면, 정책 분류(공간 정책(Resource policy-Rp), 사용자 정책(Actor policy-Ap), 공동체 거버넌스 (Community/Governance policy- C/Gp)), 제도원리 항목 적용, 변수 적용, 상황 분석, 마지막으로 성취도 분석의 위계를 적용해 볼 수 있다. 4단계는 위의 3단계에서 분석된 결과를 종합하여 공유재 제도적 성취도와 정책 분류에 따른 캠퍼스 공간 제도를 분석하여 제안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는 오스트롬의 공유재 분석의 틀을 응용하여, 복잡한 시설 제도를 가진 공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분석의 틀을 재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공유를 위한 캠퍼스 제도 분석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의 의의는 캠퍼스 공유재 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함으로써, 공간 제도에 대한 담론을 새롭게 끌어낼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다. 첫째, 공유에 대한 이상적 해석이 아닌, 실질적이고 계량화된 분석으로서 공간 제도와 사례에 접근하였다. 둘째, 공유재의 정의와 범위 그리고 제도 방안에 대한 이론을 현실을 기반으로 분석함으로써, ‘공유재 제도 원리’와 ‘분석 요소(변수)’를 통해 캠퍼스 공간의 공유재 모순에 따른 문제점이 해결 방식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관리적 효율성에만 치중했던 공간 관리 제도를 넘어서 학제 및 학령인구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 가능한 캠퍼스 제도 원리에 대한 연구의 장을 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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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1. 연구의 배경 1
    • (1) 대학 캠퍼스 제도 변화의 필요성
    • (2) 캠퍼스 공간에서 나타나는'공유재의 딜레마'
    • (3) 공유 기반의 캠퍼스를 위한 제도 분석 방법의 필요성
    • 1.1.2. 연구의 목적 6
    • 1.2 연구의 방법 및 대상
    • 1.2.1. 연구의 방법 및 대상 7
    • (1) 연구 방법
    • (2) 연구 대상
    • 1.2.2. 연구의 흐름 13
    • 1.2.3. 연구 용어 14
    • 2장. 공유재 논의의 이론적 배경 17
    • 2.1. 공유재(commons)와 공유 경제 패러다임
    • 2.1.1. 공유경제 패러다임과 공유재 18
    • (1) 공유 경제 패러다임의 부상
    • (2) 공유재(commons) 그리고 공공성(public)에 대한 이론적 배경
    • 2.1.2. 공간 제도의 성립 22
    • (1) 대학시설 제도의 생성
    • (2) 근대적 공간 제도의 생성
    • (3) 시설과 공간 제도
    • 2.1.3. 공유재의 정의 및 특성 29
    • (1) 공유재의 정의
    • (2) 관련 선행연구
    • (3) 공유재와 공공재의 관계에 의한 특성
    • (4) 공유재의 물리적 분류(facility/resource)와 제도적 분류(open/close)
    • (5) 경제 패러다임과 공유재의 관계 속 공동체의 위치
    • 2.2. 공유재의 딜레마
    • 2.2.1. 공유재 딜레마의 세 가지 전통적 모델과 논의의 흐름 36
    • 2.2.2. 공유재 딜레마의 전통적 해결방식 37
    • (1) 정부의 직접적 규제
    • (2) 시장에 의한 해결방식
    • 2.3. 공유재로서 캠퍼스 공간 논의의 중요성
    • 2.3.1. 공유재의 그리드락 현상 39
    • 2.3.2. 캠퍼스의 그리드락 현상 및 리바이어던의 문제점 41
    • 3장. 오스트롬의 제도 분석의 틀 재구성을 통한 연구 방법론 구축 45
    • 3.1. 오스트롬의 공유재 제도 분석 이론의 기본 개념들
    • 3.1.1. 오스트롬의 분석 틀에서 제도와 거버넌스의 의미 46
    • (1) 제도의 정의
    • (2) 거버넌스의 정의
    • 3.1.2. 다중심적 접근법(polycentric approach)의 세 단계 49
    • (1) Multi-level
    • (2) Multi-type
    • (3) Multi-sectoral
    • 3.2. 오스트롬의 공유재 제도 분석의 틀 및 성공적 제도 원리
    • 3.2.1. 공유재 분석을 위한 하부 시스템(Sub-systems) 51
    • 3.2.2. 공유재 분석을 위한 변수(Internal variations) 53
    • 3.2.3. IAD(Institutional Analysis Design) framework 56
    • 3.2.4. SES(Social-ecological systems) Framework 59
    • 3.2.5. 8가지 공유재 제도의 공통적 설계 원리 61
    • 3.2.6. 전유 문제와 제도적 성취도 67
    • 3.2.7. 제도 분석 이론의 캠퍼스 적용 가능성 70
    • 3.3. 시설 내 공간 분석에 있어 오스트롬의 한계 및 재구성 필요성
    • 3.3.1. 새로운 공유재의 등장 72
    • 3.3.2. 시설 내 공간 공유재 연구에 있어서 제도 설계 원리 적용 사례 75
    • (1) Co-City Project
    • (2) Co-Housing 제도-RCA
    • 3.3.3. 전통 공유재와의 차이에 따른 분류 82
    • 3.3.4. 성공적 제도 설계 원리의 사례 규모의 문제 84
    • 3.3.5. 변수 그룹 추출 필요성 87
    • 3.4. 분석의 틀 재구성 및 유효성 검증
    • 3.4.1. 공유재 분석의 세 가지 틀 분류 설정 - 정책 레벨 구분(policy Level) 89
    • 3.4.2. 세 가지 분류에 의한 제도 설계 원리 항목 분류 91
    • (1) 자원(공간)에 대한 정책(Resource policy-Rp)
    • (2) 사용자 정책(Actor policy - Ap)
    • (3) 공동체 및 거버넌스 정책(Community/Governace policy- C/Gp)
    • 3.4.3. 사례별 상황 분석을 위한 모형 변수 분리 95
    • 3.4.4. 상황 분석 및 성취도 해석을 위한 관계도 및 다이어그램 97
    • (1) 성취도 해석 다이어그램
    • (2) 사례별 상황 분석 관계도
    • 3.4.5. 재구성된 분석의 틀과 기존 분석 사례를 통한 유효성 검증 100
    • (1) 재구성된 분석의 틀
    • (2) 공유재 상황 분석
    • (3) 재구성된 틀 적용
    • (4) 소결
    • 4장. 캠퍼스 공간 공유재 정책 분석 및 사례를 통한 성취도 분석 111
    • 4.1. 캠퍼스 시설기준 항목 재설정 및 재분류
    • 4.1.1. 교육 시설의 물리적 기준 형성 원리 112
    • 4.1.2. 시설 정보 표준화 체계 115
    • 4.2. 서울대학교 공유재 정책 분석
    • 4.2.1. 캠퍼스 시설의 공간정책(Resource policy -Rp) 특성 분석 118
    • (1) 대학설립운영규정과 공간재 단위 분석
    • (2) 공간 채산제와 공간재 체계 분석
    • (3) 공간 공유재 정책(Rp) 변수 분석
    • 4.2.2. 캠퍼스 시설의 사용자 정책(Actor Policy - Ap) 특성 분석 129
    • (1) 시설 면적 산출의 기준
    • (2) 사용자와 공간 채산제
    • (4) 사용자 정책(Ap) 변수 분석
    • 4.2.3. 캠퍼스 시설의 거버넌스 및 공동체 정책 (Community/Governance-C /Gp) 특성 분석 136
    • (1) 관리 접근 구조에 따른 거버넌스
    • (2) 공간협의체
    • (3) 거버넌스 및 공동체 정책(C/Gp) 변수분석
    • 4.3. 홍콩 UGC 산하 대학들의 공유재 정책 분석
    • 4.3.1. UGC 산하 캠퍼스 시설의 자원(공간) 정책 (Resource policy -Rp)특성 분석 142
    • (1) 카이져 공식에 따른 공간재 단위 및 체계의 생성
    • (2) 공간재 단위 및 체계 분석
    • (3) 공간 정책(Rp) 변수 분석
    • 4.3.2. 캠퍼스 시설의 사용자 정책(Actor Policy - Ap) 특성 분석 150
    • (1) 사용자 기반 공간 분류의 기준
    • (2) 카이저 공식에 따른 시설 규모 산출 기준
    • (3) 사용자 정책(Ap) 변수 분석
    • 4.3.3. 캠퍼스 거버넌스 및 공동체 정책 (Community/Governance-C /Gp) 특성 분석 157
    • (1) 거버넌스체계 분석
    • (2) 거버넌스 및 공동체 정책(C/Gp) 변수 분석
    • 4.4. 공유재 사례별 성취도 분석
    • 4.4.1. 캠퍼스 공간 공유재를 위한 변수 항목 추출 164
    • 4.4.2. 서울대학교 사례를 통한 성취도 분석 165
    • (1) 서울대학교 이공계 멀티미디어 강의동
    • (2) 서울대학교 아이디어팩토리
    • 4.4.3. 홍콩대학들의 사례를 통한 성취도 분석 178
    • (1) 홍콩 성시대학교 옌킨만 아카데믹 빌딩 (Yeung Kin Man Academic building, City university of Hong Kong)
    • (2) 홍콩 폴리텍 대학교 메인 빌딩 강의실 개선 사업 (Main building_The Hongkong Polytechnic University)
    • (3) 홍콩 중문대 거버넌스를 통한 강의실 공유 및 마스터플랜 사례
    • 4.4.4. 소결: 캠퍼스 시설의 사례별 성취도 분석 201
    • (1) 성취도 종합 분석
    • (2) 서울대학교와 UGC 산하 대학교의 성취도 결과에 따른 해석
    • 5장. 캠퍼스 공유재 제도 원리에 대한 논의 및 제안 210
    • 5.1. 해석: 캠퍼스 공유재 제도 원리에 대한 논의
    • 5.1.1. 성취도 분류에 따른 분석 210
    • 5.1.2. 정책 분류에 따른 성공적 공유재 제도에 대한 분석 213
    • (1) 공동체 및 거버넌스 정책 (Community/Governance policy- C/Gp) 분류별 보완점 추출
    • (2) 사용자 정책(Actor policy-Ap)분류
    • (3) 자원(공간) 정책(Resource policy-Rp) 분류
    • 5.1.3. 재구성된 분석의 틀의 성과 요약 219
    • 5.2. 제안: 캠퍼스 공유재 제도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
    • 5.2.1. 공동체/거버넌스 정책에 있어서 다핵구조(Poly-centric) 및 상향식(Bottom-up) 구조 구축 220
    • (1) 정책 방향성 제시
    • (2) 분석의 틀 활용 방안
    • 5.2.2. 유동적 캠퍼스 사용자에 적용 가능한 사용자 정책 구축 225
    • (1) 정책 방향성 제시
    • (2) 분석의 틀 활용 방안
    • 5.2.3.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물리적 경계와 사용자 경계의 유연성 확보 227
    • (1) 정책 방향성 제시
    • (2) 분석의 틀 활용 방안
    • 6장. 결론 230
    • 6.1.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
    • 6.2.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과제
    더보기
    • 1 구영민, 배영삼, "제 2 분과 역사의장 및 건축론: 현대 건축의 헤테로토피아적 특성에 대한 연구 - 렘 쿨하스의 최근 작품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Heterotopian Attributes in Contemporary Architecture - Focused on Rem Koolhaas` Contemporary Works -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계획계, 19(2), 391-396, 1999
    • 2 김규정, "행정학원론", 서울 : 법문사, 2003
    • 3 한광야, "도시재생의 기회", 교육시설, 22(5), 13-17, 2015
    • 4 주경일, 홍성만, 최흥석, 주재복, "공유재와 갈등관리", 서울 : 박영사, 2004
    • 5 임기택, "통제담론과 건축이론", 서울 : spacetime ; 시공문화사, 2014
    • 6 이진경, "근대적 시 공간의 탄생", 서울 : 푸른숲, 1997
    • 7 류호섭, 최병관, 유웅상, 신중식, 박영숙, "대학시설 :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2009
    • 8 강성익, 장윤배, "공유도시 이론과 실현방안", 경기연구원 기본연구, 2016
    • 9 양석원, "공간이 가지는 공유의 경제", 건축, 57(11), 10-13, 2013
    • 10 김은수, "공유의 경제와 노인복지주거", 파주 : 경세원, 2016
    • 11 이명석, "제도, 공유재 그리고 거버넌스", 행정논총, 44(2), 247-275, 2006
    • 12 강은숙, "신제도주의 경제학과 공공정책", 한국행정논집, 23(3), 779-801, 2011
    • 13 이자원, "정보화와 도시공간구조의 변화", 국토지리학회지, 34(4), 245, 2000
    • 14 김윤상,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의 비극", 국가정책연구, 24(3), 89-105, 2010
    • 15 김선필, "공유지 복원을 위한 이론적 검토", 마르크스주의 연구, 11(3), 172- 201, 2014
    • 16 조명래, "새로운 산업 공간과 네트웍 이론",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0(2), 25- 47, 1998
    • 17 임석재, "기계가 된 몸과 현대 건축의 탄생", 서울 : 인물과사상사, 2012
    • 18 문흥안, "반공유재의 비극 -그 서론적 고찰", 일감법학, 35, 157, 2016
    • 19 이진석, "국공유지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8
    • 20 홍성만, "자율규칙형성을 통한 공유재 관리", 한국행정학보, 37(2), 469-494, 2003
    • 21 이광주, "대학, 산업전략과 문화의 마지막 거점", 대학의 역사와 문화, 2, 5- 14, 2005
    • 22 강은숙, 김종석, "엘리너 오스트롬, 공유의 비극을 넘어", 서울 : 커뮤니케이 션북스, 2016
    • 23 김은미, 최은혜, "국제사회의 공유경제 추진현황과 시사점", 세종 :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2017
    • 24 정영신, "엘리너 오스트롬의 자원관리론을 넘어서",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 399-442, 2016
    • 25 김윤호, "팹랩과 팹시티 : 민간형 메이커 스페이스",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17
    • 26 박훈, "대학캠퍼스 마스터플랜의 계획특성 연구.", [NPS] 국민연금공단 용역보,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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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김사혁, 손상영,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새로운 경제 규범", 정책연구 15-59,1-74, 2015
    • 30 손상영, "공유경제의 이론과 실체 그리고 정책적 대응",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5
    • 31 김태형, 조창희, 이화룡, 서붕교, 류춘근, 류수훈, "국립대학 공간 활용과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시설 논문지, 21(3), 3-10, 2014
    • 32 김상조, 차미숙, 박미선, 김은란, "공유경제 기반의 도시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안양 :국토연구원, 2015
    • 33 강내영, 유창주, 송은주, 서재교, 문진수, 남기업, "허병두.공유야 놀자! : 공유도시와 서울의 미래", 서울 : 서울연구원, 2015
    • 34 이한영, "1945-1975 년 캠퍼스 배치계획의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사협회, 268(8), 52-60, 1991
    • 35 안도경, "제도와 협동: 엘리너 오스트롬 제도주의의 특징",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4), 1-17, 2017
    • 36 이영석, "공장의 역사 : 근대 영국사회와 생산, 언어, 정치", 서울 : 푸른역사, 2012
    • 37 마르크스, "자본론 資本論 (김수행, 옮김). 서울 : 비봉출판사", (원서출판 불명), 1989
    • 38 정기오, "대학이란 무엇인가 : 도시와 타운으로서의 대학론", 파주 : 한국학술 정보, 2006
    • 39 이화룡, 조창희, "국립대학 시설 및 공간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연구", 교육시설 논문지, 15(5), 21-32, 2008
    • 40 백용운, "궁전형식의 Schema 로 바라본 대학 병원에 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1(1), 47-56, 2015
    • 41 윤승준, "프랑스혁명기 「세느-에-와즈」의 공유지와 농민들",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3
    • 42 최형주, "한일 국립대학 시설기준 및 캠퍼스 사례 비교, 조사", 서울:한국교육 개발원, 2016
    • 43 강은숙, "공유재의 딜레마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길", 한국행정논집, 25(2), 531-557, 2013
    • 44 강은기, 백진, "도심 캠퍼스 공유공간의 공간 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4(11), 145-156, 2018
    • 45 이진경, "맑스주의와 근대성 : 주체 생산의 역사이론을 위하여", 서울 : 그린비 출판사, 2014
    • 46 안도경, "공유의 비극을 넘어: 공유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한국경제포럼, 5(3), 117, 2012
    • 47 이화룡, "대학시설공간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평가지표개발 연구", 교육과학기 술부,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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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제레미, "리프킨(Rifkin, Jeremy).노동의 종말 (이영호, 옮김). 서울 : 민음사", (원서출판 199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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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 제레미, "리프킨(Rifkin, Jeremy).한계비용 제로 사회 : 사물인터넷과 공유경 제의 부상 (안진환, 옮김). 서울 : 민음사", (원서출판 2014), 2014
    • 90 마르쿠스, "슈뢰르.공간, 장소, 경계 : 공간의 사회학 이론 정립을 위하여 (정인모 & 배정희, 옮김). 서울 : 에코리브르", (원서출판 2005), 2010
    • 91 조용준, 최효성, "대학 캠퍼스의 공간배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atter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pace Layout in University Campuses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9(4), 23-33, 1993
    • 92 최재필,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건축설계과정 개념 변화에 관한 연구 ( A Transition in Christopher Alexander`s Notion of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0(5), 81-87,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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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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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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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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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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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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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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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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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위탁하는 업무 내용 : 회원 개인정보 처리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동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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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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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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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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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연락처 : ☎053-714-0149 / (Mail) giltizen@keris.or.kr / (Fax) 053-714-019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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