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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의 법적 보호 = Legal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저자
육소영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09(29쪽)
KCI 피인용횟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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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Recently, a few Korean fashion designers have received attention in the world market, but our fashion industry still stay in a low level from the world fashion industry perspective. For the development of fashion industry, first of all many talented fashion designers must appear. However, if their creation cannot be protected fully, the development will have its own limitation.
Today, fashion design can be protected under design right and copyright act. Two acts have several differences such as requirement and duration and they have possibility to conflict. For resolve the conflict, copyright act applies a separability doctrine and design act has a provision to moderate the conflict with a prior copyright owner. Despite that, both of them may be not proper for protection of fashion design.
European Union, UK and the U.S. have similar problems to us. To resolve the conflict, EU and UK adopt unregistered design right and the U.S. has tried to enact Design Piracy Prohibition Act(DPPA). The unregistered design right system is effective to resolve conflicts between design right and copyright, but this is not a way to target only fashion design. DPPA has proposed several times to the Congress, but still is pending in the Congress.
As we can find in EU, UK and the U.S., it is time to make some steps to protect fashion industry. If Korea would like to take some legal actions, they must protect fashion industry with less strict requirement like copyright and provide strong protection like design right for relatively shorter time.
우리나라는 세계 8위를 차지하는 섬유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패션산업의 중심이 의류산업에 있어 시발점이 된다고 할 수 있는 섬유제조업에 치우쳐 있어 부가가치의 창출이 낮은 편이다. 반면 패션산업에 있어 선두를 차지하고 있는 이태리나 프랑스의 경우에는 섬유제조보다는 이를 디자인, 가공하여 완제품의 형식으로 수출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도 같이 만들어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패션산업도 전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우리나라의 패션디자이너들 중 세계시장에서 주목받는 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이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들 재능 있는 디자이너들의 출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이들의 창작행위의 결과가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발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패션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 그런데 두 법은 보호요건, 존속기간 등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어 충돌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작권법에서는 분리가능성이론을 적용하고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이용, 저촉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법 모두 패션디자인 보호를 위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와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유럽연합, 영국 및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미등록디자인권 제도를 채택하였으며 미국은 디자인불법복제금지법(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 영국 및 미국의 예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도 패션산업의 발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만일 패션산업을 위한 법적 방안이 마련된다면 그 방법은 패션산업을 저작권과 같이 엄격하지 않은 요건으로 그러나 디자인권과 같이 단기의 강한 권리로 보호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12 | 1.12 | 1.1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19 | 1.04 | 1.405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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