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의 개혁방향 = The Desirable Reform Direction of Public Pension Sche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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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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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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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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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7(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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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법안과 현 노령층의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법안이 2007년 7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법안의 경우 원안과 달리 보험료 인상내용이 빠져있어 불완전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 노 층의 연금사각지대 해소라는 정치적 명분하에 다양한 정치세력의 타협과정에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은 제도의 성격 및 향후 발전방향이 모호하다. 반면에 재정 불안정이 국민연금보다 심각한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만 무성할 뿐 적기에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특수직역연금의 개혁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본 논문은 초고령사회 대처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공적연금 개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개혁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의 재정안정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12년 동안 고정된 기준소득 상한(현재 월 360만)을 480만원 안팎으로 조속히 인상하여야 한다. 나아가 현재 50%인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25%로 약화시켜 재정안정화 조치로 삭감된 평균소득 이상 소득계층의 연금액을 보충해 주어야 한다. 대신 평균소득 이하 소득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수준별로 정부재정을 통한 보험료 차등지원 조치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성실 가입자에 대해서는 최저연금보장(Minimum pension guarantee)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대신 2008년에 도입될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통합시키지 말고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제도적용 측면에서 매우 관대한 공공부조제도로, 2030년 이후 국민연금 성숙단계에서는 저소득 노인대상의 급여측면에서 관대한 공공부조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
공무원연금을 포함한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안정화 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 나아가 현재 연금, 퇴직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속성이 복합적으로 녹아있는 공무원연금제도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다층소득보장체계로 개편하여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혁과정에서 재직자의 연금기득권은 보장하되, 개혁시점 이후부터는 신규 공무원과 동일한 제도를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과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통합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미리 손질할 필요가 있다. 민간부문과 구별되는 공직의 특수성에 대한 보상은 향후 공무원에게 도입될 개인연금에 대한 정부의 보험료 지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공적연금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시키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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