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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의 변동: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 Changes in Policies on Protection of Emotional Labor: Applying the ACF for the Seoul 120 Dasan Call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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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examines the dynamics of changes in policies on the protection of emotional labor, which has been emerging as a new policy issue. For this purpose,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was applied to the 120 Seoul Dasan Call Center, which has been deemed as a model case of protection of emotional labor in the public sphere,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vely stable parameters are 1)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motional workers, 2) feminization of emotional labor and devaluation of female labor, 3) the lack of social conceptualization and evaluation of emotional labor itself, 4) the powerlessness of related laws or institutions, and 5) the emergence of a contracting-out system and ambiguous managerial accountability. Then, the external events include 1) the acceleration of a contracting-out system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 (NPM), 2) the occurrence of social events showing the seriousness of emotional labor, which work as triggers for appealing to public sentiment for emotional labor, 3) the emergence of a split government dominated by the liberals and the newly elected liberal mayor of Seoul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and 4) protection for emotional labor in the private sector. Lastly, by sharing policy beliefs, the Seoul Metropolitan City Assembly and government function as important actors in the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policy for the protection of emotional labor.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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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감정노동자 보호가 정책문제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옹호 연합모형(ACF)의 적용을 통해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의 변동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감정노 동자 보호 정책의 대표사례로 평가되는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변수는 1) 서비스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와 감정노동자 규모의 확대, 2) 감정 노동의 여성화와 여성노동에 대한 평가 절하, 3) 감정노동 개념화 및 사회적 평가의 부재, 4) 관련 법・제도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 5) 민간위탁에 따른 간접관리 및 관리소홀로 나타났다. 둘째, 외적사건은 1)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공공부문 민간위탁 가속화, 2) 감정노동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회적 사건의 발생과 감정노동자 보호 여론의 확산, 3) 진보정당 중심의 여소야대 지방의회의 출범, 4) 진보성향의 서울시장 등장, 5)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전개된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화 등이다. 셋째, 서울시와 서울시 의회는 찬성옹호연합과 신념체계를 공유하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감정노동자 보호의 정책의제화에 중요한 행위자로 기능하였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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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유정호, "한국적 맥락에서 옹호연합모형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1-32, 2017
    • 2 김종진, "한국 사회 감정노동 실태와 개선방향 연구"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4
    • 3 SBS, "폭언에도 미소, 감정노동자 인권유린 그만!"
    • 4 박홍주, "판매여직원의 감정노동에 관한 일연구 : 서울시내 백화점 사례를 중심으로"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1995
    • 5 서울신문, "콜수 못 채운 여고 실습생 자살 대책위 구성"
    • 6 정경숙, "콜센터에서 감정표현규범에 따른 감정노동이 감정부조화, 정서적 소진,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251-259, 2012
    • 7 성은지, "콜센터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고찰" 4 (4): 65-96, 2014
    • 8 뉴스1, "진보진영 두 여걸, 심상정-이정희 대선 맞대결 본격 개시"
    • 9 서울시, "제1기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2015
    • 10 전진석,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논문에 대한 분석: 국내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5 (25): 1-28, 2014
    • 11 최은영, "정책옹호연합모형에서 정책중개자의 역할에 관한 비판적 검토" 97-12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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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문화일보, "정보에 마음도 함께 전달하려고 했죠"
    • 15 콜센터 권리보장 공동캠페인단, "전화기를 내려놓고 숨・쉴・틈을"
    • 16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 17 한겨레, "재떨이 던져도 멱살 잡아도, 사랑합니다 고객님"
    • 18 KBS,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나는 ‘감정 노동자’"
    • 19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감정노동자 인권가이드 실천을 위한 사업주 안내서"
    • 20 국가인권위원회,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사업주와 소비자 인식 개선을"
    • 21 정창훈, "서울특별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14
    • 22 서울시,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1.7 제정・시행)"
    • 23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 24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120서비스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
    • 25 권미경, "서울시민 86.63%, 공공부분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 공감"
    • 26 서울시, "서울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위해 나선다"
    • 27 강병준, "서울시 민간위탁 평가체계에 관한 연구: 민간위탁 평가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서울연구원 16 (16): 229-252, 2015
    • 28 이동진, "서울시 무상급식정책 변동요인과 과정 분석 - MSF과 ACF의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회 28 (28): 107-129, 2014
    • 29 김종진,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자 실태분석과 정책방향" 서울연구원 2017
    • 30 이정훈,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보호방안 연구" 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 31 서울시 인권위원회,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상담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2.5)"
    • 32 김종진,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감정노동과 고용구조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1-96, 2013
    • 33 한인상, "서비스직 근로자의 근로기준법강화" 국회입법조사처 2013
    • 34 박찬임, "서비스산업의 감정노동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2
    • 35 강현아, "상품화된 여성의 감정노동" (7) : 120-144, 2002
    • 36 김순양, "보건의료 정책형성 과정의 동태성:옹호연합모형(ACF)을 통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논쟁의 해석" 한국정책학회 15 (15): 1-34, 2006
    • 37 연합뉴스, "박원순 시장 120 다산콜센터 상담원 체험"
    • 38 신현정, "민원행정에서 공무원의 감정노동 및 개인 특성이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관계" 4 (4): 27-68, 2014
    • 39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7.31 기준) 제출"
    • 40 서울시, "민간위탁 혁신계획"
    • 41 오마이뉴스, "미안해? 그렇다면 꿇든가 아니면 잘리시든가"
    • 42 YTN, "라면 안 끓여준다며 대기업 임원이 여승무원 폭행"
    • 43 김경희, "대인 서비스 노동의 특징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학회 (72) : 206-229, 2006
    • 44 정흥준, "다산콜센터 재단 설립을 위한 조직・운영의 과제" 13-26, 2016
    • 45 서울시, "다산콜센터 연구용역 마무리, 상담사 직접고용 등 추진"
    • 46 다산콜센터 노동조합, "다산콜센터 상담원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조사수 투쟁에 연대와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 47 뉴스1, "다산콜센터 노사갈등 악화"
    • 48 아시아경제, "다산콜센터 노사 잠정합의안 마련"
    • 49 뉴스1, "다산콜 위탁업체 MPC, 평가제도 폐지하라"
    • 50 동아일보, "다산콜 상담원 인권침해 심각"
    • 51 조순경, "노동조합과 노동시장" 2 (2): 125-158, 1996
    • 52 조순경, "노동과 페미니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0
    • 53 정혜자, "금융부문 감정노동과 블랙컨슈머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금융경제연구소 2015
    • 54 국회정무위원회, "금융 관련 5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5
    • 55 김상구, "공공부문의 감정노동 : 일선행정 민원공무원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13 (13): 51-70, 2009
    • 56 한승희, "공공기관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 직접고용비정규직과 간접고용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50 (50): 77-107, 2016
    • 57 조선일보, "고객 甲질로 생긴 가슴의 피멍 産災 인정 재계선 우려"
    • 58 경향신문, "계산된 거냐고 묻자 폭행당한 이마트 계산원"
    • 5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60 노순규, "갑을관계와 감정노동의 해결" 한국기업경영연구원 2015
    • 61 박인호,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기업 등의 책임" 법학연구소 36 (36): 927-956, 2016
    • 62 정진주, "감정노동의 시대, 누구를 위한 감정인가?" 한울엠플러스 2017
    • 63 신경아, "감정노동의 사회학적 탐색: 이론적 고찰"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9) : 180-204, 2015
    • 64 고동우, "감정노동의 부정적 영향과 지각된 조직지지의 조절효과" 25 (25): 295-314, 2001
    • 65 한겨레, "감정노동의 보상 수당, 휴가 확산"
    • 66 안전보건공단, "감정노동에 따른 직무스트레스 예방 지침"
    • 67 이수연, "감정노동과 사용자 책임" 한국노동법학회 (54) : 131-172, 2015
    • 68 심명숙, "감정노동 보호, 좋은 일자리 선도적 모델을 위한 ‘120다산콜재단’ 설립!" 39-5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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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 김인아, "감정노동 근로자의 건강관리방안 연구" 안전보건공단 2014
    • 71 이새롬, "감정노동 근로자의 감정노동 실태, 위험요인, 건강영향 연구" 안전보건공단 2015
    • 72 박동수, "감성노동의 개념화와 선행요인" 한국인사관리학회 29 (29): 1-34, 2005
    • 73 문화일보, "性희롱에 폭행 위협 … ‘몸살’ 앓는 다산콜"
    • 74 다산콜센터, "市, 120 다산콜센터 폭언, 욕설 일삼은 악성민원인 고소"
    • 75 한국경제, "吳시장땐 ‘고객님’, 朴시장은 ‘시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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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7 Schlager, E., "A Comparison of Three Emerging Theories of the Policy Process" 49 (49): 651-672, 1996
    • 108 국회사무처, "2012년도 국정감사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피감사기관 서울특별시"
    • 109 행정자치부, "120서비스재단 설립 협의 검토 의견"
    • 110 다산콜센터, "120다산콜센터, 감정노동자 맞춤형 근무환경 개선"
    • 111 다산콜센터, "120다산콜, 성희롱 민원인 원스트라이크아웃 법적조치"
    • 112 이종탁, "120 다산콜 센터 위수탁 운영실태 및 문제점" 4-25, 2012
    • 113 서울시, "(가칭) 120서비스재단 설립관련 자료공개"
    • 114 박선우, "'감정 노동' 연구의 이론적, 경험 연구, 실증 연구 리뷰"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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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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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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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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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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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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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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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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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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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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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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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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