逮捕-拘束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저자
발행사항
대전 :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201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충남대학교 특허법무대학원 , 일반법무학과 형사법 전공 , 2013. 2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한국어
DDC
346.048 판사항(22)
발행국(도시)
대전
기타서명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Arrest and Detention System
형태사항
vi, 152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충남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朴光燮
참고문헌 : p. 145-149
소장기관
형사절차는 투명하고 정확하며 예견가능 해야 한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법절차를 위하여 항상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문제점이 있다. 우리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피의자에 대한 체포와 구속은 형사절차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그러나 강제수사는 피의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인권보호 및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현행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찾는 것이다.
구속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속의 요건으로서 범죄혐의의 상당성, 주거의 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 우려 등이 근거로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에서 주거의 부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의 제도처럼 피의자 구속은 체포되었을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의자의 신병은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에게 인도되어야 한다.
영장 없는 긴급체포는 수사기관의 남용을 초래하고 탈법적인 수사관행으로 인해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후에 체포영장이 필요하다.
영장심사에 대하여 아무런 불복방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법관의 영장심사에 대한 견제기능도 가지지 않게 되고 부당한 영장재판에 대해 시정할 기회가 배제되므로, 영장재판에 대한 일반의 예측가능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제고를 위해 영장항고제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법은 피의자에게 별개의 독자적 보석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구속적부심사와 결합하여만 법관의 직권에 의하여 보석이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하여 피의자에게도 독자적인 보석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상기 기술한 바와 같이 형사제도가 추구해야할 점은 확정판결 이전에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피의자의 입장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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